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12.3 성명서 1 >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망령
- 통일연대 사무처장 연행 규탄
1. 지난 12월 1일 오후 3시 50분경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이 체포, 연행되어 경찰청 보안수사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의 죄목으로 민경우 사무처장을 체포하고, 1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민경우 사무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2. 때마침 이 날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기도 해서,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일이었다. 유엔 인권위 등 국제 인권단체들까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인권 악법으로 비판해왔고, 6.15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화해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국내외 목소리가 높다. 남북간 화해나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규정과 탄압도 하루빨리 거둬야 한다.
3. 이런 마당에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계승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경찰이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민경우 사무처장을 체포, 연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각계각층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통일연대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란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남북간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대통령을 100여가지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웃지 못할 법이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끝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망령
- 통일연대 사무처장 연행 규탄
1. 지난 12월 1일 오후 3시 50분경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이 체포, 연행되어 경찰청 보안수사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의 죄목으로 민경우 사무처장을 체포하고, 1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민경우 사무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2. 때마침 이 날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기도 해서,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일이었다. 유엔 인권위 등 국제 인권단체들까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인권 악법으로 비판해왔고, 6.15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화해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국내외 목소리가 높다. 남북간 화해나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규정과 탄압도 하루빨리 거둬야 한다.
3. 이런 마당에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계승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경찰이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민경우 사무처장을 체포, 연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각계각층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통일연대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란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남북간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대통령을 100여가지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웃지 못할 법이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