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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화물연대 파업 브리핑 자료(22일10시)

작성일 2003.08.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02
화물연대 파업2일차 브리핑자료(1) 2003. 8. 22 10:00
- 전화 2635-0786,7 홈페이지http://kcwf.jinbo.net/hwamul
- 22일 10시 화물연대 김영호 부의장 브리핑 내용입니다.

□ 컨테이너 협상
21일 22:00부터 민주노총 4층 회의실에서 교섭재개
22일 03:00까지 협상계속했으나 합의실패
주요쟁점
- 화물연대 실체인정 및 활동보장
- 운임관련
화물연대측은 평균 13-14% 인상을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사측은 광양등 일부
구간별, 지역별 운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음
이후계획
- 오전중으로 이후교섭에 대한 양측 입장을 상호통보하기로 함

□ BCT분야
- 21일 오후 수송사대표 팩스연락
(7개 생산업체별 교섭을 전제로 25일까지 운임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화물연대측은 이것을 교섭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음
- 화물연대는 회사측이 실질적인 운임인상안을 제시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협상에 응할 것임

□ 파업조합원 동태
- 21일 오후까지 각 지부사무실 폐쇄 ->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사무실에 임시상황실 설치 (간부철야농성 시작)
- 경남 창원에서 조합원 2명이 비조합원 차량 수송방해로 오인되어 연행되었다가 훈방됨
- 전국적으로 일체의 충돌은 없으며 평화적인 운송중단 파업투쟁 진행 중
- 참여율은 100%에 육박한다고 판단됨. 비조합원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음
- 5톤이상 화물차(13만명)의 40%(3만여명), 20톤 이상 대형트럭(컨테이너트랙터 포함 5만여대)의 60%가 조합원임

□ 정부강경대응 방침에 대한 입장 (뉴스/보도자료 53번 글 참조)
- '운송방해'가 아닌 '운송거부'가 불법행위인지 의문임 -> 민주노총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하겠음
- 불법행위 엄단 등에 대하여 -> 있지도 않은 수송방해, 도로점거 등을 전제로 한 비방에 불과함
-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간부 및 조합원 사법처리 등 탄압은 극단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

□ 건교부 대응지침에 대하여 (자료실 참조)
- 대정부 요구 당면핵심쟁점은 '차량소유권 보장'과 '수급조절', '산재적용' 문제임
- 8.4 정부 발표에 따르면
. 차량소유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실소유자를 명기하고
. 수급조절은 개별등록제하에서는 불가능하고
. 산재적용은 더더욱 어렵다고 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측과의 실무협의 및 내부의견조율을 거쳐 그동안 주장했던 개별등록제 조기 실시를 철회하고 '수급조절' 및 '산재적용'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
- 그런데도 논의과정 및 배경을 생략한채 말꼬리 잡기식의 비난을 하고 있음

□ 양회협회 성명에 대해 (뉴스/보도자료 52번 글 참조)
- 거짓주장으로 일관된 적반하장임
- 2차 화물연대 파업의 직접적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투쟁기조에 대하여
- 합법적 평화적 투쟁으로 일관한다.
-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한다.
- 단, 강경탄압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대응한다. <끝>

매일 오전10시와 오후 2시에 업그레이드됩니다.
브리핑은 같은 시간에 민주노총 5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 단, 22일 2시 브리핑은 금속노조 조인식(14시 민주노총 9층) 관계로 14:30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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