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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재경부는 인천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침을 철회하라!

작성일 2003.08.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85
<민주노총 2003. 8. 5 성명서 1>

재경부는 인천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침을 철회하라!
- 국민의 뜻을 무시한 강행처리는 제2의 새만금사태를 초래할 것


1. 재정경제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 1호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인천에 이어 부산·광양도 오는 9∼10월쯤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개발-균형발전의 미명하에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핵심 규제 1-2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개발논리, 규제완화논리에 밀려 전국은 그야말로 '규제자유특구'로 뒤덮이고 말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환경파괴와 노동기본권의 침해, 의료·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경제자유구역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가 갑작스럽게 내놓고 속전속결로 졸속으로 처리한 대표적인 악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명아래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말살하고 비정규직을 착취하려는 '노동권 말살구역' '비정규직 착취구역'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며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법이자 헌법을 거스르는 위헌성이 짙은 법률이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에게는 '무법천지'이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밑바닥 삶'을 강요하게 된다.

3.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노동, 환경, 교육, 보건의료에 대재앙이 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은폐하고 법안에 대한 폐지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 광양의 추가지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일단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새만금사태와 위도 핵폐기장 지정사태에서 보여지듯 사회적 합의없는 일방적 추진은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인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면 이는 제2의 새만금사태가 될 것이며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철회 및 법안폐기를 위한 광범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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