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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국민연금 개정안 폐기하고, 특별위원회 구성하라

작성일 2003.12.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500
< 민주노총 2003. 12. 11 성명서 1>

국회는 국민연금 정부 개정안 폐기하고, 근본개혁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라

1.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12월 임시국회로 넘어 왔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이 사설, 분석기사, 시론 등을 통해 "연금 개혁 좌초되나", "연금 개혁 물건너가나" 등 화살을 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몰아세운다.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논조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적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시장보험의 논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을 개혁으로 칭하다니 말이다.

2.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은 공적 국민연금의 보편성, 연대성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다. 정부안은 18세-59세 연금대상 국민중에서 무려 61%(1,835만명)를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반쪽짜리 연금제도 개편안이며, 가입자 중 경제형편이 어려운 중하위계층 가입자의 보험료 국고지원 제안을 거부하는 사회적 약자에 모진 방안이다. 또한 필요한 재원을 모두 보험료로 메우는 시장보험 논리를 가입자에게 강요하고, 연금을 용돈으로 전락시키는 급여율 인하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가입자를 내쫓아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위험천만한 방안이다.

3. 이 때문에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반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노동, 농민, 시민, 여성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고, 일부 시장주의 학자들은 마치 지금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큰 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제는 보수언론마저 나서서 임시국회 통과를 강요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4. 임시국회에서 정부 개정안이 졸속적으로 다루어져선 안된다. 어떻게 제대로 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방전도 잘못 되었으며, 충분히 검진할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성급히 환자의 배를 가르는 수술을 할 수 있는가? 국회에 요구한다. 새롭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라. 기초연금의 구체적 설계, 직접세 개혁과 자영자 소득파악, 육아보육의 사회화, 연금보험료 형평성 제고, 장기적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 등 정부, 국회, 가입자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민연금 근본개혁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미 제안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새로운 틀에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 민생을 챙기는 정치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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