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6.12 성명서 1 >
고려개발·신한 악덕기업주 엄벌해야
1.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이 지난 2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6월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고 한다.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은 지난 해 고려개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에 개입하여 전 직원을 모아 놓고 노조의 상급단체 교섭위임에 대해 "회사를 부지공천에 갖다버리는 것", "상급단체 위임을 하였으니 고려개발과 인연을 끊을 것", "법에 있어도 연맹과의 교섭은 절대 하지 말 것"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당시 발언이 녹음된 내용에 보면 이 회장은 상급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대해 "단위노조를 짓밟고 올라온 사람들의 집단", "할 일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 "치고 때리는 일에만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극악한 발언을 일삼았다.
이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금협상, 단체협약이 왜 필요하냐. 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고 알아라" "어차피 노조를 없애려고 개입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 그룹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사관계를 극단의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고려개발 노동조합의 경우 탈퇴압력을 넣어 조합원의 95% 이상을 탈퇴시켰고 작년 7월에 시작한 임단협 교섭은 1년이 다되어 가도록 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을 부정하면서 상급단체와는 그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행동과 발언을 한 이준용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대림 이준용 회장,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과 같은 재벌 회장들이 노사관계에 불법개입하여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준용 회장의 초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이 이준용 회장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흉내만 낸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주)신한 김춘환 대표이사가 지난 4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 980억 배임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보석금으로 20억을 내고 6월 2일 전격 석방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춘환 이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모회사 s&k를 내세워 자산규모 2000억 원이 넘는 (주)신한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인수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서 980억 배임혐의로 구속 수사됐다. 20억 보석금은 국내 사법사상 최고 금액이며 (주)신한 전 직원의 년간임금총액 1/3에나 달하는 금액이다.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벌어들인 회사 돈 20억으로 보석 석방이 되고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듯 활보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범법행위를 모면하는데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직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장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일요일도 쉬지 못하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켜왔으며 노동부가 요구하는 연차수당 산정자료에 대하여는 없다, 모른다로 일관하여 왔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7개월이 넘도록 단 한 줄의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않으면서 노조 임원을 마구잡이로 해고시키고 조합원들을 연고지도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등 막가파식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왔던 것이 또한 신한 김춘환 대표이사의 모습이다. 게다가 철도청 등의 국가기관산업현장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수 억원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기까지 하였다.
악덕 기업주는 풀어줄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이 땅에 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사기행각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 재산을 개인 사유물인양 주무른 것도 모자라 노조 탄압에 부당노동행위를 밥먹듯 하는 악덕기업주는 풀어준 것은 '유전무죄' 법 집행이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3. 민주노총은 고려개발과 신한의 악덕기업주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길만이 사법부가 노동자들에게는 쇠뭉둥이, 재벌과 기업주에게는 솜방망이 노릇을 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 내용문의 : 나기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조직국장, 02-843-1432
고려개발·신한 악덕기업주 엄벌해야
1.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이 지난 2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6월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고 한다.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은 지난 해 고려개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에 개입하여 전 직원을 모아 놓고 노조의 상급단체 교섭위임에 대해 "회사를 부지공천에 갖다버리는 것", "상급단체 위임을 하였으니 고려개발과 인연을 끊을 것", "법에 있어도 연맹과의 교섭은 절대 하지 말 것"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당시 발언이 녹음된 내용에 보면 이 회장은 상급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대해 "단위노조를 짓밟고 올라온 사람들의 집단", "할 일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 "치고 때리는 일에만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극악한 발언을 일삼았다.
이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금협상, 단체협약이 왜 필요하냐. 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고 알아라" "어차피 노조를 없애려고 개입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 그룹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사관계를 극단의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고려개발 노동조합의 경우 탈퇴압력을 넣어 조합원의 95% 이상을 탈퇴시켰고 작년 7월에 시작한 임단협 교섭은 1년이 다되어 가도록 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을 부정하면서 상급단체와는 그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행동과 발언을 한 이준용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대림 이준용 회장,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과 같은 재벌 회장들이 노사관계에 불법개입하여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준용 회장의 초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이 이준용 회장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흉내만 낸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주)신한 김춘환 대표이사가 지난 4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 980억 배임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보석금으로 20억을 내고 6월 2일 전격 석방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춘환 이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모회사 s&k를 내세워 자산규모 2000억 원이 넘는 (주)신한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인수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서 980억 배임혐의로 구속 수사됐다. 20억 보석금은 국내 사법사상 최고 금액이며 (주)신한 전 직원의 년간임금총액 1/3에나 달하는 금액이다.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벌어들인 회사 돈 20억으로 보석 석방이 되고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듯 활보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범법행위를 모면하는데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직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장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일요일도 쉬지 못하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켜왔으며 노동부가 요구하는 연차수당 산정자료에 대하여는 없다, 모른다로 일관하여 왔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7개월이 넘도록 단 한 줄의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않으면서 노조 임원을 마구잡이로 해고시키고 조합원들을 연고지도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등 막가파식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왔던 것이 또한 신한 김춘환 대표이사의 모습이다. 게다가 철도청 등의 국가기관산업현장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수 억원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기까지 하였다.
악덕 기업주는 풀어줄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이 땅에 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사기행각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 재산을 개인 사유물인양 주무른 것도 모자라 노조 탄압에 부당노동행위를 밥먹듯 하는 악덕기업주는 풀어준 것은 '유전무죄' 법 집행이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3. 민주노총은 고려개발과 신한의 악덕기업주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길만이 사법부가 노동자들에게는 쇠뭉둥이, 재벌과 기업주에게는 솜방망이 노릇을 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 내용문의 : 나기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조직국장, 02-843-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