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22 보도자료 1 >
22일 민주노총 - 노동부 첫 공식 정례협의회
단병호 위원장 - 권기홍 장관 등 30여명 참석
비정규 차별철폐 등 상반기 노동정책과제 협의
1. 민주노총과 노동부가 22일 첫 공식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상반기 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협의합니다. 22일 정오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음식점 함지박에서 열릴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 임원과 산별연맹 대표자, 권기홍 장관과 노동부 실.국.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 비정규직 차별철폐 △ 노동3권 보장 △ 산업안전 △ 기업연금제 등 상반기에 가시화될 중점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 방향과 함께 정책별 대책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신임 노동부 장관에게 정례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 - 민주노총 위원장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노동부 차관 - 민주노총 사무차장의 실무 정책협의회 등 정례 대화의 틀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이날 정책협의회에 제출한 민주노총 자료 목차입니다.
상반기 정책협의 중점과제
-노동부·민주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용-
Ⅰ.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1. 실무교섭구조 구성 요청
2.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1)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3) 근로자파견제 철폐
4) 최저임금 현실화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인상
5)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6) 기타
Ⅱ. 노동3권 보장 관련
1. 대책팀 구성 요청
2. 노동3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요구
1)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2)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3) 부당노동행위 척결
4) 산별노조·산별교섭 정착 관련
Ⅲ. 산업안전 관련
1. 대책팀 구성 요청
2. 산업안전 관련 제도개선 요구
1)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2) 산재보험제도 개혁
3)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및 사업주 처벌 강화
4) 산재은폐 근절 대책
5) 비정규노동자 산재예방대책
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7) 안전보건제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 기 폐지·완화된 안전보건규제 원상회복
Ⅳ. 기타 문제
1. 기업연금(퇴직연금) 도입 중지
2.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3. 수배노동자
4.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 관련
5. 정부 타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
<끝>
22일 민주노총 - 노동부 첫 공식 정례협의회
단병호 위원장 - 권기홍 장관 등 30여명 참석
비정규 차별철폐 등 상반기 노동정책과제 협의
1. 민주노총과 노동부가 22일 첫 공식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상반기 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협의합니다. 22일 정오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음식점 함지박에서 열릴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 임원과 산별연맹 대표자, 권기홍 장관과 노동부 실.국.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 비정규직 차별철폐 △ 노동3권 보장 △ 산업안전 △ 기업연금제 등 상반기에 가시화될 중점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 방향과 함께 정책별 대책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신임 노동부 장관에게 정례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 - 민주노총 위원장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노동부 차관 - 민주노총 사무차장의 실무 정책협의회 등 정례 대화의 틀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이날 정책협의회에 제출한 민주노총 자료 목차입니다.
상반기 정책협의 중점과제
-노동부·민주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용-
Ⅰ.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1. 실무교섭구조 구성 요청
2.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1)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3) 근로자파견제 철폐
4) 최저임금 현실화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인상
5)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6) 기타
Ⅱ. 노동3권 보장 관련
1. 대책팀 구성 요청
2. 노동3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요구
1)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2)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3) 부당노동행위 척결
4) 산별노조·산별교섭 정착 관련
Ⅲ. 산업안전 관련
1. 대책팀 구성 요청
2. 산업안전 관련 제도개선 요구
1)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2) 산재보험제도 개혁
3)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및 사업주 처벌 강화
4) 산재은폐 근절 대책
5) 비정규노동자 산재예방대책
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7) 안전보건제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 기 폐지·완화된 안전보건규제 원상회복
Ⅳ. 기타 문제
1. 기업연금(퇴직연금) 도입 중지
2.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3. 수배노동자
4.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 관련
5. 정부 타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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