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29 성명서2 >
경찰, 합법집회서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강제출국
-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월 26일 종묘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 뒤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광주지부장의 분신 이후 진행된 거리 집회과정에서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강제 출국당할 상황에 처해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비두(Bidduth)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지부 투쟁국장과 라산(Rasan) 조합원은 당일 구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현재는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다.
우리는 우선 거리집회 과정에서 두 이주노동자만을 지목해 연행한 경찰의 행위에 강력 항의한다. 이날 거리집회에서는 이들 이주노동자 2명과 다른 한국인 1명이 연행되었다가 그 가운데 한국인 1명은 훈방되고 이주노동자만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어갔다. 이주노동자만을 점찍어 두었다가 민주노총의 합법집회에서 이들을 강제 연행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행위는 표적 연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 7월 산업연수생제도가 유지된 채 새로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라 곧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수 만명의 이주노동자는 강제 추방당하느냐, 아니면 불법신분으로 이 땅에서 토끼몰리듯 살아가야 할 것인가하는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경영계의 반 노동자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극한 절망 속에서 목숨까지 내던지도록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이 이 사회 밑바닥에서 온갖 험한 일을 하며 한국경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표적 연행과 강제추방인가.
추방될 운명의 두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나아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방침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 반대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끝>
경찰, 합법집회서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강제출국
-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월 26일 종묘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 뒤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광주지부장의 분신 이후 진행된 거리 집회과정에서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강제 출국당할 상황에 처해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비두(Bidduth)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지부 투쟁국장과 라산(Rasan) 조합원은 당일 구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현재는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다.
우리는 우선 거리집회 과정에서 두 이주노동자만을 지목해 연행한 경찰의 행위에 강력 항의한다. 이날 거리집회에서는 이들 이주노동자 2명과 다른 한국인 1명이 연행되었다가 그 가운데 한국인 1명은 훈방되고 이주노동자만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어갔다. 이주노동자만을 점찍어 두었다가 민주노총의 합법집회에서 이들을 강제 연행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행위는 표적 연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 7월 산업연수생제도가 유지된 채 새로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라 곧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수 만명의 이주노동자는 강제 추방당하느냐, 아니면 불법신분으로 이 땅에서 토끼몰리듯 살아가야 할 것인가하는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경영계의 반 노동자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극한 절망 속에서 목숨까지 내던지도록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이 이 사회 밑바닥에서 온갖 험한 일을 하며 한국경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표적 연행과 강제추방인가.
추방될 운명의 두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나아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방침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 반대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