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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통령에 파업중단권'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작성일 2003.05.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10
< 민주노총 2003. 05. 21 성명서 1 >

'대통령에 파업중단권' 위기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1. 화물연대 파업을 겪고 난 정부가 대통령에게 기간산업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명령권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국가 경제나 사회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의 명령에 의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업무 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947년 미국에서 제정돼 지난 해 10월 부시대통령이 항만파업을 중단시키는 근거가 됐던 '태프트 - 하틀리법'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한다.

2.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참여정부가 이른바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첫째, 이미 우리나라에는 미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라는 기간산업 파업금지 법규와 노동부 장관에 의한 긴급조정권이라는 정부의 파업 중지 명령권이 있다. 기간산업 파업이 사실상 금지돼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 기간산업은 물론이고 일반 사업장까지 파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조차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개정여론이 높은 현실이다. 노동장관에게 파업중지명령권이 있는 마당에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옥상 옥이요 법제정의 남용이라 할 수밖에 없다. (덧붙인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긴급조정권 관련 노동관계법규' 참조)

둘째,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은 전쟁 때나 있을 법한 국민동원령과 같은 업무복귀명령권을 정부가 갖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노동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겠다는 것이며, 업무복귀 명령을 위반하면 처벌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업무방해죄와 함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당할 일이다. 기간산업이란 포괄적인 분야에서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체근로금지 조항까지 사문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인 'ILO 제29호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참조)

셋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기치 아래 합법 쟁의행위 범위 확대·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금지·직권중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개발독재나 군사독재 때도 없었던 국민동원령을 방불케 하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국가위기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노동자들을 공안사범 취급했던 과거정권처럼 위기관리사범으로 내모는 일이 될 것이다.

3.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서 '국가의 힘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아 유감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정부의 권한은 막강하며 이번 파업 때도 투입할 경찰병력도 '항상 대기 중'이었지만, 쌓이고 쌓인 모순이 한 순간에 폭발하는 상황에서는 경찰병력 투입 등 정부의 힘 과시는 파국을 부를 게 뻔했으며 '짚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었다. 화물파업 경찰병력 투입 이후 상황을 예상 해 보라. 그런데 정부의 힘과 권한을 강화해서 될 일인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화물파업은 물류운송·비정규직과 관련된 역대정권의 실정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끝에 폭발한 것이다. 여기에 다단계 알선 등 물류운송 먹이사슬의 한 축으로 전락한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늑장대응과 무사안일 무능함 또한 크게 작용했다. 건교부 등 관련부처를 엄중 문책하고 검은 먹이사슬의 고리를 끊는 물류운송체계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파업을 부른 것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특수 고용직이라는 비정규직의 올가미를 씌워 무권리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몬 역대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었다. 이번 파업은 물류운송이란 소중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인 비정규직으로 부려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웅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의 보호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줘서 일반 노동자들처럼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면 물류대란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선 공약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줘야 한다.

4. 정부가 미국의 '태프트 - 하틀리법'을 본보기로 삼아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만들려 한다는 대목에서는 솔직히 착잡하다. '부시와 독대해서 배운 게 이것인가'라는 탄식이 나올 법하다.
1947년 미국에서 제정된 태프트 - 하틀리법은 한마디로 '빨갱이 사냥'으로 유명한 매카시즘의 산물이다. 이 법 내용 중에는 '노동조합 간부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선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다. 지난 5월 5일 50년 만에 '공산주의자 마녀사냥'을 주도한 조지프 매카시 당시 상원의원의 비밀 청문회 기록이 공개돼 전 세계가 '다시는 되풀이 말아야 할 끔찍한 역사의 야만이자 반면교사'로 교훈 삼았거늘, 어찌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토록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었는지 보는 우리가 낯뜨겁다. 이 법은 극우 패권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해 발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조차 최근 20년 동안 그 어느 대통령도 발동하지 않았다. (덧붙인 자료, 태프트-하틀리법은 매카시즘의 산물 참조)

5. 참여정부가 대통령에게 파업중지권을 주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법을 놓고 노동계와 참여정부가 맞붙어야 하는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만약 추진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끝>

※ 참고자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직권중재제도와 긴급조정권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 · 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 · 전기 ·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74조 (중재회부의 권고)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5조 (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 ILO 제29호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 주요내용 ; 본 협약은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이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 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 개 항목으로는 의무군 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가 있다.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1조∼제27조 ) : 노동부 발간 참조


○ 태프트-하틀리법은 매카시즘의 산물

1945년 4월 28일 이탈리아의 애국자들은 독점자본의 앞잡이 뭇솔리니를 살해하였다. 5월 1일 베들린이 함락되고 히틀러는 자살하였다. 군국주의 일본도 8월14일 항복하였다.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 노동자들의 사정은 임금은 낮고 물가는 높았다. 1945년과 1946년의 노동자 임금은 1941년도 분에 비해 15%밖에 인상되지 않았으나 물가는 45%가 인상되었다. 반면 기업의 이윤은 250%가 치솟았다. 전쟁이 끝나면서 400만 명의 제대군인들이 갈 곳 없는 실업자로 떠돌아 다녀야할 형편이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1945년에 350만 명, 1946년에 460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미국노동운동사상 가장 큰 파업이었으며 이 때가 미국노동운동의 절정이었다.
독점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전진을 가로막을 방도를 물색하였다. 그들이 찾아낸 방식은 새로운 냉전을 부추기고 '빨갱이 소동'을 또 다시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코앞에 닥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1946년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냉전을 촉진시키는 다섯 권의 책을 출판하여 배포했다. 첫 권은 [미국에서의 공산주의 침투 : 그 성격과 [대상 방법]이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방송, 영화, 출판사, 극장, TV 등이 이미 모스크바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몰아 부쳤다. 1947년에는 [정부내의 공산주의자들 : 그 진상과 계획]이라는 책과 [노동운동내의 공산주의자들 : 그 진상과 대책]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죠셉 레이몬드 매카시는 이 책들을 성서처럼 받들고 인용하면서 반대파 탄압의 무기로 써먹었다. 그는 파시스트 조직체의 도움으로 1946년 위스콘신 주에서 당선된 상원의원이었다.
1946년이래 자본가들과 그 앞잡이들은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계속 '빨갱이 소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적군(赤軍)이 이란을 먼저 침략하고, 다음에는 터키를 침공하고, 세 번째는 서유럽을 침략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비행기 추락사건이 일어나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은 공산주의자가 저지른 짓이라고 선전되었다. 이런 가운데 '태프트-하틀리 법'이 입안되어 1947년 6월에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정부가 파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80일간의 냉각기간에는 어떤 파업도 할 수 없으며, 피켓팅을 해서도 안 된다는 등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모든 노동조합 간부들은 자기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냉전상황에서 이법에 대한 반대는 처음부터 봉쇄되었다. 모든 폭력적 물리력은 자본가들과 그 하수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많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반공'에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다가는 자기들이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까 점점 더 겁을 먹게 되었다.
50년대 들어 매카시 상원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적색공포의 불을 피워 올리면서 '매카시선풍- 빨갱이소동'을 일으켰다. 그는 전직대통령인 트루만 까지도 공산주의 음모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000여명의 공무원을 해고하였으며 용공분자 혹은 다른 종류의 안보를 해치는 자라는 명목으로 수천의 미국인을 직장에서 쫓아냈다. ( 박준성 "반공이데올로기 - 조직과 탄압의 역사," 구로역사연구소, 『구로역사연구소회보 3』(1990.9)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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