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6.11 성명서 2 >
충남지노위 사태 해결하라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그동안의 편파판정과 불공정한 운영 등으로 대전충남지역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2년 간의 판정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최하위 구제율이 보여주듯이 충남지노위가 억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일삼는 사용자의 편에 서서 불공정하게 운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 등 당국이 충남지노위 개혁 요구를 적극 수렴해 신뢰를 잃은 노동행정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계속 사태를 방치한다면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총사퇴, 중앙 지방 노동위 사업 참가 자체를 재검토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 대전충남지역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4개 지역본부가 공대위를 구성하여 충남지노위원장 사퇴 및 공익위원 교체, 불공정 심사관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남지노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의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이 판을 치고있는 현실에서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노동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교묘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차적으로 견제하고 시정토록 하는 유효한 기구임에는 틀림없으며,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사건심사를 통해 노동자 구제기관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만 한다.
3. 그러나 충남지노위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일부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에게 사건을 집중배정하고 부당한 조건으로 취하를 남발하였으며, 심문부의안을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사용자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입증자료가 밝혀져도 이를 판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판정을 일삼아 왔다. 또한 심문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는가 하면 자신의 개인적 노사관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한마디로 품질이 떨어지는 심사를 해왔다.
4. 민주노총은 부당판정과 불공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하며, 심사관 인사조치,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교체, 공정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개혁 등 양대노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끝>
※ 사태의 경과와 부당판정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보도/성명방 참조
※ 문의 : 안병일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 041-549-4081
< 충남지노위 사태 경과 >
1. 경과
- 최근 2년간 충남지노위가 수준이하의 판정을 내리고, 사용자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이를 판정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 지역 노동자들의 분노가 고조됨. 작년 12월말 지역 언론에서 충남지노위의 노동자구제율이 전국최하위라는 통계치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분석작업과 대응방향을 모색함.
-4월초 민주노총 충남서부협의회가 충남지노위 판정결과 및 운영상태에 대해 분석작업 완료
- 4/14 충남지노위 개혁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한국노총도 함께 하는 공대위 구성하기로)
- 4/16 한국노총 대전,충남본부에 제안서 발송
- 4월중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협의회 의결기구에서 충남지노위 개혁투쟁 결의
- 4/24 충남지노위 개혁 공대위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민주노총 대전본부)
- 5/2 충남지노위 개혁 공대위 구성을 위한 2차 회의-공대위 구성합의(한국노총 대전본부)
- 5/7 공대위 1차 집행위
- 5/13 공대위 공동대표 간담회/2차 집행위/지노위 불공정실태 설명회
- 5/15 공대위 발족 및 근로자위원 총사퇴 기자회견 (대전시청)
충남지노위 항의 방문하여 개혁요구안 전달
- 5/20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간담회/3차 집행위
- 5/21 개혁요구안에 대한 충남지노위 답변서 수신(내용없음)
- 5/22 공대위 전체회의(한국노총 충남본부)
공동대표 중앙노동위원회 방문 (근로자위원 사퇴서 및 요구안 전달)
- 5/23 충남지노위 개혁촉구 및 불공정판정 규탄대회
4차 집행위
- 5/27 중노위에서 각 지역본부 방문하여 상황파악
- 5/29 5차 집행위
- 6/5 6차 집행위
- 6/5 중앙노동위와 대화했으나 결렬
- 6/9 대전충남의 해고자 동지를 중심으로 충남지노위 쇠사슬농성투쟁 돌입
2. 중앙노동위원회와 대화 결과
가. 충남지역 양대노총 공대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시한 주요 개혁요구안
1)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판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2) 불철저한 조사와 행정편의주의, 사용자편향적 태도, 불합리한 관행을 고수해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안일한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심사관 전원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3)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보다 자신의 주관적 견해로 심리를 진행하여 편파적인 판정을 일삼아온 일부 공익위원에 대해 사건배정을 일체 금지하고(현재 맡고있는 사건이 있을시 다른 위원으로 교체), 임기만료시 재위촉 금지는 물론 즉각 자진사퇴를 권고하라.
4)심판위원회 구성 및 사건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보장하라.
○ 심판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의 당연직 관행을 중단
○ 특정 공익위원에게 사건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관행 중단(상한선 마련)
○ 충분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위원합의로 심문회의 2~3회 연장
○ 위원회 구성후 부의사건을 모두 놓고 추첨방식으로 배정
○ 판정회의시 노사위원의 입회를 보장
○ 노동조합 관련 사건시 소속 상급단체 근로자위원으로 배정
○ 공익위원 추천.동의시 개별투표로 개선
5) 심문회의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 심문회의시 공익위원의 주관적 판단이나 견해 제시를 금지
○ 최종진술을 충분히 보장
6) 심사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방지하라.
○ 해당 위원 및 사건 당사자에게 관련자료 모두를 제공
○ 부당한 조건으로 취하(합의) 내지 포기를 종용하는 행위 근절
○ 판정회의시 심사관의 참석을 금지
○ 심사관의 부의안 작성시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제시 금지
○ 회의록 및 심문회의 녹음 철저
○ 사건 신청 당사자에게 작성방법, 구제절차, 내용, 처리방식 등
자세한 안내문 제작 배포
6) 노동단체(양대노총)의 운영참여를 대폭 확대.보장하라.
○ 사건배정후 양대노총 각 담당자에게 심판.조정회의 일정표를 송부하고
근로자위원 배정은 양대노총에서 결정
○ 공익위원 선출시 양대노총과 합의하여 결정
○ 위원 변경시 변경사항 즉각 통보
○ 사건 변동사항에 즉각 통보
○ 정기적으로 심판.조정사건 결과를 양대노총에 제공
나. 6. 5. 중앙노동위원회와 교섭진행
- 대전지방노동청 2층 소회의실에서 중노위를 대표하여 백일천 상임위원과 조병기 과장이 참석하였으며, 공대위에서는 양대노총 소속 집행위원 7명이 참석
- 아래와 같이 중노위는 충남지노위 위원장 경질 건에 대하여는 불가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은 결렬됨
[공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중노위의 답변]
1. 김윤배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경고
2. 신00, 강00 심사관은 즉각 인사조치 하겠다. 단, 별정직 심사관은 인사규정
새로이 마련후 전국적으로 인사조치
3. 개혁요구안에 대한 답변
(1) 심사관의 사건배정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
(2) 심판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이 편중되지 않고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심판위원회 사건 배정은 노사위원의 추첨등을 통하여 배정하여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4) 위원이 회의개최 통지를 받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되 그 대행할 위원의 순서를 미리 명확히
정하도록 하겠다.
(5) 장기간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을 독려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6) 부의안을 위원에게 송부할 때 사건판단에 참고가 될 자료(신청서, 이유서,
답변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를 충실히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하겠다.
(7) 판정에 앞서 노사위원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고, 공익위원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8) 판정회의를 할 때 심사관은 퇴장하도록 하겠다.
(9) 심판위원회 의장은 판정이 끝난 후 노사위원 및 심사관에게
의결내용(판정결과) 및 그 이유를 설명(전원합의 또는 소수의견 여부도 동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10) 판정 종료 시까지 대기할 수 없었던 노사위원에게는 전화 등을 통하여 신속히
의결내용 및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11) 사건 당사자에게 무리하게 화해 또는 취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12) 지방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 덧붙인 자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편파 불공정판정 실태와 개혁방안(17쪽)
충남지노위 사태 해결하라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그동안의 편파판정과 불공정한 운영 등으로 대전충남지역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2년 간의 판정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최하위 구제율이 보여주듯이 충남지노위가 억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일삼는 사용자의 편에 서서 불공정하게 운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 등 당국이 충남지노위 개혁 요구를 적극 수렴해 신뢰를 잃은 노동행정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계속 사태를 방치한다면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총사퇴, 중앙 지방 노동위 사업 참가 자체를 재검토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 대전충남지역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4개 지역본부가 공대위를 구성하여 충남지노위원장 사퇴 및 공익위원 교체, 불공정 심사관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남지노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의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이 판을 치고있는 현실에서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노동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교묘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차적으로 견제하고 시정토록 하는 유효한 기구임에는 틀림없으며,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사건심사를 통해 노동자 구제기관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만 한다.
3. 그러나 충남지노위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일부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에게 사건을 집중배정하고 부당한 조건으로 취하를 남발하였으며, 심문부의안을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사용자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입증자료가 밝혀져도 이를 판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판정을 일삼아 왔다. 또한 심문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는가 하면 자신의 개인적 노사관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한마디로 품질이 떨어지는 심사를 해왔다.
4. 민주노총은 부당판정과 불공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하며, 심사관 인사조치,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교체, 공정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개혁 등 양대노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끝>
※ 사태의 경과와 부당판정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보도/성명방 참조
※ 문의 : 안병일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 041-549-4081
< 충남지노위 사태 경과 >
1. 경과
- 최근 2년간 충남지노위가 수준이하의 판정을 내리고, 사용자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이를 판정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 지역 노동자들의 분노가 고조됨. 작년 12월말 지역 언론에서 충남지노위의 노동자구제율이 전국최하위라는 통계치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분석작업과 대응방향을 모색함.
-4월초 민주노총 충남서부협의회가 충남지노위 판정결과 및 운영상태에 대해 분석작업 완료
- 4/14 충남지노위 개혁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한국노총도 함께 하는 공대위 구성하기로)
- 4/16 한국노총 대전,충남본부에 제안서 발송
- 4월중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협의회 의결기구에서 충남지노위 개혁투쟁 결의
- 4/24 충남지노위 개혁 공대위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민주노총 대전본부)
- 5/2 충남지노위 개혁 공대위 구성을 위한 2차 회의-공대위 구성합의(한국노총 대전본부)
- 5/7 공대위 1차 집행위
- 5/13 공대위 공동대표 간담회/2차 집행위/지노위 불공정실태 설명회
- 5/15 공대위 발족 및 근로자위원 총사퇴 기자회견 (대전시청)
충남지노위 항의 방문하여 개혁요구안 전달
- 5/20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간담회/3차 집행위
- 5/21 개혁요구안에 대한 충남지노위 답변서 수신(내용없음)
- 5/22 공대위 전체회의(한국노총 충남본부)
공동대표 중앙노동위원회 방문 (근로자위원 사퇴서 및 요구안 전달)
- 5/23 충남지노위 개혁촉구 및 불공정판정 규탄대회
4차 집행위
- 5/27 중노위에서 각 지역본부 방문하여 상황파악
- 5/29 5차 집행위
- 6/5 6차 집행위
- 6/5 중앙노동위와 대화했으나 결렬
- 6/9 대전충남의 해고자 동지를 중심으로 충남지노위 쇠사슬농성투쟁 돌입
2. 중앙노동위원회와 대화 결과
가. 충남지역 양대노총 공대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시한 주요 개혁요구안
1)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판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2) 불철저한 조사와 행정편의주의, 사용자편향적 태도, 불합리한 관행을 고수해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안일한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심사관 전원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3)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보다 자신의 주관적 견해로 심리를 진행하여 편파적인 판정을 일삼아온 일부 공익위원에 대해 사건배정을 일체 금지하고(현재 맡고있는 사건이 있을시 다른 위원으로 교체), 임기만료시 재위촉 금지는 물론 즉각 자진사퇴를 권고하라.
4)심판위원회 구성 및 사건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보장하라.
○ 심판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의 당연직 관행을 중단
○ 특정 공익위원에게 사건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관행 중단(상한선 마련)
○ 충분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위원합의로 심문회의 2~3회 연장
○ 위원회 구성후 부의사건을 모두 놓고 추첨방식으로 배정
○ 판정회의시 노사위원의 입회를 보장
○ 노동조합 관련 사건시 소속 상급단체 근로자위원으로 배정
○ 공익위원 추천.동의시 개별투표로 개선
5) 심문회의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 심문회의시 공익위원의 주관적 판단이나 견해 제시를 금지
○ 최종진술을 충분히 보장
6) 심사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방지하라.
○ 해당 위원 및 사건 당사자에게 관련자료 모두를 제공
○ 부당한 조건으로 취하(합의) 내지 포기를 종용하는 행위 근절
○ 판정회의시 심사관의 참석을 금지
○ 심사관의 부의안 작성시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제시 금지
○ 회의록 및 심문회의 녹음 철저
○ 사건 신청 당사자에게 작성방법, 구제절차, 내용, 처리방식 등
자세한 안내문 제작 배포
6) 노동단체(양대노총)의 운영참여를 대폭 확대.보장하라.
○ 사건배정후 양대노총 각 담당자에게 심판.조정회의 일정표를 송부하고
근로자위원 배정은 양대노총에서 결정
○ 공익위원 선출시 양대노총과 합의하여 결정
○ 위원 변경시 변경사항 즉각 통보
○ 사건 변동사항에 즉각 통보
○ 정기적으로 심판.조정사건 결과를 양대노총에 제공
나. 6. 5. 중앙노동위원회와 교섭진행
- 대전지방노동청 2층 소회의실에서 중노위를 대표하여 백일천 상임위원과 조병기 과장이 참석하였으며, 공대위에서는 양대노총 소속 집행위원 7명이 참석
- 아래와 같이 중노위는 충남지노위 위원장 경질 건에 대하여는 불가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은 결렬됨
[공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중노위의 답변]
1. 김윤배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경고
2. 신00, 강00 심사관은 즉각 인사조치 하겠다. 단, 별정직 심사관은 인사규정
새로이 마련후 전국적으로 인사조치
3. 개혁요구안에 대한 답변
(1) 심사관의 사건배정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
(2) 심판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이 편중되지 않고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심판위원회 사건 배정은 노사위원의 추첨등을 통하여 배정하여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4) 위원이 회의개최 통지를 받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되 그 대행할 위원의 순서를 미리 명확히
정하도록 하겠다.
(5) 장기간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을 독려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6) 부의안을 위원에게 송부할 때 사건판단에 참고가 될 자료(신청서, 이유서,
답변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를 충실히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하겠다.
(7) 판정에 앞서 노사위원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고, 공익위원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8) 판정회의를 할 때 심사관은 퇴장하도록 하겠다.
(9) 심판위원회 의장은 판정이 끝난 후 노사위원 및 심사관에게
의결내용(판정결과) 및 그 이유를 설명(전원합의 또는 소수의견 여부도 동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10) 판정 종료 시까지 대기할 수 없었던 노사위원에게는 전화 등을 통하여 신속히
의결내용 및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11) 사건 당사자에게 무리하게 화해 또는 취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12) 지방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 덧붙인 자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편파 불공정판정 실태와 개혁방안(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