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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최종보고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03.12.08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3382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최종보고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민주노총은 8일 발표된 정부의「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최종안)을 보면서 지난 9월 4일 중간보고 당시 지적하였던 '노조무력화, 사용자대항권 강화' 기도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일부 보수적인 언론과 경영자 측에서 이번 최종안 발표내용 중 일부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노(親勞)정책으로 바뀐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히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 이 번 최종안을 살펴보면 ①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개별법을 개정하여 명문화하고 ②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제도는 신설하지 않으며 ③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변경하되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④ 긴급복귀명령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 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변경하고 합의요건을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것 등의 수정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⑥공익사업의 범위를 사회보험업무 등 공공서비스와 열(난방), 증기의 공급사업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며 ⑦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들 중 과연 친노정책이라고 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3.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기왕에 판례로 정립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던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은 임금인상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평균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긴급복귀명령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무리한 노동탄압 수단을 도입하려다 포기한 것이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변경하되 합의요건을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것은 특별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되었다기 보다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 합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공익사업의 범위를 사회보험, 열·증기 공급사업까지 확대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사용자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최종적인 내용이다.

4. 정부는 최종안을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게 하고 만약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강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최종안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조차 없으며, 노사정위원회는 그 구조적 한계 때문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최종안대로 법·제도를 개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정부는 섣불리 입법화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또한 모든 노동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민주노총은 지난 9월 4일 중간보고가 발표되었을 당시에 이미 정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소위 사용자대항권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 땅의 노사관계를 후진화하고 노사대결을 부추기고 있을 뿐임을 강력히 경고한 적이 있다. 또한 땅에 떨어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노동개혁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노정·노사관계는 더욱 극심한 정면대결로 가게 될 것임을 크게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와 경고는 최종안이 나온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우려와 경고를 결코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2003. 1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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