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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계약기간 만료라도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 있어야"

작성일 2003.12.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94
"계약기간 만료라도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 있어야"
- 대법원, 서울미술고등학교 시간강사 관련 진일보한 판결-

1. 대법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기간제 고용을 남용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음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 대법원 제3부(재판장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1월28일 "서울미술고등학교가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뒤 다른 사유가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 3월1일부터 이 학교 기간제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맺은 뒤 다음해 근로계약을 거절당한 정 아무개 씨 사건 등 학교법인 한흥학원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을 한 번도 갱신한 사실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별도조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원심판결은 △같은 기간에 시간강사로 새로 채용된 다른 4∼5명은 모두 2001년 강의시간을 배정받은 점 △정 아무개씨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것말고는 별다른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점 △학교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노조원에 대해 강의배정을 보장한 점 등에 비춰 정 씨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라는 이전 대법원판례(1997년 12월23일)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여러 차례 갱신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경우라도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밝힌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법원은 1998년 5월29일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4. 한편 이번 판결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기간제 고용을 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시직을 2년까지 사용토록 하고 2년이 초과된 경우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노동부의 안은 임시직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라 2년짜리 임시직을 제도화하고 공식화는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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