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9.2 성명서-1 >
요란한 행차에 실속 적은 부동산 보유세
1. 어제 1일 정부는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을 보면,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30%대에 불과한 과표기준을 50%로 상향시키며, 종합토지세와 별개로 부동산 과다소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개편안이 일부 개선의 측면을 지니는 점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현행 부동산관련 조세탈루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우선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는 개편방안은 뒤늦었지만 상식적인 조치이다. 엄연히 지역별 시가가 존재하는데도, 지금까지 면적과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주택가격이 높은 부유지역에 특혜가 주어져 왔다. 시가 반영 재산세제는 과거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실제 세금액의 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가 60~70% 오른다지만, 실제 서울 강남권에서 6억원대 아파트의 한 해 재산세가 20만원 정도에 불과해 70% 인상된다고 해도 14만원이 인상될 뿐이다. 여전히 양 지역 모두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기준에 따라 합법적인 탈세가 용인되고 있다.
3. 따라서 부동산 세율의 절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현행 30%대의 과표를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과거에 비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재산의 70%에 대해서 세금이 누락되어 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50%만 걷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직도 세금탈루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정부 개편안 앞에서 조세정의는 계속 실종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조세개혁 의지의 보잘 것 없는 상한이 드러난다.
4. 종합부동산세 신설도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들은 마치 정부가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인양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 개편안을 보면 부동산투기에 대처한다는 시늉만 낼 여지가 크다. 부동산 과세가 실제 시가로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언론에 보도된 5만~10만명의 과세대상자를 상정할 경우에도 과표가 낮아 이들에게 중과세해 보았자 추가 조세수입 규모는 미미하다. 종합부동산세에 건물이 포함되는냐도 미지수로 남는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만약 건물이 제외된다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형식적 개편에 불과할 수 있다.
5. 부동산 보유과세 개혁의 핵심은 부동산 과표를 실제 시가로 현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행차는 요란하지만 역시 조세정의를 실종시킬 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더 이상 빈부격차와 조세탈루를 방치할 수 없다. 이 기회에 토지, 재산, 금융, 현물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에게 누진과세하는 부유세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언론이 마치 '부유세'를 도입한 것인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부유세 도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뜻에 따라 실제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언제까지 조세개혁의 정도를 피해갈 것인가?
요란한 행차에 실속 적은 부동산 보유세
1. 어제 1일 정부는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을 보면,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30%대에 불과한 과표기준을 50%로 상향시키며, 종합토지세와 별개로 부동산 과다소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개편안이 일부 개선의 측면을 지니는 점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현행 부동산관련 조세탈루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우선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는 개편방안은 뒤늦었지만 상식적인 조치이다. 엄연히 지역별 시가가 존재하는데도, 지금까지 면적과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주택가격이 높은 부유지역에 특혜가 주어져 왔다. 시가 반영 재산세제는 과거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실제 세금액의 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가 60~70% 오른다지만, 실제 서울 강남권에서 6억원대 아파트의 한 해 재산세가 20만원 정도에 불과해 70% 인상된다고 해도 14만원이 인상될 뿐이다. 여전히 양 지역 모두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기준에 따라 합법적인 탈세가 용인되고 있다.
3. 따라서 부동산 세율의 절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현행 30%대의 과표를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과거에 비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재산의 70%에 대해서 세금이 누락되어 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50%만 걷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직도 세금탈루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정부 개편안 앞에서 조세정의는 계속 실종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조세개혁 의지의 보잘 것 없는 상한이 드러난다.
4. 종합부동산세 신설도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들은 마치 정부가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인양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 개편안을 보면 부동산투기에 대처한다는 시늉만 낼 여지가 크다. 부동산 과세가 실제 시가로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언론에 보도된 5만~10만명의 과세대상자를 상정할 경우에도 과표가 낮아 이들에게 중과세해 보았자 추가 조세수입 규모는 미미하다. 종합부동산세에 건물이 포함되는냐도 미지수로 남는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만약 건물이 제외된다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형식적 개편에 불과할 수 있다.
5. 부동산 보유과세 개혁의 핵심은 부동산 과표를 실제 시가로 현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행차는 요란하지만 역시 조세정의를 실종시킬 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더 이상 빈부격차와 조세탈루를 방치할 수 없다. 이 기회에 토지, 재산, 금융, 현물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에게 누진과세하는 부유세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언론이 마치 '부유세'를 도입한 것인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부유세 도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뜻에 따라 실제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언제까지 조세개혁의 정도를 피해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