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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업연수-고용허가제 병행법안 국회통과에 대해

작성일 2003.07.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73
< 민주노총 2003. 7. 31 성명서 1 >

산업연수제 그대로 둔 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어려워

- 산업연수·고용허가제 병행실시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1.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산업연수제 - 고용허가제 병행 실시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인권유린과 송출비리, 노동착취로 얼룩진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마련됐는데도 국회가 이를 온존시키기로 한 것은 산업연수생제에 이권이 걸린 특정집단과 무원칙하게 타협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산업연수생제를 그대로 두고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오늘 병행실시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산업연수생제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양심있는 종교세력 등 모든 세력과 함께 산업연수생제 폐지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겠습니다.
셋째,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로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연수생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은 똑같은 적용대상을 놓고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는 데 따른 혼란까지 가중돼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말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력 송출 및 도입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외국인력의 우리 노동시장 진출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력의 도입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되고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의 과다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위축과 임금인상억제 효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력 정책의 결정은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주요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하게 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30% 정도가 강제출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강제출국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허가제가 바람직한 제도라는 우리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넘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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