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11.29 보도자료1 >
"최저임금법 개정안 함량 미달"
민주노총 노동부에 의견서 내
결정기준 재계요구만 반영 … 공익위원 선출 정부 맘대로
18세 미만 연소·수습노동자, 양성훈련자 적용 확대 다행
1. 정부가 11월 29일 발표(예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요지는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다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고용증가율)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둘째,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 감액적용 폐지로 전액적용, 양성훈련자 적용대상에 포함, 수습노동자 적용제외에서 일정기간 감액적용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것이다.
2. 민주노총은 이에 같은 날 노동부에 의견서를 보내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핵심쟁점은 재계 편향적이거나 아예 다루지 않아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한 취지를 잃었다"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현행 최저임금이 한달 567,260원(시급 2,510원)으로 지나치게 낮은데도 앞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3.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재계의 요구대로 경제지표를 대거 추가하고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노사가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해 노동위원회식 교차투표방식에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법개정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앞으로도 공익위원 선출권을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관련 노사분쟁을 이유로 현행대로 '9월∼이듬해 8월'로 유지하려 한다"면서 "국가계약법, 최저낙찰제 등 여러 요인으로 9월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올해만 해도 서울대, 서울·인천·대구 도시지하철 등 공공기관에서 노사분쟁을 겪었다"면서 정부 주장의 허점을 제기했다.
5.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양성훈련자, 수습노동자가 혜택을 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노동부조차 그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조사'를 이유로 앞으로도 적용 제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6. 민주노총은 이어 "IMF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날로 확산되고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분되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을 기아임금으로 방치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방식, 적용시기, 적용대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끝>
"최저임금법 개정안 함량 미달"
민주노총 노동부에 의견서 내
결정기준 재계요구만 반영 … 공익위원 선출 정부 맘대로
18세 미만 연소·수습노동자, 양성훈련자 적용 확대 다행
1. 정부가 11월 29일 발표(예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요지는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다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고용증가율)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둘째,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 감액적용 폐지로 전액적용, 양성훈련자 적용대상에 포함, 수습노동자 적용제외에서 일정기간 감액적용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것이다.
2. 민주노총은 이에 같은 날 노동부에 의견서를 보내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핵심쟁점은 재계 편향적이거나 아예 다루지 않아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한 취지를 잃었다"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현행 최저임금이 한달 567,260원(시급 2,510원)으로 지나치게 낮은데도 앞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3.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재계의 요구대로 경제지표를 대거 추가하고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노사가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해 노동위원회식 교차투표방식에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법개정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앞으로도 공익위원 선출권을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관련 노사분쟁을 이유로 현행대로 '9월∼이듬해 8월'로 유지하려 한다"면서 "국가계약법, 최저낙찰제 등 여러 요인으로 9월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올해만 해도 서울대, 서울·인천·대구 도시지하철 등 공공기관에서 노사분쟁을 겪었다"면서 정부 주장의 허점을 제기했다.
5.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양성훈련자, 수습노동자가 혜택을 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노동부조차 그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조사'를 이유로 앞으로도 적용 제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6. 민주노총은 이어 "IMF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날로 확산되고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분되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을 기아임금으로 방치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방식, 적용시기, 적용대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