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15 보도자료 >
민주노총,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 펴내
- 운용체계: 가입자가 실질적 다수가 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
- 운용방안: 이차 보전, 주식·부동산 추가투자 중지, 본격적 사회적 논의 요구
1.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행 연금급여율을 낮추고, 필요보험료율은 인상하는 정부 개정안이어서 가입자의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가입자단체의 진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정부의 급여율과 보험료율 개정안이 지니는 문제점을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03-07: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2003. 8. 7). 그런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해서도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급여율이나 보험료율 개악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도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장악 기도도 수그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문제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펴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가 가입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일부 금융전문가들이 정보를 독점하였고,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가입자가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가 국민연금기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논의해야 하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공공적 운용을 위한 개혁 방향>
1.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민주화
:가입자가 실질적 다수가 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화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민주화
전체 위원수를 현행 21인에서 13인으로 재편한다. 당연직위원은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가입자를 대표해서 노동자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지역가입자단체 2인, 시민사회단체 2인 등 총 10명이 된다. 위 10인의 당연직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1인과 공익위원 2인을 추천한다. 따라서 위원수는 총 13명이 된다. 이 중 상임위원은 위원장, 공익위원 2인, 가입자단체 추천위원 2인 등 5인이다.
* 정부 개정안: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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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인): 추천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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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추천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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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인): 재정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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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2인): 노동단체, 지역가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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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2인):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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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요구안: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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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인): 추천위원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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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2인): 추천위원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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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인): 재정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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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8인): 노동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지역가입자단체 2인, 시민단체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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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정치적 독립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는 특별위원회로서 지위를 갖는다. 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조직으로 강화된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5인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투자정책, 감시감독, 성과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4) 국민연금기금의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제외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 기금이 아니므로 기금관리기본법 적용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한 기금운용계획이 행정당국에 의해 수정되어서는 안되며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과정에서만 조정될 수 있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의 공공화
1) 공공자금 강제예탁에 따른 이차금액 보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의 뿌리는 공공자금 강제예탁에서 출발하였다. 정부는 공공자금 강제예탁에 따른 이차액 1조 6,182억을 즉시 보전해야 한다. 이차 지급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이차도 보전하고 국민연금 국고지원도 실시하는 이중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2) 주식투자 확대 및 부동산 신규투자 중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가입자의 불안이 매우 크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금보다 더 주식투자가 확대된다면 가입자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가입자들이 동의하는 중장기 운용방안이 새롭게 수립되기 이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부동산투자도 중지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과열을 부추키고 집없는 서민을 더욱 울릴 뿐이다.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적이고 반공공적인 시장에서 운용되어선 안된다.
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전면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자본의 투기적 공세에 맥없이 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간접자본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충족시킬 사회복지 인프라 역시 더없이 취약하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진보적이고 사회공공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004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은 정부 예산보다도 규모가 큰 단일기금이다. 아직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행한 적이 없다. 향후 2~3년 내에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공공적 운용을 위한 가입자들의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
- 첨부화일: 정책보고서 전문
- 담당 :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 018-260-0388
민주노총,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 펴내
- 운용체계: 가입자가 실질적 다수가 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
- 운용방안: 이차 보전, 주식·부동산 추가투자 중지, 본격적 사회적 논의 요구
1.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행 연금급여율을 낮추고, 필요보험료율은 인상하는 정부 개정안이어서 가입자의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가입자단체의 진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정부의 급여율과 보험료율 개정안이 지니는 문제점을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03-07: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2003. 8. 7). 그런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해서도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급여율이나 보험료율 개악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도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장악 기도도 수그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문제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펴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가 가입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일부 금융전문가들이 정보를 독점하였고,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가입자가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가 국민연금기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논의해야 하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공공적 운용을 위한 개혁 방향>
1.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민주화
:가입자가 실질적 다수가 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화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민주화
전체 위원수를 현행 21인에서 13인으로 재편한다. 당연직위원은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가입자를 대표해서 노동자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지역가입자단체 2인, 시민사회단체 2인 등 총 10명이 된다. 위 10인의 당연직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1인과 공익위원 2인을 추천한다. 따라서 위원수는 총 13명이 된다. 이 중 상임위원은 위원장, 공익위원 2인, 가입자단체 추천위원 2인 등 5인이다.
* 정부 개정안: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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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인): 추천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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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추천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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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인): 재정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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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2인): 노동단체, 지역가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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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2인):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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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요구안: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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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인): 추천위원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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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2인): 추천위원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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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인): 재정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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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8인): 노동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지역가입자단체 2인, 시민단체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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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정치적 독립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는 특별위원회로서 지위를 갖는다. 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조직으로 강화된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5인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투자정책, 감시감독, 성과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4) 국민연금기금의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제외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 기금이 아니므로 기금관리기본법 적용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한 기금운용계획이 행정당국에 의해 수정되어서는 안되며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과정에서만 조정될 수 있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의 공공화
1) 공공자금 강제예탁에 따른 이차금액 보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의 뿌리는 공공자금 강제예탁에서 출발하였다. 정부는 공공자금 강제예탁에 따른 이차액 1조 6,182억을 즉시 보전해야 한다. 이차 지급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이차도 보전하고 국민연금 국고지원도 실시하는 이중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2) 주식투자 확대 및 부동산 신규투자 중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가입자의 불안이 매우 크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금보다 더 주식투자가 확대된다면 가입자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가입자들이 동의하는 중장기 운용방안이 새롭게 수립되기 이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부동산투자도 중지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과열을 부추키고 집없는 서민을 더욱 울릴 뿐이다.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적이고 반공공적인 시장에서 운용되어선 안된다.
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전면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자본의 투기적 공세에 맥없이 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간접자본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충족시킬 사회복지 인프라 역시 더없이 취약하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진보적이고 사회공공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004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은 정부 예산보다도 규모가 큰 단일기금이다. 아직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행한 적이 없다. 향후 2~3년 내에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공공적 운용을 위한 가입자들의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
- 첨부화일: 정책보고서 전문
- 담당 :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 018-260-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