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17 보도자료 1 >
양대노총 '주5일' 공동 기자회견
- 03년 8월18일 11시 국회 앞 … 18일 노숙농성 돌입·19일 총파업
□ 때와 곳 : 2003년 8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국민은행 앞
□ 참가 : 양대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 내용 : 주5일제 국회 처리 관련 입장과 투쟁계획 발표
□ 주요일정 (집회와 노숙농성은 모두 국회 앞)
- 18일 : 오전11시 공동기자회견 → 15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시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양대노총 노숙농성
- 19일 : 오전 8시 대시민 선전전(서울지역 주요 전철역) → 오존 11시 연맹별 토의시간 → 13시 국민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전경련 앞) → 14시 화물연대 결의대회 → 15시 : 양대노총 총력투쟁 1차 결의대회 → 20시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양대노총 노숙농성
- 20일 : 오전 8시 대시민 선전전(서울지역 주요 전철역) → 오존 11시 연맹별 토의시간 → 14시 양대노총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
- 23일 :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 결의대회
1.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는 2003년 8월 18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과 총파업 등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 회견시간이 10시로 알려져 있으나 11시로 최종 확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양대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만 여명이 참가하는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며, 19일에는 오전에 한국노총이 오후에 민주노총이 각각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2. 이날 회견에서 양대노총은 국회가 18일 환노위를 열어 '정부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것과 관련해, 지난 해 10월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인 주5일제 관련 이른바 '정부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임금·휴일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폭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동의하고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강행 처리한다면 재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파업 등 전체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3. 이른바 '정부안'은 재계만 동의하는 사실상 재계안입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평균 근속 6년 노동자 기준으로 유급휴일은 고작 12일 늘어나는 반면(여성은 0일) 임금은 최대 20% 삭감되는 데다,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760만 20인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소기준'이라는 기본 법체계도 무시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 법 조항대로 강제로 개정하라는 상식이하의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기본취지에 맞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이, 노동조건 후퇴없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도 3년 안에 주5일 근무제의 혜택을 보장할 것 △ 비정규직 노동자 월 1.5일을 포함한 연월차 휴가 17∼27일 보장할 것 △ 임금삭감 없이 삶의 질을 높일 것 △ 단체협약 취업규치 강제개정 조항 삭제할 것 등 노동계의 최소한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4. 일부에서는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이 재계는 물론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한 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정부가 제출한 안에 여당이 수정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이치에도 어긋납니다.
먼저 국회 계류 정부안은 엄격히 말해 김대중 정부안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당시 국회에 계류중인 (김대중)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노무현 후부 대선공약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를 조속히 실현하되 (김대중) 정부입법(안)을 수정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사업장에 실시하며, 비정규직(1년 미만 종사자)의 휴가를 월1.5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명백히 김대중 정부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최소한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김대중 정부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98년 노사정위 합의를 배경으로 2000년 5월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를 김대중 정부가 수렴해 시작된 주5일제 논의는 길게는 6년, 짧게는 만 3년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 논의 당시는 물론 이번 국회 환노위 노사정 협상까지 수많은 논의와 '대안'이 나왔지만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재계의견을 많이 반영한 안입니다. 심지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실패 후 공익안으로 정부에 넘긴 안에서 정부 내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더 재계 쪽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개악안이 바로 국회 계류 '정부안'입니다.
오죽하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처음 요구했고 줄기차게 투쟁해온 노동계는 '정부안'을 한사코 반대하고, 정작 주5일 근무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해온 재계만이 '정부안'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 = 재벌당'임을 다시 한번 전체 노동자와 국민 앞에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재벌이 시키는 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
양대노총 '주5일' 공동 기자회견
- 03년 8월18일 11시 국회 앞 … 18일 노숙농성 돌입·19일 총파업
□ 때와 곳 : 2003년 8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국민은행 앞
□ 참가 : 양대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 내용 : 주5일제 국회 처리 관련 입장과 투쟁계획 발표
□ 주요일정 (집회와 노숙농성은 모두 국회 앞)
- 18일 : 오전11시 공동기자회견 → 15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시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양대노총 노숙농성
- 19일 : 오전 8시 대시민 선전전(서울지역 주요 전철역) → 오존 11시 연맹별 토의시간 → 13시 국민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전경련 앞) → 14시 화물연대 결의대회 → 15시 : 양대노총 총력투쟁 1차 결의대회 → 20시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양대노총 노숙농성
- 20일 : 오전 8시 대시민 선전전(서울지역 주요 전철역) → 오존 11시 연맹별 토의시간 → 14시 양대노총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
- 23일 :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 결의대회
1.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는 2003년 8월 18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과 총파업 등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 회견시간이 10시로 알려져 있으나 11시로 최종 확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양대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만 여명이 참가하는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며, 19일에는 오전에 한국노총이 오후에 민주노총이 각각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2. 이날 회견에서 양대노총은 국회가 18일 환노위를 열어 '정부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것과 관련해, 지난 해 10월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인 주5일제 관련 이른바 '정부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임금·휴일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폭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동의하고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강행 처리한다면 재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파업 등 전체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3. 이른바 '정부안'은 재계만 동의하는 사실상 재계안입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평균 근속 6년 노동자 기준으로 유급휴일은 고작 12일 늘어나는 반면(여성은 0일) 임금은 최대 20% 삭감되는 데다,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760만 20인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소기준'이라는 기본 법체계도 무시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 법 조항대로 강제로 개정하라는 상식이하의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기본취지에 맞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이, 노동조건 후퇴없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도 3년 안에 주5일 근무제의 혜택을 보장할 것 △ 비정규직 노동자 월 1.5일을 포함한 연월차 휴가 17∼27일 보장할 것 △ 임금삭감 없이 삶의 질을 높일 것 △ 단체협약 취업규치 강제개정 조항 삭제할 것 등 노동계의 최소한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4. 일부에서는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이 재계는 물론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한 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정부가 제출한 안에 여당이 수정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이치에도 어긋납니다.
먼저 국회 계류 정부안은 엄격히 말해 김대중 정부안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당시 국회에 계류중인 (김대중)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노무현 후부 대선공약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를 조속히 실현하되 (김대중) 정부입법(안)을 수정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사업장에 실시하며, 비정규직(1년 미만 종사자)의 휴가를 월1.5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명백히 김대중 정부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최소한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김대중 정부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98년 노사정위 합의를 배경으로 2000년 5월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를 김대중 정부가 수렴해 시작된 주5일제 논의는 길게는 6년, 짧게는 만 3년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 논의 당시는 물론 이번 국회 환노위 노사정 협상까지 수많은 논의와 '대안'이 나왔지만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재계의견을 많이 반영한 안입니다. 심지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실패 후 공익안으로 정부에 넘긴 안에서 정부 내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더 재계 쪽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개악안이 바로 국회 계류 '정부안'입니다.
오죽하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처음 요구했고 줄기차게 투쟁해온 노동계는 '정부안'을 한사코 반대하고, 정작 주5일 근무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해온 재계만이 '정부안'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 = 재벌당'임을 다시 한번 전체 노동자와 국민 앞에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재벌이 시키는 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