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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인사이트코리아 관련 대법원 판결 환영

작성일 2003.09.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46
< 민주노총 2003. 09. 24 성명서 2 >

인사이트코리아 관련 대법판결 환영

-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법 개선돼야

1. 대법원은 지난 9월 23일 (주)SK에 의한 (주)인사이트코리아 부당해고 관련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업주에 의해 "위장도급계약" 형태로 만연해 있는 탈법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환영한다.

2.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인사이트코리아가 (주)SK와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주)SK가 (주)인사이트코리아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직접 수행한 점 등에 근거하여 (주)SK가 '위장도급' 형식으로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회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3. 이번 판결은 사업주에 의해 위 사례와 유사한 '위장도급'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경종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사실 사업주들은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고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고제한 등 현행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려왔고 각종 차별과 노동법상 무권리를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 사례를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불명확한 입장을 가짐으로써 한계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사업의 독립성과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형식적으로는 강화하면서 역시 도급형태의 불법파견사업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해당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직접고용된 노동자로 볼 것이냐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5. 따라서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근거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바로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간주하는 '고용의제'조항을 꼭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비정규보호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참조 - 연합뉴스 관련기사

"파견근로자, "실질고용"땐 정식직원"[대법]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파견근로자라도 고용사업주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에 실질적으로 2년 넘게 고용됐는데도SK가 정식 근로자로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인력파견업체는 형식상 독립된 법인이나실질적으로는 SK의 자회사이고, SK는 정식 직원과 원고들을 구별하지 않고 업무지시,직무교육실시,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시행했으며, 임금인상도 정식직원들과 연동해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과 SK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고 SK가 원고들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에 소속돼 형식적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된 SK에 파견돼 2년여간 근무해오다 2000년 11월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하겠다'는 SK측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 문의 : 주진우 비정규실장 02-267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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