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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사합의 - 6일 조인식

작성일 2003.12.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79
<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도자료 >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사 합의

6일 오후 2시 조인식…향후 비정규직 확대 금지 등 합의
고 이용석 동지 장례식 이후 현장복귀 하기로

1. 지난 10월 26일 고 이용석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의 분신과 10월 27일 노조의 파업 40여일만에 노조와 공단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과 고용보장, 고 이용석 동지 분신과 관련한 현안문제, 노조 활동 보장,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 노사간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늘(6일) 오전 교섭에서 잠정합의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 118명 중 98명의 찬성으로 오늘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3. 고 이용석 동지의 분신과 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정책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사회적 의미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들었습니다.

4. 또한 이번 투쟁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내에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노조와 공단의 합의 사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유의미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5.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고 이용석 동지의 분신과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은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정책을 펼친 정부와 공단에 맞선 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분신 사망과 파업 40여일 이후에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와 공단의 무책임, 복지부동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6. 오늘 비록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와 공단이 합의를 한다 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투쟁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맹과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는 고 이용석 동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촉구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공단이 합의사항 이행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7. 고 이용석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의 영전에 미력하지만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 합의내용을 고합니다.

8.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 노사가 합의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고 이용석 동지 분신대책 관련 사항
△고 이용석 동지 분신과 관련해 노사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사내 통신망에 유감 발표
△고 이용석 동지 6급 명예정규직지원 증서 추중
△정규직 6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지급

◎ 비정규직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보충 협약
△공단은 향후 비정규직 직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단협 체결 이후 노사 동수의 비정규직제도개선위원회 구성
△향후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50%는 비정규직에서 채용

◎ 재계약과 고용안정 관련 조항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 계약기간 3년 갱신 체결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조합원 계약기간 6개월 갱신 체결

◎ 임금협약
△임금 총액 3% 인상, 일용직은 현행 일급 3,000원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월 3만원 지급
△일용직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일용직 계약직으로 채용이 경력 인정

◎ 조합활동 관련 조항
△무급 전임자 1인, 근무협조자 2인
△노조 사무실, 노조 집기 지원

◎ 부대 약정서
△쟁의행위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는다
△조합원의 고 이용석 동지 장례식 참여 협조
△향후 부당노동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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