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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테러방지법 제정 음모 중단하라

작성일 2003.11.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81
< 민주노총 2003.11.6 성명서 2 >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 당장 중단하라

- 이슬람의 테러위협 운운하지 말고 파병결정 즉각 철회해야

2002년, 국정원은 월드컵 개최와 함께 테러에 대처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나섰으나 인권, 사회 단체들의 격렬한 저항과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조차 반인권,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월드컵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국회는 또 다시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법적 절차 가운데 하나인 공청회를 강행하는 등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법안제안 이유로 이슬람테러의 확산위험을 들고 있다. 이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결정해 15억 아랍인을 적으로 돌리고 테러를 선포한 바 있다. 이라크 전쟁은 군사패권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침략전쟁임이 밝혀졌음에도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결정은 곧 이라크와 이슬람세계에서의 반한 감정이 높아질 것은 예상된 일이다. 이미 이라크 현지에서는 다국적군에 대해서도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그다드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과 한국 기업인이 이라크인들에게 납치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테러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테러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논리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노무현정부는 당장이라도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원의 국내사찰업무일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해외정보처로의 전환을 공약했으나 집권 8개월이 지나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만약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용인한다면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통령 스스로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의 내용 중 핵심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대테러센터'는 테러정보의 수집 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인권침해와 간첩조작으로 악명 높았던 국정원, 최근 정치자금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소위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동원하는 등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어디다 쓰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정원이 저지른 과거 범죄를 묻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는 일이며, 나아가 국정원이 국내 문제 입을 합법화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가정보기관이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사회로 되돌리려는 음모에 동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와 국정원 등 일부 수구보수 집단들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정원 강화는 우려를 넘어 더 이상의 구시대의 악행이 저질러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대테러센터 등의 설립은 항상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수사하려는 발상이며, 결국 국정원의 강화와 정보기관과 내통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기관의 국민통제라는 민주주의적인 기본 개념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으로 이해하며 민주노총은 현재 국정원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추진을 주시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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