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15 성명서 2 >
'임금격차 노조 때문' 경총주장 황당하다
- 임금격차 줄이려면 최저임금 현실화·비정규직 차별철폐·산업별 임금교섭 실현돼야
1. 경총은 10월 15일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원인이 노조 탓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 범위 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하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총의 주장은 원인을 엉터리로 진단한 데 따른 잘못된 처방일 뿐이다. 경총이 내놓은 방안대로 한다면 임금격차를 오히려 크게 벌어질 것이다.
2. 경총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이뤄졌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64.2%로 정점을 이룬 1996년까지 개선되다가 IMF 이후 더 악화된 상황에서 생산성을 상회해서 임금이 올랐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명지대 이종훈 교수의 최근 논문을 논거로 임금격차 확대원인이 '노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교수는 논문에서 이와는 다른 내용을 담아놓고 있다. 이교수 논문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는 노조가 있든 없든 임금인상률이 별 차이가 없으나 중소기업에서는 노조유무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즉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노조활동으로 임금인상률이 높아 노조활동이 임금격차를 그나마 좁히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IMF 이후 임금격차가 확대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일한 법적 강제제도인 최저임금수준은 1990년대 이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1/3 수준에 그쳐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못하고 있으며 둘째,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막론하고 기업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데다 임금도 낮은 비정규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가 무려 2002년 현재 56.6%나 되며 이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52.7%밖에 안 된다. 셋째, 정부가 비정규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유연화정책을 쓰는 한편 되려 임금격차 확대를 부를 생산성 임금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등의 관행을 부추겨 왔다. 넷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 교섭이 진행돼야 하나 경총과 정부는 이를 극구 방해하고 있다.
4. 따라서 경총이 내놓은 (1)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정 (2) 하청단가의 현실화 (3) 임금피크제 도입 (4)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5) 간접노동비용 부담 완화 (5)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임금격차 해소방안은 가운데 (2)를 제외하고는 엉뚱한 해법이다. 한마디로 임금을 하향 평준화해 기업의 이윤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면 빈부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만 빚을 것이다.
첫째, 경총은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정을 주장하며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95년 이후 노동자수는 1998년 단 한해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했고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도 1997년과 1998년 두 해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했다. 특히 2002년에는 노동자수가 1,418만명으로 전년 대비 52만명이 증가했고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도 2001년 63.3%에서 64.0%로 증가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이뤄졌으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당연히 개선돼야 하나 1996년 이후 59.4%(2000년)로 떨어졌고 2001년 62.0%로 잠깐 오르는 듯 했으나 2002년 다시 60.9%로 떨어졌다(한국은행, 국민계정). 따라서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이뤄졌을 수가 없다.
둘째, 임금피크제 역시 대안이 아니다. 노동부 『임금실태분석보고서』(2003)에 따르면 40∼49세에 2,289천원(평균임금 1,880천원 대비 121.7%)로 정점을 이뤘다가 50∼54세에 2,100천원(111.7%)로 추락해서 55∼59세는 1,767천원(94.0%)로 급격히 추락한다. 따라서 50세 이후 임금수준은 현재로도 평균임금 수준보다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 연령대의 임금수준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셋째, 간접노동비용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또한 궤변이다. 지난 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3,634천명 중 국민연금 적용율은 52.3%, 건강보험 적용율이 55.1%, 고용보험 적용율은 47.4%, 퇴직금은 48.3%, 상여금도 48.0% 수준이다. 이처럼 사회보험 및 법정복리비용 적용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들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대거 적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정규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 확대해야 임금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특히 퇴직금은 현재 1-4인 사업체와 비정규 노동자를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당장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성과주의 임금체계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인 만큼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5. 경총은 임금격차의 원인은 대기업노조 탓으로 돌리면서 노동계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산업별 교섭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등에 대해서는 방해로 일관하고 있다. 경총은 주로 그렇듯이 '임금수준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정해놓고 생산성이 낮다고 한탄하는데 올해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특히 재계가 설비투자는 안하고 부동산에다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자백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임금격차 해소방안으로 첫째,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둘째, 산업별 임금교섭,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셋째, 하청단가 현실화 등 다양한 고민을 벌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끝>
'임금격차 노조 때문' 경총주장 황당하다
- 임금격차 줄이려면 최저임금 현실화·비정규직 차별철폐·산업별 임금교섭 실현돼야
1. 경총은 10월 15일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원인이 노조 탓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 범위 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하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총의 주장은 원인을 엉터리로 진단한 데 따른 잘못된 처방일 뿐이다. 경총이 내놓은 방안대로 한다면 임금격차를 오히려 크게 벌어질 것이다.
2. 경총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이뤄졌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64.2%로 정점을 이룬 1996년까지 개선되다가 IMF 이후 더 악화된 상황에서 생산성을 상회해서 임금이 올랐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명지대 이종훈 교수의 최근 논문을 논거로 임금격차 확대원인이 '노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교수는 논문에서 이와는 다른 내용을 담아놓고 있다. 이교수 논문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는 노조가 있든 없든 임금인상률이 별 차이가 없으나 중소기업에서는 노조유무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즉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노조활동으로 임금인상률이 높아 노조활동이 임금격차를 그나마 좁히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IMF 이후 임금격차가 확대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일한 법적 강제제도인 최저임금수준은 1990년대 이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1/3 수준에 그쳐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못하고 있으며 둘째,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막론하고 기업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데다 임금도 낮은 비정규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가 무려 2002년 현재 56.6%나 되며 이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52.7%밖에 안 된다. 셋째, 정부가 비정규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유연화정책을 쓰는 한편 되려 임금격차 확대를 부를 생산성 임금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등의 관행을 부추겨 왔다. 넷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 교섭이 진행돼야 하나 경총과 정부는 이를 극구 방해하고 있다.
4. 따라서 경총이 내놓은 (1)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정 (2) 하청단가의 현실화 (3) 임금피크제 도입 (4)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5) 간접노동비용 부담 완화 (5)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임금격차 해소방안은 가운데 (2)를 제외하고는 엉뚱한 해법이다. 한마디로 임금을 하향 평준화해 기업의 이윤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면 빈부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만 빚을 것이다.
첫째, 경총은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정을 주장하며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95년 이후 노동자수는 1998년 단 한해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했고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도 1997년과 1998년 두 해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했다. 특히 2002년에는 노동자수가 1,418만명으로 전년 대비 52만명이 증가했고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도 2001년 63.3%에서 64.0%로 증가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이뤄졌으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당연히 개선돼야 하나 1996년 이후 59.4%(2000년)로 떨어졌고 2001년 62.0%로 잠깐 오르는 듯 했으나 2002년 다시 60.9%로 떨어졌다(한국은행, 국민계정). 따라서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이뤄졌을 수가 없다.
둘째, 임금피크제 역시 대안이 아니다. 노동부 『임금실태분석보고서』(2003)에 따르면 40∼49세에 2,289천원(평균임금 1,880천원 대비 121.7%)로 정점을 이뤘다가 50∼54세에 2,100천원(111.7%)로 추락해서 55∼59세는 1,767천원(94.0%)로 급격히 추락한다. 따라서 50세 이후 임금수준은 현재로도 평균임금 수준보다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 연령대의 임금수준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셋째, 간접노동비용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또한 궤변이다. 지난 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3,634천명 중 국민연금 적용율은 52.3%, 건강보험 적용율이 55.1%, 고용보험 적용율은 47.4%, 퇴직금은 48.3%, 상여금도 48.0% 수준이다. 이처럼 사회보험 및 법정복리비용 적용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들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대거 적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정규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 확대해야 임금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특히 퇴직금은 현재 1-4인 사업체와 비정규 노동자를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당장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성과주의 임금체계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인 만큼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5. 경총은 임금격차의 원인은 대기업노조 탓으로 돌리면서 노동계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산업별 교섭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등에 대해서는 방해로 일관하고 있다. 경총은 주로 그렇듯이 '임금수준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정해놓고 생산성이 낮다고 한탄하는데 올해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특히 재계가 설비투자는 안하고 부동산에다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자백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임금격차 해소방안으로 첫째,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둘째, 산업별 임금교섭,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셋째, 하청단가 현실화 등 다양한 고민을 벌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