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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 비정규노조 공동성명

작성일 2003.06.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78
<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노조 공동성명 >

비정규직 남발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하라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시행령이 17일 국무회를 통해 통과될 예정이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여 고용불안을 낳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게 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이유로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교육·의료시장의 개방화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악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누구보다 고통을 당할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된다면 지정되는 지역은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자유구역에서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상의 차별, 노동3권의 제약은 일상화될 것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법은 현행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파견을 무한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파견법 시행 5년 동안 파견법이 낳은 것은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 중간착취로 인한 임금 노동조건상의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와 불법파견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파견이 횡행하는 "비정규직 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월차휴가 폐지, 주유·생리휴가의 무급화 등의 노동조건 악화, 노동권 제한의 최대 피해자도 결국 비정규 노동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고 노동조건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경제자유구역법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약속이 완전히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강행하는 정부가 과연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한다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제대로 추진될는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을 명분으로 오히려 파견업종을 확대할 계획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희생을 불러올 경제자유구역법을 당장 폐기하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3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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