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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조업 주5일시대 활짝 -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보도자료

작성일 2003.07.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51
<금속노조 2003.7.16 보도자료>

금속노조 노사 10월 1일부터 주5일근무 실시 합의

- 15일 밤 금속노조 산별 중앙교섭 잠정합의
- 중앙교섭 정착의 기초 마련,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등 성과

1.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100개 회사 교섭대표단)은 7월 15일 오전 11시부터 경주 청소년수련관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어 ▲기본협약 자동연장 ▲주5일근무제 올해 10월1일부터 실시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 예방대책 마련 ▲금속노조 대의원 월5시간 활동 보장 등의 내용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합의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 잠정합의 내용을 조합원 토론에 부친 후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식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금속노조는 창립 2년만에 역사적인 산별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고 합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주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조합활동을 협약으로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둬 현재 임단협이 진행중인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5일근무제의 핵심 중에 하나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에 대해 금속 노사는 기준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사합의없이 조합원의 기존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으며, 실시시기는 올해 단협을 갱신하는 사업장은 올해 10월, 내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내년(2004년) 7월부터 실시하며 법정관리·50인미만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에서 적어도 2005년까지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활동의 경우 금속노조 대의원·중앙위원 활동시간을 확보하여 산별노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주5일근무제 관련 합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금속노조가 기존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실질적인 주5일근무,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의 조건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소속 전 조합원이 늦어도 2005년까지는 주5일근무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성과입니다. 올해 임단협에서 많은 노조가 완성차나 동종업종이 실시하면 한다는 식으로 합의를 했고, 현대자동차도 완강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이번 합의는 주5일근무제 논의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입법안이 전체 노동자의 56.1%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에 가서야 주5일근무를 실시하며 휴일휴가를 대폭 축소하고 연월차 수당 폐지하여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주5일근무 쟁취는 노사정 전반과 한국 노동운동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도에도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산별교섭을 정착시키는 기초를 마련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4.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산별교섭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금속노조 노사는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는 데로 노사실무위원회(노사 지역대표자회의)에서 사용자단체 구성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이 지난 7월 7일 중앙교섭을 대거 이탈했다가 돌아왔던 것처럼 합의사항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산별교섭을 법제화시키고, 산별교섭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사항을 사용자들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금속노조의 투쟁입니다. 이번 잠정합의 과정에서 3개 지역의 교섭위원이 잠정합의서 날인을 거부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15일 밤 중집위에서 잠정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금속노조는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5. 한편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담긴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제·금융지원과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사회보험료 감면과 근로소득 추가 공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제출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5일근무가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금속노조는 7월16일 지부 운영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타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노사간에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지부별 요구에 대한 지부집단교섭과 대각선교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03년 임단투를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잠정합의를 바탕으로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산별교섭을 정착시켜 한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만들어가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끝>

【참고자료】1. 중앙교섭 잠정합의 의미
2. 중앙교섭 진행경과
3. 중앙교섭 잠정합의서 전문

1. 중앙교섭 잠정합의 의미

가. 산별노조·산별교섭 정착의 기초 마련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금속노조 노사간의 산별 중앙교섭이 도중에 결렬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7월 15일 최종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산별교섭의 첫 관문을 돌파했다. 노동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며 지난 5월 6일부터 시작된 중앙교섭은 13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축소교섭, 금속노조의 9차례 파업을 거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금속노조 5대 요구에 대한 노사의 합의내용이 100개 사업장 2만2천여 조합원들에게 일괄 적용되게 됨으로써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으며 산별교섭 정착의 기초를 마련했다.

나. 임금삭감없는 주5일근무제 실시

임금 줄이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5일근무 확보
금속노조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총을 위시로 한 사용자들이 월차 축소·생리휴가 무급화 등 대폭적인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후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의 금속노조 노사가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주5일근무에 합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게 됐다. 지난 해 주5일근무를 실시하면서 연·월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일부 임금 저하를 가져왔던 금융권과 달리 '노사합의' 없이 임금수준을 저하하지 않기로 해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5일근무 즉각 실시 관철 … 법정관리, 종업원 50인 미만 회사도 2005년 안에 실시
주5일근무 실시 시기와 관련, 100개 사업장 전체가 즉각 실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올해 단협을 갱신하는 사업장은 10월 1일, 내년에 갱신하는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해 '주5일근무 즉각 실시'의 요구를 관철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 50인 미만과 법정관리 등의 사업장은 그 실시시기가 다소 늦춰졌으나 지부교섭에서 2005년 안으로 실시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부에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회사, 영세회사도 다함께 주5일근무를
금속노조 산하에는 주5일근무를 따낼 수 있는 사업장도 있었지만 조합원수가 적거나 조직력이 약한 사업장, 아직도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서는 주40시간을 실시하기 쉽지 않다. 중앙교섭에 위임한 금속노조 전 조합원이 각 사업장의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쟁에 함께 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지난 4월 2일 '기존의 임금수준 저하없는 주5일근무'를 합의한 만도지부도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다함께 주5일근무를 실시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힘있는 회사와 힘없는 회사, 큰 규모 회사와 소규모 회사 가리지 않고 금속노조 전체가 같이 싸운 결과 주5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장별 주5일근무 실시 시기>
□ 2003년 10월 1일(56곳 - 이미 주5일근무 실시 포함) : 통일중공업, KEC, 위니아만도, 영창악기, 인희, 세종공업, 한국프렌지, 대한이연, 현대오토모티브, 등
□ 2004년 4월 1일(7곳) : 동협, 영남, 동신, 동아, 대우금속, 필룩스, 삼일
□ 2004년 7월 1일(26곳) : STX, 엔파코, 아남인스, 해강, 베스콘, 동회, 진방철강 등
□ 2005년까지 실시 (11곳) : 대흥산업, 고려산업, 고려, 동명중공업, 동협정밀 등
* 합계 : 100개 사업장

다. 금속노조 대의원·중앙위원 활동시간 보장으로 산별노조 기틀 마련

조합활동 보장은 금속노조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조합활동시간의 기본단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금속노조 대의원(본조·지부)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 중앙위원은 노조(지부)의 공문에 따른 회의참석을 유급으로 확보했다. 대의원 월 5시간은 연 2~3회 개최되는 금속노조 전국대의원대회와 매월 한번씩 열리는 지부 대의원대회를 참석하는 데 사용된다. 금속노조(지부)의 회의 참석이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지거나 사용자들이 허락해야만 가능했으나 이제 협약으로 체결함으로써 노조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회사는 취업규칙 등을 공시해야 하고 조합이 요청하면 조합원의 노동조건, 인력계획, 경영실적, 경영계획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부서별 실행위원회 설치 등 6가지의 세부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라. 중앙교섭 타결없이 임단협 타결없다는 방침으로 중앙교섭 무산 위기 돌파

'중앙교섭 타결없이 임단협 타결없다'는 금속노조의 방침이 이번 합의를 이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난 해 금속노조는 '기본협약 합의없이 임단협 타결없다'는 노조 방침에 따라 108개 회사에서 산별협약의 전단계인 기본협약에 합의해 올해 중앙교섭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사용자들이 임금이나 사업장 단협을 미끼로 금속노조를 약화시키고 중앙교섭을 해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일찍부터 '중앙교섭 타결없이 임단협 타결없다'는 원칙으로 전국의 조합원이 일사분란한 투쟁을 전개했다. 또 중간에 73개 사용자들이 중앙교섭을 이탈했을 때도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임단협을 중단시켜 중앙교섭에 힘을 실어 이틀만에 중앙교섭에 복귀하게 됐다.


2.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가. 전체 노동계와 주5일근무 법제화에 큰 영향

현재 임단협이 진행중이 노조에 힘 실릴 듯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금속노조에서 주5일근무제를 따냄으로써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금속노동자들에게 주5일근무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예정이다. 특히 사용자단체의 완강한 저항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주5일근무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속노조의 합의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5일근무 법제화에도 큰 영향
금속노조 노사가 기존의 기존 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에 합의함으로써 현재 주5일근무 관련 법안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입법법안은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연월차 수당 폐지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만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크게 소외시키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금속노조 노사의 합의는 정부 입법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에서 7월1일부터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VDO, 캄코, 동양E/L, 유성기업 등 13개 사업장이 현행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합의로 금속노조가 올해부터 당장 주5일근무를 실시하며 늦어도 2005년까지는 주5일근무를 완료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입법안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법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나. 재벌과 경총

줄곧 산별교섭에 반대해왔던 경총과 재벌기업들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게 됐다.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에서 교섭·체결권을 중앙에 위임해 13차례의 중앙교섭 끝에 노사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산별교섭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중앙교섭 합의를 바탕으로 금속노조 노사가 본격적으로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2004년부터 더욱 안정적인 조건 하에서 산별교섭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하루 빨리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산별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재벌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에서 중앙교섭을 위임하지 않고 심지어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삼호중공업 등 재벌기업들도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중앙교섭을 위임하라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들 재벌회사들이 산별교섭에 나오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정부에 미치는 영향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담긴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노사는 ▲ 세제·금융지원 ▲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 사회보험료 감면 ▲ 근로소득 추가 공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산별교섭 법제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 다른 산별노조에도 영향

민주노총의 주요 산별노조 중의 하나인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10일 동아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45개 병원이 2004년부터 산별교섭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상당수가 산별교섭을 거부해왔다. 사업장별 차이가 대단히 큰 금속노조에서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5대 요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임단협에서 주요 요구사항인 '산별교섭 참가'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는 여러 노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마. 향후 과제

사용자단체 구성 논의 본격화
사용자단체가 하루 빨리 구성되어야 산별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용자들은 6차 교섭까지 내부의 의견을 모으지 못해 아무런 안도 제출하지 못했다. 특히 7월 7일 11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들이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대거 중앙교섭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해 중앙교섭이 한때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금속노조 노사는 중앙교섭이 타결된 후에 노사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사용자단체 구성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교섭구조 체계화 필요
교섭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올해 처음으로 중앙교섭이 열려 초기에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대각선교섭의 요구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교섭구조를 정비해 체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2] 중앙교섭 경과

2. 중앙교섭 진행 경과

2002년 12월20일부터 2003년 4월22일까지 7차례 진행된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산별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95개 사업장 교섭·체결권 위임)
제 1차 중앙교섭 5월 6일(서울 민주노총 회의실) 상견례, 노조 요구안 설명
제 2차 중앙교섭 5월 13일(대구 상신브레이크지회) 교섭장소,참관인,경총참관 논란
제 3차 중앙교섭 5월 20일(평택 만도지부) 교섭장소,참관인 논란, 노조요구안 설명
제 4차 중앙교섭 5월 27일(충남 아산 위니아만도) 기본협약·조합통일요구 1독
제 5차 중앙교섭 6월 3일(포항지부 사무실) 기본협약·조합통일요구 2독
제 6차 중앙교섭 6월 10일(부산 한진중공업지회) 사측, 집단적으로 불참
☞ 6월11일 금속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제 7차 중앙교섭 6월 17일(인천 영창악기지회)
1. 기본협약 : 2년으로 연장
2. 노동시간 : 경영이 어려운 회사 빼고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3. 비정규직 보호 : 임시직 고용기간 2년, 사내하청노동자 노동관계법 준수
4. 근골격계 대책 : 예방활동 해당 업체별로 교육, 산업안전보건위 예방대책 마련, 법규·고시 준수
5. 조합활동 지원 : 없음
☞ 6월 18일(수)∼20일(금) 금속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 투표자대비 80.40%로 가결


제 8차 중앙교섭 6월 24일(창원 엔파코지회)
1. 기본협약 : 수용
2. 노동시간 :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휴일·휴가 법률이 정하는 바
3. 비정규직 보호 : 임시직 고용기간 2년 /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가입 이유로 불이익 금지
4. 근골격계 대책 : 동일
5. 조합활동 지원 : 취업규칙과 회사 제규정 공시·경영실적 등 자료 제공
☞ 6월 25일 금속노조 4시간 파업 돌입 : 105개 지회, 21,932명 파업

제 9차 중앙교섭 6월 26일(부산 전교조사무실)
1. 기본협약 : 수용
2. 노동시간 :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근로조건 변경사항 법률에 따라
3. 비정규직 보호 : 동일 / 작업복지급, 복지시설 이용 등
4. 근골격계 대책 : 동일 5. 조합활동 지원 : 동일


제10차 중앙교섭 7월 1일(경주 청소년수련관)
1. 기본협약 : 수용
2. 노동시간 :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3. 비정규직 보호 : 임시직 고용기간 2년 /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가입 이유로 불이익 금지
4. 근골격계 대책 : 동일
5. 조합활동 지원 : 금속노조 대의원 연간 24시간 보장
☞ 7월 2일∼4일 금속노조 4시간 파업 돌입

축소교섭 7월 2일∼4일(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금속법률원 사무실)
(노조 교섭위원인 지부장들이 파업투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교섭위원수를 줄여서 교섭 진행)
1. 노동시간
- 2003년 단협갱신 사업장∼자동차부품 사업장 2003년 10월부터 실시
(단, 현행 주 44시간인 사업장은 6개월간 주42시간 시행 후 실시)
-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실시.
(단, '완성차가 주40시간을 실시하면 같이 실시' 합의되어 있는 등 사업장단협 현행안이 상회할 경우 기존조항 저하 금지)
-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 종업원 50명 미만 및 자동차부품 2차밴드 사업장은 2005년 안으로 실시
2. 비정규직 보호 : 임시직 고용기간 3개월 초과 금지
3. 근골격계 대책 :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실행위원회의 설치 건'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으로 명기.
4. 조합활동 지원 : 금속노조 대의원 연간 24시간 보장
- 금속노조 대의원(본조·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보장.
- 중앙위원 활동시간 보장(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 금속노조 비상 중앙위원회
8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9일 4시간 파업, 11일 전면파업과 전국집중투쟁 결정

제11차 중앙교섭 7월 7일(서울 민주노총 회의실) 사측 73개 사업장 교섭·체결권 철회
☞ 금속노조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중앙교섭이 재개될 때까지 지부집단교섭, 대각선교섭 중단
7/8(화) 확대간부 결의대회 / 전 조합원 교섭 보고대회
7/9∼10(목) 교섭체결권 철회사업장 4시간파업 (중앙교섭 참여 확약하면 파업 중단)
7/11(금) 전 사업장 전면파업 / 지부별 전 조합원 집결
7/12∼13(일) 잔업특근 거부

제12차 중앙교섭 7월 10일(서울 농업기술진흥관) 사측 말바꾸기로 교섭 결렬
☞ 금속노조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7/14~15(화) 4시간 파업
7/16, 18일 6시간 파업
7/19(토) 근무하는 사업장 파업 진행

제13차 중앙교섭 7월 15일(경주 청소년수련관) 잠정합의


[자료2]잠정합의서 전문


3. 중앙교섭 잠정합의서 전문

1. 기본협약

가)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 사용자단체(혹은 연서명 사용자. 이하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소속한 기업들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나) 협약의 적용과 사용자단체 구성
① 본 협약은 조합과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들이 맺은 기본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과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는 가운데,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산별교섭 추진방안, 고용안정위원회 및 임금체계개편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들을 논의한다.

다) 유일교섭단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협약의 유효기간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마) 조합비 등 일괄공제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바) 협약의 자동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조합통일요구

가.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③ 주40시간 실시는 2003년 단협갱신 사업장 및 자동차부품사는 2003년 10월부터 실시하되, 현행 주44시간인 사업장은 6개월간 주42시간을 시행한 후 실시한다.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실시한다.
④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 종업원 50명 미만 및 자동차부품 2차벤더(전진산업, 일진금속) 사업장은 2005년 안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지부교섭에서 결정한다.

나. 비정규직 보호

【임시직의 정규직화】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③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등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도록 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 근골격계 대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0.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
0.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0.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0.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0.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산재은폐 방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라. 조합활동 보장

【대의원 활동시간】
금속노조 대의원(본조·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중앙위원 활동시간】금속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 ①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② 금속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열람 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인력수급계획,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전임】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전임자의 처우】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2003.7.15.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관계사용자회의
교섭대표 신천섭 교섭대표 박원용

부속 합의서

1.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사업장의 경우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를 참조한다.(현대. 기아 기준)
2.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생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합동으로 노력하며, 주거래 업체의 근무토요일은 전원 근무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적극 협조한다.
3. 기 사업장 단협으로 결정된 사항과 관행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2004년 중앙교섭을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다룬다.
5. 2003년 사업장단협이 이미 합의된 사업장(경기 삼남전자)의 주5일제 실시시기는 2004년 7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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