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자료]철도노조 정부상대 손배소송 - 노정합의 파기 책임 물어

작성일 2003.08.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34
<철도노조 보도자료>

철도노조, 노정합의를 파기한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예정

-비인도적 손해배상청구로 노조탄압에 앞장서는 정부가 진정 참여정부인가?

1. 8월 2일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지난 6월 28일부터 5일간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97억5천8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두산중공업 배달호 조합원의 분신을 비롯해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불러온 노조탄압의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조치에 대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불러오는 비이성적인 방식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자제와 철회를 주장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오늘 참여정부는 철도노조를 상대로 약 97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의 약속과 방침을 뒤집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조장하는 마당에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이에앞서 철도청은 지난 7월 25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고유재산인 조합비의 67%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참여정부와 철도청의 비이성적 노조탄압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6. 철도노조는 6월 28일부터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이 4월 20일 체결한 노정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하며 사실상의 정부입법으로 일방적, 졸속적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을 처리한 정부에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7. 철도노조는 참여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참담함과 함께 4·20 노정합의의 합의위반에 따른 철도노조 및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8월 4일부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8.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7월 29일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노조탄압 분쇄,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투쟁방침에 따라 8월 7일 전국지부장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철도노조 전상룡 교선실장(3780-5976, 019-683-306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