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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연금개악안 국무회의 강행 규탄 및 투쟁선언

작성일 2003.10.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30
<두 노총 공동기자회견문 2003. 10. 28>

국민연금 개악안 국무회의 강행 규탄 및 투쟁 선언

1. 오늘 노무현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우리 노동계뿐만 아니라, 농민, 여성,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정부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자칭 '참여정부'의 독선에 놀라울 뿐이다. 오늘 노무현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악안을 의결하는 것에 맞서 우리 노동계는 이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

2.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은 공적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말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우선 개악안은 현행 연금의 소득급여율 60%를 2008년까지 50%로 인하한다. 지난 1998년에 소득급여율이 70%에서 60%로 삭감된 지 5년만에 다시 낮아지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평균 연금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은 자기 소득의 30%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약 40만원이다. 지금도 연금수준이 낮은 판에 어찌 여기서 더 낮춘다 말인가? 노무현정부는 대선 당시 '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지 않겠다'던 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가? 노무현정부는 결국 별다른 노후생계수단이 없는 우리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에게 젊었을 때는 뼈빠지게 일해서 골병들고, 늙어서는 엄혹한 시장체제에서 노인빈민층으로 전락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국민연금이 대수롭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노후수단이다. 결코 우리 노동자는 호락호락하게 노후 삷을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3. 보험료도 문제다. 정부는 현행 9%의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까지 무려 77%를 인상하는 개악안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선진국의 연금보험료율이 우리보다 높다며 이유를 들지만, 오랜 역사를 지니어 대부분의 노인이 연금수급자인 외국과 아직 수급자가 100만명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험료는 합리적인 재정추계와 적절한 국고지원을 고려한 후 정해지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비합리적인 재정추계로 재정적자를 부풀리고, 이 적자액을 오로지 가입자의 보험료로 메우려 한다. 재정추계기간을 6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모성보호정책을 고려하여 출산율을 다소 상향시키고, 공적 연금에 필수적인 국고지원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은 미세한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고 연금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개혁이 실시되다면 재원은 추가로 마련될 수 있다. 부족한 재정을 모두 개별가입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시장보험이 하는 일이다. 공적 국민연금은 재원을 공공적으로 마련한다. 더 이상 시장의 잣대로 국민연금을 재단하지 마라.

4. 현재 107조가 넘는 연금기금을 운용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악안은 더욱 가관이다. 지금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들러리 위원회 노릇을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서 전체 21명 중 가입자대표가 12인이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농어촌지역 가입자대표가 아닌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가 농어민 대표, 특수전문가집단인 공익회계사협회가 도시지역가입자 대표로 참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악안에서 위원회 상설화를 구실로 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를 아예 소수로 내몰고, 직접 참여권도 박탈하여 금융전문가에 대한 추천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연금정책협의회라는 국무조정회의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위기구로 설치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규제하고, 나아가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위원까지 심의하겠다고 한다. 우리 노동계는 엄중히 경고한다. 만일 이 개악안이 강행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심각한 사태마저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 노무현정부는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가입자의 노후예탁금에서 손을 떼라. 이 기금은 가입자인 우리가 운용하고 책임질 것이다.

5. 오늘 국민연금 정부 개악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보며, 우리 노동계는 개악안을 저지하고 국민연금을 올바로 살리기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무현정부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기대하지 않는다. 노동자를 비롯한 가입자 스스로 국민연금을 공적 제도로 살릴 것이다. 이에 민중들과 함께 다음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선다.

첫째, 우리는 국민연금 정부 개악안을 총력 저지한다.
1) 어떠한 경우든 연금급여율 60%를 사수하고 보험료율 9%도 유지한다. 연금급여율이 더 이상 낮아지면 공적 연금의 성격을 잃게 된다. 보험료율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해 2009년까지 조정이 금지되어 있다. 보험료율은 향후 5년간 국민연금 관련제도 개혁 이후 2008년에 조정해도 충분하다.
2) 가입자를 소수로 내몰고, 직접참여권마저 박탈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악방안을 저지한다. 가입자가 실질적 다수가 되도록 위원회 구성을 민주화한다.

둘째, 국민연금 관련제도를 시급히 개혁한다.
3) 국민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실제로는 국민연금에 포괄되기 어려운 계층이 농어민, 도시서민, 미가입 빈곤계층들이다. 이들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다.
4) 국고지원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과 재정개혁을 단행한다. 외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직접세를 징수하여 사회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잉지출되고 있는 국방비를 삭감한다.
5)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연금급여액 상한선 도입을 통하여 공적 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6) 현재도 많은 노인계층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노후생계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도입을 적극 모색한다.

셋째,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 (가칭)'국민연금근본개혁을위한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7) 이 위원회는 가입자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시적 기구로서, 향후 국민연금 적립방식 지속 여부, 수용가능한 국민연금기금 규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도입, 직접세 개혁과 자영자 소득파악, 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등 국민연금제도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2003. 10.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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