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건설자본과 경,검찰은 차라리 노골적으로 말해라!
무법, 탈법 철옹성의 건설현장을 계속 감추고 싶으니
노동조합은 제발 현장에서 나가 달라고......
정당한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이제 와서 "강압"이라고
생떼부리는 건설자본, 충실히 복종하는 경,검찰 도대체 생각이 있는 집단들인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 이하 연맹)은 어제 10월 1일, 대전중부경찰서가 연맹 산하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성휘, 이하 대전건설노조)의 위원장을 비롯한 두 사람의 노조전임자를 강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오늘 10월 2일 대전건설노조 전임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현 사태에 강력히 항의한다.
연맹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자본이 각종 위법, 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덮어 싸고 있던 건설현장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열기 시작하여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하여 300개가 넘는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두 명 이상이 아주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로 죽어나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은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 많은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싸늘한 시체가 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의 업체 수 또한 건설업이 전산업 중 1위이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아직 4대 보험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사태는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무소불위 건설자본 공화국인 건설현장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자신들의 비리, 범법, 탈세 행위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 건설자본이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강압, 공갈" 운운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노동조합을 사기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연맹은 이와 같이 단체협약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며 헌법도 무시하겠다는 건설자본의 행태와 이에 동의하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노조를 사기 집단으로 몰아가며 각종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연맹은 건설노조와 건설노조 운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건설자본과 경찰, 검찰에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더욱 강고한 현장 투쟁으로 헌법도 무시하는 건설자본에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반드시 건설현장에서도 인간의 권리와 양심이 존재하고 노동3권이 실천되는 공간으로 바꾸어 내는 데 매진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명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사무직과 현장기능직 노동자로 구성된 72개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건설하고 250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200만 건설노동자의 조직적 구심체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그간 건설현장의 낡은 사업관행(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은폐)을 타파하고 일하기 좋은 건설현장을 만들고자 현장동료들과 함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300여개가 넘는 현장에서 현장활동을 전개해 왔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간을 위해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왔고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오랜 폐단인 부정비리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다.
연맹 산하 전 가맹노조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의 실현,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에 매진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대전노조)도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노조는 법에 보장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결, 산업안전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며 일말이라도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대전노조의 이러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현장활동에 대한 탄압이 10월1일 건설산업연맹산하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이성휘위원장(42세, 재해1급산재노동자)을 비롯한 3명의 간부들을 공갈협박 혐의를 씌워 전격적으로 체포 연행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공안당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표적수사에 정정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자진출두해서 조사에 응할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그리고는 무고한 대전노조의 활동을 공갈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왜곡하며 언론을 동원하고 기사화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훼손시키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여 건설노동조합과 건설회사를 무능하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공안당국은 무슨 근거로 공안당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협박과 금품갈취라는 명예훼손으로 매도하는가. 국민의 녹으로 이러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건 대낮에 저질러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건설현장의 각종 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이 무슨 근거로 공갈협박으로 매도한단 말인가?
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는 건설업체와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안당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단체협약을 공갈협박을 통해서 체결하고 금품을 갈취한다고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이건 가당치도 않다. 어느 사용자가, 어느 건설회사가 협박에 굴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급하는가? 건설 회사들도 전임비 지급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그동안 지급하여왔다. 이제 와서 공갈협박 운운하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현장비리와 부패구조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속속들이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것이다.
연맹은 이번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공안당국의 처사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임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도 연맹은 200만 건설노동자의 양심을 걸고 건설노조운동에 헌신을 다하신 열사들의 뜻을 다하여 현장을 바꾸고 건설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며 이에 민주노총과 함께 금번 노조탄압에 총력을 기울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10월 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건설노동자 "중상모략"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중상모략" "공안탄압"은 200만 비정규 건설노동자의 조직화를 막을수 없다!!
민노총산하 노조간부 돈뜯어! - 동아일보
민주노총 간부가 '비리' 협박! - 중앙일보
10월 2일자 보수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제목이다. 기사 제목도 놀랍지만 이런 선정적이고 확정적인 기사가 정확한 확인과정없이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발표한 사실이 더욱 놀랍다.
또한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수사과정은 이번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검찰과 경찰, 건설사, 보수언론, 나아가 노무현정권의 의도를 의심케한다.
대전지역에서는 경찰수사가 마치 단기간내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정해놓은 양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수사시작 10여일 만에 어떠한 증거물도 제시하지 않은채 10월 1일 새벽 노동조합 간부들을 자택에서 강제연행하였다. 죄목은 공갈과 갈취이다. 단체협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전임비'라 부르는 조항을 경찰은 '공갈', '갈취'라 표현하고 있다.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천안·아산지역에 관련한 천안경찰서의 수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8일, 19일 - 천안지역 단체협약 체결현장 탐문수사, 노동조합 전임비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9월 25일 - 천안,아산지역 건설노동조합 간부3인에 대한 1차 출두요구서(9월 26일 출석요구)
9월 29일 - 2차 출두요구서(10월 1일 출석요구)
10월 1일 - 3차 출두요구(전화상으로 10월 2일 까지 출석요구)
천안·아산지역 건설노동조합은 경찰측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변호사와 함께 10월 9일 이전에 경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대전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발부와 강제연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마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범죄자인양 강제연행하며, 증거제시도 없이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 진상과 이유, 이를 주도하는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을 재료로한, 비리의 구조물 건설현장!
비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정치권, 공안당국, 행정공무원...
우리나라 비리사건에 가장많이 연루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권력이다. 대부분의 비리에는 돈이 따른다. 이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효자 산업이 바로 건설산업이다.
시공사가 정부에게 공사를 낙찰 받을 때, 하청업체가 시공사에게 공사를 낙찰 받을 때, 그리고 그 아래로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질 때, 산재사고가 나서 이를 무마할 때,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이를 무마할 때, 환경문제가 발생할 때, 공사 준공을 위해 부실을 무마할 때, 기타 등등 수많은 눈먼 돈이 오고 간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불법이요, 비리이다. 이 눈먼돈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건설현장이 유지되고 수많은 이윤을 내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에 근거한다.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한 현장에서 곡예하듯 노동하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중간착취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강요하고, 상습임금체불에 복지혜택하나없는 더 이상 갈곳없는 건설노동자의 희생이 비리를 가능하게 한다. 아니 이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리가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하고 희망없는 삶을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의 권리보장!
법과 상식에 근거한 20여가지 조항의 단체협약은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 졌다.
이것이 "공갈" "갈취"의 진상이다.
건설노동조합은 90년대 후반부터 불법과 비리에 방치된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 10월 지난한 투쟁 끝에 경기도 일대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모범사례로하여 3년이 지난 현재는 대부분의 대규모 건축현장에서는 건설노동조합과 현장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단체협약 내용을 요약하면, 근로기준법 준수, 기본적인 복지후생 보장(식당, 식수, 화장실, 고용보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협약 대상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반 사업장과 같은 노조를 결성하고 전임비를 챙기는 것은 명백한 갈취 행위”라고 밝혔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말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이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라는 단체협약 체결 요구가 공갈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너무도 정당한 경고가 공갈이다.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전임간부를 현장에 배치하여 받는 전임비가 갈취이다.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의 생계비를 위한 임금이 갈취이다.
이것이 무리한 수사의 이유다.
"진보정치인 노무현"은 "친애하는 대통령각하"가 되신이후 어느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파업은 매년 반으로 줄이고, 해고는 쉽게하겠다"며 공헌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은 대기업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에 시달린다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얼마가지 않아 드러났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화물연대 투쟁은 공안당국의 정보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위 하층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었다.
노동부등 정부 관계기관은 이후 대규모의 강력한 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 건설노동자를 지목하고 있다. 2000년 시공사와의 첫 단체협약 체결이후 불과 3년만에 그 존재조차도 모르던 건설노동조합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제 현장 건설노동자 뿐아니라, 노동부, 경찰, 시공사 모두가 건설노동조합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는 희망으로 자본과 정부는 두려움으로... 100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전통적인 비정규직 노동집단, 200만이라는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사전에 진압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음모가 이번 수사의 실체이다.
이들이 음모의 주체다.
단체협약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약서는 쓰지말고 전임비만 가져가라"고 주장하던 건설사들이 이제는 전임비 반환 청구소송을 조직하고 있다. 그들은 3년동안 체결해온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 건설노동조합의 잦은 고발횟수에 노동부는 관례상 불법이 저질러졌던 건설현장에 왜이리 고발이 많아졌냐고 따진다. 경찰은 공갈, 갈취, 협박운운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설사들은 각오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파업은 줄이고 해고는 늘리겠다고 한다.
반면 현장건설노동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권리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장시간노동, 불합리한 고용구조, 저임금이 그것이다.
이번 수사를 주도하는 음모의 주체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 나아가 50%를 넘어서서 점점늘어만가고 있는 이땅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려워하는자들이다.
음모의 주체는 자본과 정권, 이에 기생하는 보수언론이다.
건설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건설노동조합의 깃발은 거침 없이 나부낀다.
건설노동자의 조직화 과정은 실로 험난했다. 80년대 후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기까지는 7-8년의 투쟁을 전개한 이후였다.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불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탄생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직이 건설노동조합이다. 200만 건설노동자가 정당성을 인정하고, 1300만 노동자가 건설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비리와 부실, 불법, 과도한 착취로 얼룩인 건설현장에 근본적인 변화없이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막으려한다면 자본과 정권의 오산이다. 그렇게 억누르고 탄압하고, 막으면 막을수록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대한 건설노동자의 투쟁대오가 가까워 질 것이다.
천안,아산지역 건설노동조합은 함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악의적인 여론왜곡과 공안탄압을 민주노총과의 공동연대 투쟁으로 필코 분쇄할 것이다. 또한 200만 건설노동조합의 희망인 민주노조의 깃발은 건설현장에서 더욱 힘차게 나부낄 것이다.
천안아산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성명]건설노동자 "표적수사!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표적수사! 공안탄압"은 20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을 또 다시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대전·천안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대구지역 건설 노동조합의 입장
대전충천 건설 노조간부 구속에 이어, 천안 아산지역 건설노조 간부 체포영장은 200만 건설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공안탄압이다.
구조적인 산업재해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착취의 먹이사슬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마치 제살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돈내기(성과급)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는 노동청과 산업안전 공단에서 매번 현장점검이 나오지만 현장의 안전시절은 엉망진창이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아도 11대 안전수칙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버젓이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에 2명꼴로 1년에 700여명의 건설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현장 안전점검과 시정을 요구하면 시공사 현장 소장의 입에서도 "안전관리비만 제대로 집행되어도 지금의 산업재해는 절반으로 줄어 들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 건설 자본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이윤을 위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안전은 뇌물과 상납구조로 땜빵하고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산업재해 당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시공사는 전문회사에게 다음 공사를 미끼로 치료는 고사하고 보상마저 떠넘기고 전문회사는 중간단계의 업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산재은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승인이 난 것도 전문업체에서 2500만원에 합의보고 산재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상담을 하려 온 건설 일용직 노동자도 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중간착취의 구조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돈내기로 인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장에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려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실정이다. 허술한 안전시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는 않는 돈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해도 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린다. 저가낙찰제와 덤핑수주 그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터무니없는 공사금으로 인건비도 돌아가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업자들은 임금을 가로채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것이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러나 외면하는 근로기준법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돈내기로 작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마치 앵무새처럼 돈내기(성과급)은 사업자로 본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민사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하라고 권유한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 않는 돈내기에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 온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건설 현장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직접고용관계만을 노사관계로 인정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 기본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건설 일용직에게 근로기준법이다. 건설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청은 관리자를 대변하는 곳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온상이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어떠했는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 산업연맹의 지역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년간 건설현장에 대해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현장활동을 해 온 것들은 바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고, 시공사에게 「산업안전 11대 수칙」을 요구해왔다. 또한 체불임금이 발생하며 노동조합이 책임있게 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다. 실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노조가 없으면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의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체불당사자들도 이제 노동청을 찾아가기보다 노동조합으로 찾아오고, 산재를 당해 회사에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노동조합과 상의하는 건수가 많을 정도이다.
지역 건설 노동조합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조직된 자주적인 조직이며 마지막 희망이다. 200만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희망을 싹을 더러운 죄명을 쒸어 짓밟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상모략, 공안탄압"은 200만 건설 노동자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현장활동을 그것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상」을 마치 공갈협박에 의한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이다.
첫째 - "단체협상의 체결 대상이 아니다" 고 주장하는 건설 자본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시공사이다.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도 시공사의 기사들과 공사과장에 의해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및 근로조건의 결정은 거의 시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의 정의를 보더라도 명백히 시공사가 사용자이다.
둘째 - 왜 원청회사에 대해 단체 협상을 요구하는가?
지난 1998년 대구지역 건설 노동조합에서는 34개 건설 전문업체와 단체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도급관계에서 건설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전문업체로서는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개선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설자본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직영 인부가 몇 명 없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공갈 협박으로 체결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더러운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복지(휴게실, 화장실, 탈의실등)와 고용 조건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것은 시공사이다. 오히려 직접 고용해야 하는 직영인부마저 불법 파견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의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셋째 -「단체협상」의 내용 중에서 "전임비" 요구를 공갈협박에 의한 갈취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현장에서 하루 일당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한 달에 고작 100여 만원의 전임비만을 받으면서 희생과 헌신적인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금품 갈취의 파렴치한으로 몰고 간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의 모든 사업장에서 전임자에 대한 처우와 함께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에서 책임지고는 모든 산업현장의 단체협상은 불법이고, 공갈 갈취가 되는 것인가? 이는 200만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조직을 와해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공안 탄압의 다름 아니다.
더 이상 죽이지마라,
지난 IMF 때, 집단 가족 동반자살· 가정해체 · 거리의 노숙자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 경제가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가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상습적인 체불임금이 빈발하고(전년도에 비해 30∼40%)있으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의지할 곳은 노동조합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행되고 있는 공안당국의 처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 단체협상 체결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도덕적으로 살해하려는 음모다.
진정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산업안전 관리비를 전용하여 일년에 7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설자본이 불법인가? 아니면, 「11대 안전수칙」준수를 요구하고, 산업안전 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불법인가? 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수 없는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도 추락망, 낙하물 방지망이 불법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묵인되고 있는 그들의 뇌물상납구조가 불법인가?
산업재해의 80%가 넘게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보라! 시공사는 전문업체에게 전문업체는 중간업자에게 떠넘기는 치료비와 보상금은 수백 수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또 이러한 현실을 눈감아 주고, 뇌물로 상납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심판되어 져야할 것이다.
가진 것도, 물러설 것도 없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밑거름으로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가진자들의 법, 건설회사의 요구에 의해 자행되는 탄압은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 건설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얼마가지 못해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역사 앞에 노무현 정권은 가장 힘없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건설 노조를 탄압한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건설 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의 파렴치범으로 몰아 200만 건설 노동자의 희망을 구속시키는 법정은 씻지 못할 더러운 이름을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전노협의 역사가 그랬고, 민주노총의 역사의 진실이 그랬다. 민주노조를 용공좌경으로 몰아갔던 그 탄압의 역사를 뚫고 일어서지 않았는가?
건설 일용직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은 이미 사회적 합의 속에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것을 3년이 지난 지금 중상모략과 공안탄압으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구속시킨다면 참여정부의 교도소는 노동3권을 쟁취하고 건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로 넘쳐 날 것이다.
단결권 쟁취를 위해,
자율적인 단체교섭권 쟁취를 위해,
단체행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구속시킬 수 있어도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단결의 거대한 물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전국건설 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 건설 노동조합
건설자본과 경,검찰은 차라리 노골적으로 말해라!
무법, 탈법 철옹성의 건설현장을 계속 감추고 싶으니
노동조합은 제발 현장에서 나가 달라고......
정당한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이제 와서 "강압"이라고
생떼부리는 건설자본, 충실히 복종하는 경,검찰 도대체 생각이 있는 집단들인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 이하 연맹)은 어제 10월 1일, 대전중부경찰서가 연맹 산하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성휘, 이하 대전건설노조)의 위원장을 비롯한 두 사람의 노조전임자를 강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오늘 10월 2일 대전건설노조 전임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현 사태에 강력히 항의한다.
연맹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자본이 각종 위법, 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덮어 싸고 있던 건설현장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열기 시작하여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하여 300개가 넘는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두 명 이상이 아주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로 죽어나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은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 많은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싸늘한 시체가 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의 업체 수 또한 건설업이 전산업 중 1위이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아직 4대 보험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사태는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무소불위 건설자본 공화국인 건설현장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자신들의 비리, 범법, 탈세 행위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 건설자본이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강압, 공갈" 운운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노동조합을 사기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연맹은 이와 같이 단체협약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며 헌법도 무시하겠다는 건설자본의 행태와 이에 동의하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노조를 사기 집단으로 몰아가며 각종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연맹은 건설노조와 건설노조 운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건설자본과 경찰, 검찰에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더욱 강고한 현장 투쟁으로 헌법도 무시하는 건설자본에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반드시 건설현장에서도 인간의 권리와 양심이 존재하고 노동3권이 실천되는 공간으로 바꾸어 내는 데 매진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명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사무직과 현장기능직 노동자로 구성된 72개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건설하고 250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200만 건설노동자의 조직적 구심체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그간 건설현장의 낡은 사업관행(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은폐)을 타파하고 일하기 좋은 건설현장을 만들고자 현장동료들과 함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300여개가 넘는 현장에서 현장활동을 전개해 왔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간을 위해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왔고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오랜 폐단인 부정비리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다.
연맹 산하 전 가맹노조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의 실현,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에 매진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대전노조)도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노조는 법에 보장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결, 산업안전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며 일말이라도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대전노조의 이러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현장활동에 대한 탄압이 10월1일 건설산업연맹산하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이성휘위원장(42세, 재해1급산재노동자)을 비롯한 3명의 간부들을 공갈협박 혐의를 씌워 전격적으로 체포 연행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공안당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표적수사에 정정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자진출두해서 조사에 응할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그리고는 무고한 대전노조의 활동을 공갈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왜곡하며 언론을 동원하고 기사화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훼손시키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여 건설노동조합과 건설회사를 무능하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공안당국은 무슨 근거로 공안당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협박과 금품갈취라는 명예훼손으로 매도하는가. 국민의 녹으로 이러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건 대낮에 저질러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건설현장의 각종 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이 무슨 근거로 공갈협박으로 매도한단 말인가?
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는 건설업체와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안당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단체협약을 공갈협박을 통해서 체결하고 금품을 갈취한다고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이건 가당치도 않다. 어느 사용자가, 어느 건설회사가 협박에 굴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급하는가? 건설 회사들도 전임비 지급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그동안 지급하여왔다. 이제 와서 공갈협박 운운하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현장비리와 부패구조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속속들이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것이다.
연맹은 이번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공안당국의 처사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임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도 연맹은 200만 건설노동자의 양심을 걸고 건설노조운동에 헌신을 다하신 열사들의 뜻을 다하여 현장을 바꾸고 건설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며 이에 민주노총과 함께 금번 노조탄압에 총력을 기울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10월 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건설노동자 "중상모략"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중상모략" "공안탄압"은 200만 비정규 건설노동자의 조직화를 막을수 없다!!
민노총산하 노조간부 돈뜯어! - 동아일보
민주노총 간부가 '비리' 협박! - 중앙일보
10월 2일자 보수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제목이다. 기사 제목도 놀랍지만 이런 선정적이고 확정적인 기사가 정확한 확인과정없이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발표한 사실이 더욱 놀랍다.
또한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수사과정은 이번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검찰과 경찰, 건설사, 보수언론, 나아가 노무현정권의 의도를 의심케한다.
대전지역에서는 경찰수사가 마치 단기간내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정해놓은 양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수사시작 10여일 만에 어떠한 증거물도 제시하지 않은채 10월 1일 새벽 노동조합 간부들을 자택에서 강제연행하였다. 죄목은 공갈과 갈취이다. 단체협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전임비'라 부르는 조항을 경찰은 '공갈', '갈취'라 표현하고 있다.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천안·아산지역에 관련한 천안경찰서의 수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8일, 19일 - 천안지역 단체협약 체결현장 탐문수사, 노동조합 전임비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9월 25일 - 천안,아산지역 건설노동조합 간부3인에 대한 1차 출두요구서(9월 26일 출석요구)
9월 29일 - 2차 출두요구서(10월 1일 출석요구)
10월 1일 - 3차 출두요구(전화상으로 10월 2일 까지 출석요구)
천안·아산지역 건설노동조합은 경찰측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변호사와 함께 10월 9일 이전에 경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대전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발부와 강제연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마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범죄자인양 강제연행하며, 증거제시도 없이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 진상과 이유, 이를 주도하는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을 재료로한, 비리의 구조물 건설현장!
비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정치권, 공안당국, 행정공무원...
우리나라 비리사건에 가장많이 연루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권력이다. 대부분의 비리에는 돈이 따른다. 이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효자 산업이 바로 건설산업이다.
시공사가 정부에게 공사를 낙찰 받을 때, 하청업체가 시공사에게 공사를 낙찰 받을 때, 그리고 그 아래로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질 때, 산재사고가 나서 이를 무마할 때,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이를 무마할 때, 환경문제가 발생할 때, 공사 준공을 위해 부실을 무마할 때, 기타 등등 수많은 눈먼 돈이 오고 간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불법이요, 비리이다. 이 눈먼돈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건설현장이 유지되고 수많은 이윤을 내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에 근거한다.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한 현장에서 곡예하듯 노동하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중간착취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강요하고, 상습임금체불에 복지혜택하나없는 더 이상 갈곳없는 건설노동자의 희생이 비리를 가능하게 한다. 아니 이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리가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하고 희망없는 삶을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의 권리보장!
법과 상식에 근거한 20여가지 조항의 단체협약은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 졌다.
이것이 "공갈" "갈취"의 진상이다.
건설노동조합은 90년대 후반부터 불법과 비리에 방치된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 10월 지난한 투쟁 끝에 경기도 일대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모범사례로하여 3년이 지난 현재는 대부분의 대규모 건축현장에서는 건설노동조합과 현장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단체협약 내용을 요약하면, 근로기준법 준수, 기본적인 복지후생 보장(식당, 식수, 화장실, 고용보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협약 대상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반 사업장과 같은 노조를 결성하고 전임비를 챙기는 것은 명백한 갈취 행위”라고 밝혔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말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이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라는 단체협약 체결 요구가 공갈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너무도 정당한 경고가 공갈이다.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전임간부를 현장에 배치하여 받는 전임비가 갈취이다.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의 생계비를 위한 임금이 갈취이다.
이것이 무리한 수사의 이유다.
"진보정치인 노무현"은 "친애하는 대통령각하"가 되신이후 어느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파업은 매년 반으로 줄이고, 해고는 쉽게하겠다"며 공헌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은 대기업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에 시달린다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얼마가지 않아 드러났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화물연대 투쟁은 공안당국의 정보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위 하층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었다.
노동부등 정부 관계기관은 이후 대규모의 강력한 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 건설노동자를 지목하고 있다. 2000년 시공사와의 첫 단체협약 체결이후 불과 3년만에 그 존재조차도 모르던 건설노동조합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제 현장 건설노동자 뿐아니라, 노동부, 경찰, 시공사 모두가 건설노동조합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는 희망으로 자본과 정부는 두려움으로... 100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전통적인 비정규직 노동집단, 200만이라는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사전에 진압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음모가 이번 수사의 실체이다.
이들이 음모의 주체다.
단체협약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약서는 쓰지말고 전임비만 가져가라"고 주장하던 건설사들이 이제는 전임비 반환 청구소송을 조직하고 있다. 그들은 3년동안 체결해온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 건설노동조합의 잦은 고발횟수에 노동부는 관례상 불법이 저질러졌던 건설현장에 왜이리 고발이 많아졌냐고 따진다. 경찰은 공갈, 갈취, 협박운운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설사들은 각오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파업은 줄이고 해고는 늘리겠다고 한다.
반면 현장건설노동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권리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장시간노동, 불합리한 고용구조, 저임금이 그것이다.
이번 수사를 주도하는 음모의 주체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 나아가 50%를 넘어서서 점점늘어만가고 있는 이땅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려워하는자들이다.
음모의 주체는 자본과 정권, 이에 기생하는 보수언론이다.
건설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건설노동조합의 깃발은 거침 없이 나부낀다.
건설노동자의 조직화 과정은 실로 험난했다. 80년대 후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기까지는 7-8년의 투쟁을 전개한 이후였다.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불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탄생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직이 건설노동조합이다. 200만 건설노동자가 정당성을 인정하고, 1300만 노동자가 건설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비리와 부실, 불법, 과도한 착취로 얼룩인 건설현장에 근본적인 변화없이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막으려한다면 자본과 정권의 오산이다. 그렇게 억누르고 탄압하고, 막으면 막을수록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대한 건설노동자의 투쟁대오가 가까워 질 것이다.
천안,아산지역 건설노동조합은 함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악의적인 여론왜곡과 공안탄압을 민주노총과의 공동연대 투쟁으로 필코 분쇄할 것이다. 또한 200만 건설노동조합의 희망인 민주노조의 깃발은 건설현장에서 더욱 힘차게 나부낄 것이다.
천안아산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성명]건설노동자 "표적수사!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표적수사! 공안탄압"은 20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을 또 다시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대전·천안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대구지역 건설 노동조합의 입장
대전충천 건설 노조간부 구속에 이어, 천안 아산지역 건설노조 간부 체포영장은 200만 건설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공안탄압이다.
구조적인 산업재해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착취의 먹이사슬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마치 제살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돈내기(성과급)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는 노동청과 산업안전 공단에서 매번 현장점검이 나오지만 현장의 안전시절은 엉망진창이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아도 11대 안전수칙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버젓이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에 2명꼴로 1년에 700여명의 건설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현장 안전점검과 시정을 요구하면 시공사 현장 소장의 입에서도 "안전관리비만 제대로 집행되어도 지금의 산업재해는 절반으로 줄어 들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 건설 자본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이윤을 위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안전은 뇌물과 상납구조로 땜빵하고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산업재해 당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시공사는 전문회사에게 다음 공사를 미끼로 치료는 고사하고 보상마저 떠넘기고 전문회사는 중간단계의 업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산재은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승인이 난 것도 전문업체에서 2500만원에 합의보고 산재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상담을 하려 온 건설 일용직 노동자도 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중간착취의 구조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돈내기로 인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장에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려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실정이다. 허술한 안전시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는 않는 돈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해도 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린다. 저가낙찰제와 덤핑수주 그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터무니없는 공사금으로 인건비도 돌아가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업자들은 임금을 가로채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것이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러나 외면하는 근로기준법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돈내기로 작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마치 앵무새처럼 돈내기(성과급)은 사업자로 본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민사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하라고 권유한다.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 않는 돈내기에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 온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건설 현장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직접고용관계만을 노사관계로 인정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 기본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건설 일용직에게 근로기준법이다. 건설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청은 관리자를 대변하는 곳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온상이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어떠했는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 산업연맹의 지역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년간 건설현장에 대해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현장활동을 해 온 것들은 바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고, 시공사에게 「산업안전 11대 수칙」을 요구해왔다. 또한 체불임금이 발생하며 노동조합이 책임있게 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다. 실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노조가 없으면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의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체불당사자들도 이제 노동청을 찾아가기보다 노동조합으로 찾아오고, 산재를 당해 회사에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노동조합과 상의하는 건수가 많을 정도이다.
지역 건설 노동조합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조직된 자주적인 조직이며 마지막 희망이다. 200만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희망을 싹을 더러운 죄명을 쒸어 짓밟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상모략, 공안탄압"은 200만 건설 노동자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현장활동을 그것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상」을 마치 공갈협박에 의한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이다.
첫째 - "단체협상의 체결 대상이 아니다" 고 주장하는 건설 자본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시공사이다.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도 시공사의 기사들과 공사과장에 의해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및 근로조건의 결정은 거의 시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의 정의를 보더라도 명백히 시공사가 사용자이다.
둘째 - 왜 원청회사에 대해 단체 협상을 요구하는가?
지난 1998년 대구지역 건설 노동조합에서는 34개 건설 전문업체와 단체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도급관계에서 건설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전문업체로서는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개선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설자본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직영 인부가 몇 명 없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공갈 협박으로 체결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더러운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복지(휴게실, 화장실, 탈의실등)와 고용 조건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것은 시공사이다. 오히려 직접 고용해야 하는 직영인부마저 불법 파견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의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셋째 -「단체협상」의 내용 중에서 "전임비" 요구를 공갈협박에 의한 갈취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현장에서 하루 일당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한 달에 고작 100여 만원의 전임비만을 받으면서 희생과 헌신적인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금품 갈취의 파렴치한으로 몰고 간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의 모든 사업장에서 전임자에 대한 처우와 함께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에서 책임지고는 모든 산업현장의 단체협상은 불법이고, 공갈 갈취가 되는 것인가? 이는 200만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조직을 와해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공안 탄압의 다름 아니다.
더 이상 죽이지마라,
지난 IMF 때, 집단 가족 동반자살· 가정해체 · 거리의 노숙자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 경제가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가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상습적인 체불임금이 빈발하고(전년도에 비해 30∼40%)있으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의지할 곳은 노동조합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행되고 있는 공안당국의 처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 단체협상 체결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도덕적으로 살해하려는 음모다.
진정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산업안전 관리비를 전용하여 일년에 7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설자본이 불법인가? 아니면, 「11대 안전수칙」준수를 요구하고, 산업안전 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불법인가? 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수 없는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도 추락망, 낙하물 방지망이 불법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묵인되고 있는 그들의 뇌물상납구조가 불법인가?
산업재해의 80%가 넘게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보라! 시공사는 전문업체에게 전문업체는 중간업자에게 떠넘기는 치료비와 보상금은 수백 수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또 이러한 현실을 눈감아 주고, 뇌물로 상납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심판되어 져야할 것이다.
가진 것도, 물러설 것도 없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밑거름으로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가진자들의 법, 건설회사의 요구에 의해 자행되는 탄압은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 건설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얼마가지 못해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역사 앞에 노무현 정권은 가장 힘없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건설 노조를 탄압한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건설 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의 파렴치범으로 몰아 200만 건설 노동자의 희망을 구속시키는 법정은 씻지 못할 더러운 이름을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전노협의 역사가 그랬고, 민주노총의 역사의 진실이 그랬다. 민주노조를 용공좌경으로 몰아갔던 그 탄압의 역사를 뚫고 일어서지 않았는가?
건설 일용직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은 이미 사회적 합의 속에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것을 3년이 지난 지금 중상모략과 공안탄압으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구속시킨다면 참여정부의 교도소는 노동3권을 쟁취하고 건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로 넘쳐 날 것이다.
단결권 쟁취를 위해,
자율적인 단체교섭권 쟁취를 위해,
단체행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구속시킬 수 있어도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단결의 거대한 물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전국건설 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 건설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