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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주5일재협상 첫날 정부안 문제점 드러나

작성일 2003.08.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96
< 민주노총 2003. 8. 12 보도자료 3 >

주5일재협상 첫날 정부안 문제점 드러나

정부안 여성·중소영세 비정규 피해 심각

- 휴일 … 여성 휴일 하루도 안 늘고 남성도 고작 12일 늘어
- 임금보전 … 선언적 규정 그쳐 중소영세 비정규직 집중피해

1. 오늘 8월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주5일제 관련 국회 노사정 재협상 첫날, 휴일수·임금보전·시행시기 등 주요쟁점을 집중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 노동자들은 휴일이 단 하루도 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집중적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휴일 … 정부안 여성노동자 휴일 단 하루도 안 늘어, 재계안 되레 3일 줄어

2. 이날 노사정 재협상 과정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출한 주5일 도입방안을 종합비교해 집중 검토한 데 따르면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 6년 기준으로 현행 휴일에서 단 하루도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속년수가 6년 넘는 장기 근속 여성 노동자의 경우 휴일이 현행보다 줄어듭니다. 반면 재계안은 되레 여성노동자 휴일을 현행보다 사흘 줄이고, 노동계안은 20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재계안 9일, 정부안 12일, 노동계안 20일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휴일수 증감비교 - 유급휴일 기준
(근로기준법개정관련 쟁점별 입법대안비교 - 2003.8 국회환경노동위원회)

(1) 현행
△ 일요일 52 △ 토요일 26 △ 법정공휴일 17(15) △ 연월차 휴가 27 △ 합계 122(120)
(2) 재계(경총)안
△ 일요일 52 △ 토요일 52 △ 법정공휴일 11(9) △ 연월차 휴가 16 △ 합계 131(129) △ 증감 9 △ 여성 -3
(3) 정부안
△ 일요일 52 △ 토요일 52 △ 법정공휴일 13(11) △ 연월차 휴가 17 △ 합계 134(132) △ 증감 12 △ 여성 0
(4) 노동계안
△ 일요일 52 △ 토요일 52 △ 법정공휴일 15(13) △ 연월차 휴가 23 △ 합계 142(140) △ 증감 20 △ 여성 20

* 주
1) 평균근속년수 6년(5.6년 반올림)을 기준으로 함.
2) 현재 법정공휴일이 17일이지만 겹치는 휴일수가 평균 2.2일임.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 됨에 따라 겹치는 휴일수는 평균 4.4일이므로 주5일제에 따라 실질적인 휴일은 2일 축소됨. 법정공휴일과 합계의 ( )안 수치는 현행 법정 공휴일도 실질적으로 2일이 축소돼있는 점을 감안한 것임.
3) 법정휴가 단축 : 경총안은 4일 단축. 정부안은 2일 단축으로 알려짐.
4) 경총안 9일 증가. 정부안 12일 증가. 노동계안 20일 증가.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를 감안하면 경총안 3일 축소, 정부안 0일 증가, 노동계안은 20일 증가
5) 추가 축소 요인 : 연월차 휴가 상한선(경총 22일, 정부 25일, 노동계 27일)에 따라 장기근속노동자들의 휴일수 축소는 반영안됨.


○ 임금보전 … 정부안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집중피해, 재계안 연월차 축소분 보전 없어

3.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도 노·사·정 안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부안대로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부칙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경우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 업체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재계(경총)안은 법 개정으로 변동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은 아예 보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동계안은 기본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함을 명시하고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으로 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도입시기 … 시작∼완료 3년이상 걸린 나라 없어, 정부안 7년, 재계안 10인이상 제외

4.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오늘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외국의 경우 단계별 도입방식을 채택하더라도 3년 이상의 시차를 둔 곳은 단 한 나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안은 2003년에 시작해 6단계에 걸쳐 2010년에 마무리해 7년의 시차를 두고 있고, 재계(경총)안은 2005년에 시작해 5단계에 걸쳐 시행하되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유예조치'로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완료시점을 아예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법 도입 후 3개월 내 시작해 3단계에 걸쳐 2005년 7월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5. 한편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협상은 오후 내내 계속되었고 13일 다시 속개될 예정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끝>

* 휴일수 증감비교표가 담긴 파일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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