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노동자(대표) 참여보장하는 노동법원 도입해야"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노동자(대표)가 법원판사로 참여하는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 오늘(12.17.) 13:00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1. 금속산업연맹이 오늘(12.17.) 13:00부터 주최(주관 금속산업연맹 법률원)할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될 발제논문을 통해 발제자들은 현행 노동위원회 및 법원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적하였다.
2. 조용만 교수(건국대 법대)는 '프랑스의 노동법원제도'라는 발제문에서 "최초로 노동법원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노동법원 재판부를 노사(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개별적 노동분쟁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며 직업법관은 노동법원 재판부가 가부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라고 프랑스 노동법원을 소개하였다.
3. 박지순(독일아우구스부르크대 박사과정)은 '독일의 노동법원제도'라는 발제문을 통해, 독일 노동법원은 직업법관외 노사대표인 명예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동등한 권한을 같고 합의를 한다고 소개하면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저렴한 임지대 등 법원수수료, 노동조합의 소송대리 인정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생계활동인구의 80%가 근로자인 독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권리구제기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정 교수(한국외대 법대)은 '일본의 노동분쟁 처리구조와 개혁논의'라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동위원회, 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분쟁처리구조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동분쟁만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해고 등 개별적 노동분쟁은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점이 우리의 노동위원회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법원을 통한 구제제도는 행정법원이 없어서 일반 민사법원을 통하는 외에는 우리와 동일하다고 밝히면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개별적인 노동분쟁에 대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DR)를 정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여러 행정부처의 노동분쟁해결 기능을 통합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의 개혁과 법원의 기능강화에 대하여 사법개혁논의와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5. 박수근 교수(한양대 법대)는 '노동분쟁 처리기구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라는 발제문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한계를 특히 부당노동행위 처리실태를 통해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노동법원의 도입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6. 김선수 변호사(민변사무총장, 여민합동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서의 노동분쟁처리구조로서 법원의 구조와 운영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라는 발제문을 통해, 노동사건 담당 법관의 전문성 부족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경향이 시민법적으로 훈련된 법관의 성향으로 사용자 편향으로 기울었다면서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동법원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도입가능하고 다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해야하며, 상임인 직업법관과 비상임인 노사추천법관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관계로 인한 개별적 집단적 분쟁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 일체를 관할하며,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위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7. 김기덕 변호사(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는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및 노동자(대표) 참여보장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라는 발제문에서, 노동자의 재판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법원구조에서 벗어나 노동자(대표)가 재판부의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노동법원은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동법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법관과 직업법관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재판부를 구성하고 직업법관의 임명에서도 노동조합 등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임명해야 하며, 헌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최고법원까지 3심제로 노동법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조합원을 위한 소송대리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현재의 소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인지대 등 법원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야 하고 엄격한 요건의 소장제소가 아닌 구술 제소가 허용되어야 하고 근로자를 위해 야간 및 휴일에도 개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며 신속한 재판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업법관 등 인력을 대규모적으로 확보하고 지방노동법원을 현행 지방노동사무소 이상의 수로 설치하여 노동법원을 근로자들이 언제나 쉽게 근로관계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8. 금속산업연맹은 우리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노동분쟁처리구조를 참조하여 우리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합한 노동법원의 도입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 분양의 전문가들을 모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것이며 향후 노동법원 도입운동의 정책자료로서 활용할 계획이다.(끝)
*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에 관한 토론회
- 때 : 2003.12.17(수) 오후 1시- 6시
- 곳 : 서울변호사회 대강의실
- 주관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순서>
13:00 - 13:30 인사말 : 박병규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사회 : 정인섭 교수(숭실대 법학과)
13:30 - 16:00 발 제
1. 일본의 노동분쟁 처리구조와 개혁논의(이정 교수, 한국외대 법학과)
2. 프랑스의 노동법원제도 (조용만 교수, 건국대 법학과)
3.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독일 노동재판제도의 기초연구- (박지순, 독일 Augsburg대 박사과정)
4. 노동분쟁해결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
(박수근 교수, 한양대 법학과)
5. 한국에서의 노동분쟁 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및 운영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 (김선수 변호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6. 노동자대표의 참여보장을 위한 노동법원제도의 도입방향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 금속산업연맹)
16:00 - 17:00 토 론
* 토론회 자료집 전문(총 156쪽 분량)은 덧붙인 파일자료 참조
"노동자(대표) 참여보장하는 노동법원 도입해야"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노동자(대표)가 법원판사로 참여하는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 오늘(12.17.) 13:00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1. 금속산업연맹이 오늘(12.17.) 13:00부터 주최(주관 금속산업연맹 법률원)할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될 발제논문을 통해 발제자들은 현행 노동위원회 및 법원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적하였다.
2. 조용만 교수(건국대 법대)는 '프랑스의 노동법원제도'라는 발제문에서 "최초로 노동법원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노동법원 재판부를 노사(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개별적 노동분쟁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며 직업법관은 노동법원 재판부가 가부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라고 프랑스 노동법원을 소개하였다.
3. 박지순(독일아우구스부르크대 박사과정)은 '독일의 노동법원제도'라는 발제문을 통해, 독일 노동법원은 직업법관외 노사대표인 명예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동등한 권한을 같고 합의를 한다고 소개하면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저렴한 임지대 등 법원수수료, 노동조합의 소송대리 인정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생계활동인구의 80%가 근로자인 독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권리구제기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정 교수(한국외대 법대)은 '일본의 노동분쟁 처리구조와 개혁논의'라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동위원회, 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분쟁처리구조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동분쟁만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해고 등 개별적 노동분쟁은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점이 우리의 노동위원회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법원을 통한 구제제도는 행정법원이 없어서 일반 민사법원을 통하는 외에는 우리와 동일하다고 밝히면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개별적인 노동분쟁에 대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DR)를 정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여러 행정부처의 노동분쟁해결 기능을 통합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의 개혁과 법원의 기능강화에 대하여 사법개혁논의와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5. 박수근 교수(한양대 법대)는 '노동분쟁 처리기구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라는 발제문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한계를 특히 부당노동행위 처리실태를 통해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노동법원의 도입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6. 김선수 변호사(민변사무총장, 여민합동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서의 노동분쟁처리구조로서 법원의 구조와 운영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라는 발제문을 통해, 노동사건 담당 법관의 전문성 부족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경향이 시민법적으로 훈련된 법관의 성향으로 사용자 편향으로 기울었다면서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동법원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도입가능하고 다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해야하며, 상임인 직업법관과 비상임인 노사추천법관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관계로 인한 개별적 집단적 분쟁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 일체를 관할하며,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위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7. 김기덕 변호사(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는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및 노동자(대표) 참여보장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라는 발제문에서, 노동자의 재판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법원구조에서 벗어나 노동자(대표)가 재판부의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노동법원은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동법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법관과 직업법관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재판부를 구성하고 직업법관의 임명에서도 노동조합 등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임명해야 하며, 헌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최고법원까지 3심제로 노동법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조합원을 위한 소송대리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현재의 소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인지대 등 법원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야 하고 엄격한 요건의 소장제소가 아닌 구술 제소가 허용되어야 하고 근로자를 위해 야간 및 휴일에도 개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며 신속한 재판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업법관 등 인력을 대규모적으로 확보하고 지방노동법원을 현행 지방노동사무소 이상의 수로 설치하여 노동법원을 근로자들이 언제나 쉽게 근로관계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8. 금속산업연맹은 우리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노동분쟁처리구조를 참조하여 우리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합한 노동법원의 도입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 분양의 전문가들을 모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것이며 향후 노동법원 도입운동의 정책자료로서 활용할 계획이다.(끝)
*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에 관한 토론회
- 때 : 2003.12.17(수) 오후 1시- 6시
- 곳 : 서울변호사회 대강의실
- 주관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순서>
13:00 - 13:30 인사말 : 박병규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사회 : 정인섭 교수(숭실대 법학과)
13:30 - 16:00 발 제
1. 일본의 노동분쟁 처리구조와 개혁논의(이정 교수, 한국외대 법학과)
2. 프랑스의 노동법원제도 (조용만 교수, 건국대 법학과)
3.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독일 노동재판제도의 기초연구- (박지순, 독일 Augsburg대 박사과정)
4. 노동분쟁해결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
(박수근 교수, 한양대 법학과)
5. 한국에서의 노동분쟁 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및 운영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 (김선수 변호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6. 노동자대표의 참여보장을 위한 노동법원제도의 도입방향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 금속산업연맹)
16:00 - 17:00 토 론
* 토론회 자료집 전문(총 156쪽 분량)은 덧붙인 파일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