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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산정기준 보완책 필요하다

작성일 2003.12.08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4503
통상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
"최저임금 산정기준 보완책 필요하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변경보다 퇴직금 적용대상 확대가 절실


*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1. 정부는 12월 7일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 9월 정부 발표때는 없던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첫째,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고 둘째,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현행 3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 등을 충분히 강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사용자들은 그간 시간외수당 및 연월차수당 비용부담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제외시켜 왔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문제는 노동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관해 보완책이 요구된다. 대기업 2차 하청, 3차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임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용자들은 내년에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3.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경우에도 ① 현재도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1년 미만의 단기근속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며 ②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낮아질 경우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금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의 입법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월과 11월, 각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① 최저임금(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는 최저임금법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가 임금억제를 우려해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입법예고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으나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부활했고 ② 퇴직금 산정기간과 관련해서도 노사간 논의도 없었던 데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빠졌는데 이번 로드맵에는 들어가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방식이다.

5. 보수언론과 재계는 대폭적인 임금상승이 우려된다고 펄쩍 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계는 앞으로 기본급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식을 쓰는 묘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강조하건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와 대화할 것을 촉구하며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부터 적용하고 산정기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1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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