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도자료]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무법인
참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서울대간호학과학생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청구성심병원
불법부당노동행위근절과 지역주민건강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보도자료>
■ 일시 : 2003년 8월 2일(토)
■ 수신 : 각 언론사
■ 제목 :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집단산재 인정'
■ 담당 : 최경숙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장 02-777-1750-4,
017-737-1607
---------------------------------------------------------------------
근로복지공단,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집단산재인정
...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집단산재인정 첫 사례
1.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의 집단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7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집단산재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 집안사정으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하고, 집단산재 신청
조합원 8명 중에서 5명은 '우울 불안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
'전환장애', '외상후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참조: <근로복지공단 8.1일자 공문> : "귀하는 청구성심병원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불안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또한 나머지 3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상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을 이유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결정하겠다는
처리지연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이번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은 노조탄압 인권탄압이
조합원들에게 정신질환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다른 노조탄압인권탄압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8명은 일상적으로 인격무시와 탄압, 집단따돌림,
폭언폭행, 감시와 통제, 차별 등의 인권탄압 등 동일한 노동환경속에서
인해 발생한 같은 증상들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러한
노조탄압 인권탄압이 정신질환을 발생시켰다는 업무연관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집단산재는
전원승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산재 신청자 중
3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을 핑계로 특별진찰 등
집단산재인정을 보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문의사협의회는 이번
청구성심병원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환자를 제대로 진찰하지도 않고
회의석상에서 단 몇 분동안 설명만으로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번복하여
집단산재인정을 유보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집단산재가 인정된
이상, 집단산재를 발생시킨 책임자의 처벌과 나아가 '부당노동
인권탄압' 근절,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구속대상
악덕사업주 명단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1998년 용역깡패 식칼테러 똥물투척에 이어 계속된 업무감시와 통제,
집단따돌림, 승진차별, 폭언폭행 등으로 청구성심병원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건수가 무려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탄압 인권탄압이 방조되면서 결국 건강했던
조합원들이 정신질환까지 얻게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조합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항의를 묵살해 온 노동부 등
정부 또한 이러한 집단산재발생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이제 청구성심병원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실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노조탄압
인권탄압을 근절시키고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공대위는 ▲ 집단산재 전원인정 ▲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 건강하게 일한 노동환경 조성 ▲
집단산재노동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 철저한 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연대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무법인
참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서울대간호학과학생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청구성심병원
불법부당노동행위근절과 지역주민건강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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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일시 : 2003년 8월 2일(토)
■ 수신 : 각 언론사
■ 제목 :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집단산재 인정'
■ 담당 : 최경숙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장 02-777-1750-4,
017-73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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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집단산재인정
...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집단산재인정 첫 사례
1.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의 집단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7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집단산재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 집안사정으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하고, 집단산재 신청
조합원 8명 중에서 5명은 '우울 불안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
'전환장애', '외상후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참조: <근로복지공단 8.1일자 공문> : "귀하는 청구성심병원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불안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또한 나머지 3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상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을 이유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결정하겠다는
처리지연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이번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은 노조탄압 인권탄압이
조합원들에게 정신질환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다른 노조탄압인권탄압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8명은 일상적으로 인격무시와 탄압, 집단따돌림,
폭언폭행, 감시와 통제, 차별 등의 인권탄압 등 동일한 노동환경속에서
인해 발생한 같은 증상들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러한
노조탄압 인권탄압이 정신질환을 발생시켰다는 업무연관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집단산재는
전원승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산재 신청자 중
3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을 핑계로 특별진찰 등
집단산재인정을 보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문의사협의회는 이번
청구성심병원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환자를 제대로 진찰하지도 않고
회의석상에서 단 몇 분동안 설명만으로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번복하여
집단산재인정을 유보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집단산재가 인정된
이상, 집단산재를 발생시킨 책임자의 처벌과 나아가 '부당노동
인권탄압' 근절,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구속대상
악덕사업주 명단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1998년 용역깡패 식칼테러 똥물투척에 이어 계속된 업무감시와 통제,
집단따돌림, 승진차별, 폭언폭행 등으로 청구성심병원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건수가 무려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탄압 인권탄압이 방조되면서 결국 건강했던
조합원들이 정신질환까지 얻게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조합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항의를 묵살해 온 노동부 등
정부 또한 이러한 집단산재발생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이제 청구성심병원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실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노조탄압
인권탄압을 근절시키고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공대위는 ▲ 집단산재 전원인정 ▲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 건강하게 일한 노동환경 조성 ▲
집단산재노동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 철저한 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연대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