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2. 12 보도자료 1 >
비정규직 노조활동 주요성과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3권 실질적 보장방안 마련해야
- 12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토론회' 발표문 요약
검찰은 건설일용노조의 교섭과정을 "강요,협박"으로 협약에 따른 전임비 수령을 "금품갈취"라 하며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7명 구속, 3명 불구속, 20명 출두요구서 발부의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12월 12일 오후 2시 여의도기계회관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비정규직 노조활동의 주요성과인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의 구속과 기소, 수사확대는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하는 토론회 발표문의 요약입니다.
1.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설산업연맹 백석근부위원장은 <건설일용노조 현장활동 탄압에 대한 보고>라는 주제로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조인 건설일용노조는 몇 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0년 상반기부터 국제목공노련의 아태지역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육을 받은 조직가들이 건설현장 원청사와 산업안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여 현장의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현장활동"을 하여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의 건설현장에서는 제노동법에서 원청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건설현장의 원청사와의 교섭이 강화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며 원청 역시 이를 부정할 수 없어 임을 지난 3년간 아무 문제없이 노동조합과 건설현장 원청사간의 교섭과 협약체결이 이루어져 왔는데, 갑자기 검찰이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몰아부치며 전임 조직가들을 구속하고 각종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노조의 현장활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책을 강구해온 건설자본의 최근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있어 기획수사, 각본수사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백부위원장은 검찰이 노동조합은 오로지 전임비 수령이 목적인 것처럼 사건을 몰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협약을 체결한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체불임금의 문제를 현장의 조직가들이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었음을 구체적인 통계와 현장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오히려 검찰이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는 현장소장과 관리들을 강요·협박하여 무리한 진술을 받아내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노조탄압에 대하여 국제노동단체의 항의가 잇따르며 특히 국제목공노련에서는 자체적으로 IL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선수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지역건설산업노조의 원청업체의 단체협약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에서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의 구속과 기소, 수사확대를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부정하는 과거로의 회귀"라 전제하며 지역건설노조와 원청사의 단체협약체결의 정당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복잡·다양화되어 가고 사용자·근로자의 관계 역시 중층적·다면적인 경우가 많으며 근로조건 역시 계약당사자 외의 요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것이 목표인 노동조합으로서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는 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는 여러 법률에서 그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과 책임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작업과정에서도 지시를 하고 있으며, 노동법 외의 다른 법에 대해서도 위법 시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는 등 건설현장에서 막강한 원청업체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은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원청업체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일용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 영향력과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범위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인 것입니다. 또한 노조의 현장출입, 식당과 화장실의 개선 등의 문제는 원청업체와 체결해야 실효성이 있게 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청업체가 유일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지역건설산업노조와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하며 협약에 따른 전임비의 수령은 금품갈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임비를 받는 전임자가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원청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전임자가 반드시 어느 사업장에의 취업여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한 전임자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업단위 노조인 지역건설산업노조의 전임자 형태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들은 전임비를 받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임가에 걸맞는 활동을 하였기에 전임비를 받은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약 체결과정에서 현장의 산업안전, 환경위반으로 노조가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노조활동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노조가 부정한 돈의 축적을 한 것이 아닌 공개적인 협약의 체결을 한 것이기에 이는 통상적인 노사협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노조의 활동의 더욱 필요한 바, 검찰이 지역건설산업노조를 기소한 것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일면적이고 단선적인 검찰의 이해와 노조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3.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변호사도 이번 건설일용노조 사건은 교섭과 협약체결이라는 일반적인 노조활동으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이득의 의사가 전혀 없이 지급받은 전임비는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와의 교섭 및 협약체결이 노조법상의 그것으로 보호받는 지의 여부를 떠나 "일정한 교섭"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향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용자 개념 규정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건설일용노조의 활동이 이처럼 큰 사건화가 되어 진행되는 것은 △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부정적인 시각 △ 사용자에게는 관대하나 노동자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의 문제 △ 노동문제를 접근하는 공안부의 잘못된 시각 △ 이해부족으로 인한 노동법과 일반 시민형사법 혼용적용 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노동사건 전담 부서의 설치 또는 전담 팀 내지 전담 검사를 두는 것과 일반 형사처벌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사건의 특성상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교육, 노동부와 정례협의, 노동계 의견수렴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위원장은 구속, 부위원장은 불구속된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의 선임변호사이기도 한 이민석변호사는 토론문에서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피부로 느꼈던 경찰수사, 검찰수사, 공판과정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현재의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건설일용노조 사건에서 경찰의 행태는 일반적인 수사관행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구속이 남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음을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미리 준비한 듯한 피해자(원청업체 현장소장 또는 관리과장)의 진술조서를 들이밀고 있으며 이것은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현장소장이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여부가 중요한 강요,협박의 본 사건의 신빙성 여부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금속산업연맹 송보석 조직국장은 사내하청 노조의 경우도 현장에서 절대 권력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원청과의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한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간접고용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있어 원청과의 교섭이 필수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별노조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원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섭과 투쟁 전술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덧붙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작은 규모의 업체에서는 그 업체 소속의 전임자 1명을 선임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노조가 채용한 전임자 혹은 상근자에 대하여 어느 일정 지역의 사용자들이 골고루 그 노조 전임자의 전임비를 부담하고 전임비의 기준을 정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노조의 전임자 체제 외 노사간의 합의로 다양한 형태의 전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보아 건설일용노조의 일정 기준에 따른 현장별 전임비수령 역시 불법, 위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노사합의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전임비는 그 형태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마지막 토론자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정책국장은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원청사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의는 결국 하청소속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책임의 부담을 누가 갖는 것이 효과적인가의 문제이며 따라서 건설일용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하여 벌인 노동조합 활동,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일련의 과정들을 부정하는 검찰의 태도는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왜곡이며 노동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원청사와의 교섭, 협약체결은 너무나 정당한 활동이며 이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행정 공백 보완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노조 활동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실천하였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 건설노조의 투쟁은 향후 사용자책임의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중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토론회
때 : 2003. 12. 12(금) 14:00 - 17:00
곳 :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14:00 - 14:30 접수 및 개회식
14:30 - 15:30 발제
15:30 - 16:20 토론
16:20 - 16:30 휴식
16:30 - 17:00 종합토론 및 폐회
<개회식>
민중의례 / 개회사
<토론회>
사회 : 주진우(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발제 :
1. 건설일용노조 현장사업 공안탄압에 대한 보고 : 백석근(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2. 지역건설산업노조와 원청업체의 단체협약체결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 : 김선수(민변 사무총장)
토론 : 노동부/ 검찰/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 / 이민석(변호사) /
송보석(금속산업연맹 조직국장) / 윤애림(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 토론회 자료집 전문(총73쪽)은 첨부파일 참조. <끝>
비정규직 노조활동 주요성과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3권 실질적 보장방안 마련해야
- 12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토론회' 발표문 요약
검찰은 건설일용노조의 교섭과정을 "강요,협박"으로 협약에 따른 전임비 수령을 "금품갈취"라 하며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7명 구속, 3명 불구속, 20명 출두요구서 발부의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12월 12일 오후 2시 여의도기계회관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비정규직 노조활동의 주요성과인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의 구속과 기소, 수사확대는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하는 토론회 발표문의 요약입니다.
1.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설산업연맹 백석근부위원장은 <건설일용노조 현장활동 탄압에 대한 보고>라는 주제로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조인 건설일용노조는 몇 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0년 상반기부터 국제목공노련의 아태지역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육을 받은 조직가들이 건설현장 원청사와 산업안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여 현장의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현장활동"을 하여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의 건설현장에서는 제노동법에서 원청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건설현장의 원청사와의 교섭이 강화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며 원청 역시 이를 부정할 수 없어 임을 지난 3년간 아무 문제없이 노동조합과 건설현장 원청사간의 교섭과 협약체결이 이루어져 왔는데, 갑자기 검찰이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몰아부치며 전임 조직가들을 구속하고 각종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노조의 현장활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책을 강구해온 건설자본의 최근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있어 기획수사, 각본수사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백부위원장은 검찰이 노동조합은 오로지 전임비 수령이 목적인 것처럼 사건을 몰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협약을 체결한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체불임금의 문제를 현장의 조직가들이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었음을 구체적인 통계와 현장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오히려 검찰이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는 현장소장과 관리들을 강요·협박하여 무리한 진술을 받아내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노조탄압에 대하여 국제노동단체의 항의가 잇따르며 특히 국제목공노련에서는 자체적으로 IL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선수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지역건설산업노조의 원청업체의 단체협약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에서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의 구속과 기소, 수사확대를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부정하는 과거로의 회귀"라 전제하며 지역건설노조와 원청사의 단체협약체결의 정당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복잡·다양화되어 가고 사용자·근로자의 관계 역시 중층적·다면적인 경우가 많으며 근로조건 역시 계약당사자 외의 요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것이 목표인 노동조합으로서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는 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는 여러 법률에서 그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과 책임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작업과정에서도 지시를 하고 있으며, 노동법 외의 다른 법에 대해서도 위법 시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는 등 건설현장에서 막강한 원청업체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은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원청업체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일용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 영향력과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범위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인 것입니다. 또한 노조의 현장출입, 식당과 화장실의 개선 등의 문제는 원청업체와 체결해야 실효성이 있게 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청업체가 유일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지역건설산업노조와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하며 협약에 따른 전임비의 수령은 금품갈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임비를 받는 전임자가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원청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전임자가 반드시 어느 사업장에의 취업여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한 전임자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업단위 노조인 지역건설산업노조의 전임자 형태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들은 전임비를 받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임가에 걸맞는 활동을 하였기에 전임비를 받은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약 체결과정에서 현장의 산업안전, 환경위반으로 노조가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노조활동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노조가 부정한 돈의 축적을 한 것이 아닌 공개적인 협약의 체결을 한 것이기에 이는 통상적인 노사협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노조의 활동의 더욱 필요한 바, 검찰이 지역건설산업노조를 기소한 것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일면적이고 단선적인 검찰의 이해와 노조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3.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변호사도 이번 건설일용노조 사건은 교섭과 협약체결이라는 일반적인 노조활동으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이득의 의사가 전혀 없이 지급받은 전임비는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와의 교섭 및 협약체결이 노조법상의 그것으로 보호받는 지의 여부를 떠나 "일정한 교섭"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향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용자 개념 규정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건설일용노조의 활동이 이처럼 큰 사건화가 되어 진행되는 것은 △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부정적인 시각 △ 사용자에게는 관대하나 노동자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의 문제 △ 노동문제를 접근하는 공안부의 잘못된 시각 △ 이해부족으로 인한 노동법과 일반 시민형사법 혼용적용 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노동사건 전담 부서의 설치 또는 전담 팀 내지 전담 검사를 두는 것과 일반 형사처벌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사건의 특성상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교육, 노동부와 정례협의, 노동계 의견수렴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위원장은 구속, 부위원장은 불구속된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의 선임변호사이기도 한 이민석변호사는 토론문에서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피부로 느꼈던 경찰수사, 검찰수사, 공판과정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현재의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건설일용노조 사건에서 경찰의 행태는 일반적인 수사관행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구속이 남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음을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미리 준비한 듯한 피해자(원청업체 현장소장 또는 관리과장)의 진술조서를 들이밀고 있으며 이것은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현장소장이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여부가 중요한 강요,협박의 본 사건의 신빙성 여부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금속산업연맹 송보석 조직국장은 사내하청 노조의 경우도 현장에서 절대 권력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원청과의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한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간접고용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있어 원청과의 교섭이 필수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별노조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원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섭과 투쟁 전술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덧붙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작은 규모의 업체에서는 그 업체 소속의 전임자 1명을 선임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노조가 채용한 전임자 혹은 상근자에 대하여 어느 일정 지역의 사용자들이 골고루 그 노조 전임자의 전임비를 부담하고 전임비의 기준을 정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노조의 전임자 체제 외 노사간의 합의로 다양한 형태의 전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보아 건설일용노조의 일정 기준에 따른 현장별 전임비수령 역시 불법, 위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노사합의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전임비는 그 형태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마지막 토론자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정책국장은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원청사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의는 결국 하청소속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책임의 부담을 누가 갖는 것이 효과적인가의 문제이며 따라서 건설일용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하여 벌인 노동조합 활동,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일련의 과정들을 부정하는 검찰의 태도는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왜곡이며 노동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원청사와의 교섭, 협약체결은 너무나 정당한 활동이며 이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행정 공백 보완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노조 활동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실천하였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 건설노조의 투쟁은 향후 사용자책임의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중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토론회
때 : 2003. 12. 12(금) 14:00 - 17:00
곳 :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14:00 - 14:30 접수 및 개회식
14:30 - 15:30 발제
15:30 - 16:20 토론
16:20 - 16:30 휴식
16:30 - 17:00 종합토론 및 폐회
<개회식>
민중의례 / 개회사
<토론회>
사회 : 주진우(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발제 :
1. 건설일용노조 현장사업 공안탄압에 대한 보고 : 백석근(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2. 지역건설산업노조와 원청업체의 단체협약체결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 : 김선수(민변 사무총장)
토론 : 노동부/ 검찰/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 / 이민석(변호사) /
송보석(금속산업연맹 조직국장) / 윤애림(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 토론회 자료집 전문(총73쪽)은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