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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 이정표'에 대해

작성일 2003.09.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63
< 민주노총 2003. 09. 04 성명서 1 >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이정표'에 대해

1. 정부가 오늘 9월 4일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이정표'은 노사관계를 개혁할 핵심과제들은 빠진 채 사용자 대항권 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노사관계를 후진화하고 노사대결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임을 민주노총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은 땅에 떨어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집권 초기 초심으로 돌아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노동개혁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노정·노사관계는 더욱 극심한 정면대결로 가게 될 것임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정부가 발표한 '이정표' 내용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는 한마디로 경악스럽습니다. 재계에게는 보약이요, 노동계에게는 독약을 내놓으면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자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포기하고 과거 정권보다 심각한 노동배제 재계편향 노동정책으로 회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째, 노사관계 이정표 내용은 한마디로 △ 해고를 쉽게 △ 파업은 어렵게 △ 노조는 힘빠지게 하기 위한 사용자 대항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 노사관계 개혁 이정표 중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 관련 조항

▷ 해고는 쉽게 :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 거부권 부여(금전으로) 부당해고 형사 처벌조항 삭제 - 기업양도시 기존 취업규칙과 단협 효력을 1년간만 인정 - 도산기업의 정리해고 규정 적용 배제 - 도산절차를 밟아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고용승계 배제 - 임금체불 처벌조항 완화(친고죄로 전환) - 변경해지제도 도입 검토 -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 파업은 어렵게 : - 권리분쟁사항 단체교섭대상 제외 - 직장폐쇄 확대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파업찬반투표 시기, 유효기간을 법적으로 제한 - 공익사업장 파업시 신규채용, 하도급으로 대체근로 허용 - 공익사업장 파업 범위 축소 :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파업효과 무력화 - 긴급조정 쟁의금지기간 60일로 확대
▷ 노조는 힘빠지게 :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의 유지 및 노조전임자수를 법으로 제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노조 위촉권 박탈, 소수노조의 근로자대표성 박탈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둘째, 이정표 내용 가운데 노동기본권 신장과 관련해 그나마 의미 있는 내용은 실업자 초기업 단위노조 조합원 가입 허용 조항과 직권중재 폐지 조항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은 98년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서 함께 합의한 것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문제인 데다, 국제노동기구가 수 차례 개정 권고한 직권중재제도 또한 무시무시한 사용자 대항권과 거래차원에서 폐지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용자 대항권 항목에서 대체근로와 파업예고기간 등으로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무력화 수단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우리는 노동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노사관계 개혁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국 노동계를 상징하는 민주노총에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지고 경찰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자괴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집권초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뤄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은 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의지를 신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와있습니다. 정부는 강경한 노동탄압 정책을 거두고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 최소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정책을 성심 성의껏 실천해야 합니다.

4. 정부가 제시한 노사관계 선진화 이정표는 사용자 대항권 강화가 핵심내용일 뿐 실제 한국의 노사관계를 개혁할 이정표가 될 만한 내용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운동과 공권력을 앞세운 노조 무력화 전략과 맞부딪치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질 자체를 성숙한 선진국형 노사관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재편했을 때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과 격차를 노사관계 영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다고 볼 때 오늘 정부가 제시한 '이정표'는 알맹이가 빠진 채 사용자 대항권 강화 방안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또 이른바 국제기준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는 점은 '이정표'의 질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5. 노무현 정부는 재계 편향의 노동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 최소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성심 성의껏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대항권 강화 방안에 지나지 않는 노사관계 선진화 이정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용자 대항권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끝>

* 정부 발표 노사관계 개혁 방안 관련 자료 전문은 덧붙인 파일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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