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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불법 정치자금 근절 민형사 소송 임단협 연계 방침 발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3.12.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10
< 불법 정치자금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2003.12.18 오전11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 / 단병호 위원장 낭독

1. LG, 삼성, SK, 현대를 비롯한 재벌과 기업주들이 '차떼기'로 정치권에 상납한 수백 수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은 바로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재벌과 기업들은 그 동안 한 푼의 인건비라도 아껴야 한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 착취해왔고, 단 돈 몇 푼의 임금인상이나 해고만은 피해달라는 절규에 대해서도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자행해 노동자들을 분신자살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수백 수천 억의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상납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을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정경유착의 더러운 축배를 마신 해당 기업 관련자들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 주모자들을 전원 구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국차떼기경제인연합'으로 드러난 재벌연합단체 전경련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방향을 밝힙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해당 재벌·기업 관련자들과 한나라당 등 정치인사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찾아 민형사 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불법 정치자금을 상납한 재벌·기업 대표이사, 한나라당 전현직 대표·대선후보·전현직 사무총장 등 정치권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명백히 불법 조성된 비자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업 대표의 배임죄는 피할 수 없고 법인세 탈루·분식회계·허위공시 등의 처벌도 불가피하며, 한나라당 등 정치권 또한 공동정범죄를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이상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기업책임자 즉각 구속 수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위해서도 형사 고발은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해당기업 노조원과 소액주주, 정경유착에 반대하는 국민대중 등을 상대로 고발단을 모집하고 각계각층과 논의해 형사고발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② 최근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뇌물을 상납한 삼성전자 경영진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이 승소한 데서 보듯, 불법 정치자금 상납행위는 대표소송을 피할 길이 없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조합원과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해 재벌·기업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정경유착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찾아 민사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한나라 등 정치권으로 흘러간 수백 수천 억대의 노동자들의 피땀을 돌려 받는 한편, 앞으로 기업이 불법 정치자금을 상납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 임단협 투쟁과 연계한 정경유착 근절 투쟁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벌여나가겠습니다.

① 불법 정치자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의 경우, 내년 임단협에서 노조가 회사 쪽에 '한나라 등 정치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낼 것'을 공동 요구해 노동자의 피땀을 반드시 돌려 받겠습니다.
전경련 등 재벌·기업들은 하나같이 '정치권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정치권은 가해자요 기업주는 피해자이니 기업인은 일괄 사면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기업은 이 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니라면 정치권에 상납한 노동자의 피땀을 돌려 받기 위한 노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②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은 내년 임단협에서 △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상납 금지 △ 불법 정치자금 관련자 기업경영 영구 추방 △ 투명한 기업경영장치 마련 등 정경유착 근절 방안을 단체협약 공동요구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기업은 수백 수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그 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며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건전한 기업활동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셋째, 민주노총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에게 한나라당 등 해당 정당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릴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회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체납처분과 압류절차를 밟아 한나라 국고보조금과 당사, 주모자급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가압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검은 정치세력을 끝까지 응징해야만 할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정경유착으로 가장 가혹한 희생을 당하는 천사백만 노동자와 사천만 민중의 이름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정경유착을 추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 사회세력과 폭넓은 논의와 연대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법률원 자료 1

불법대선자금 관련 기업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1. 민사적 대응 방안

가. 대표소송 방법

이 방법의 전제는 자금조성 경위가 명백하게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회사의 자금으로 불법대선자금을 조성한 경우에만 이러한 소송 방식이 가능하다. 물론 기업주 개인의 비자금이라 하더라도, 그 비자금의 조성경위를 다시 따져서 회사자금의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 경우 가능하다.

위의 사실을 전제로 했을 경우, 대선자금 제공 기업의 노동조합 혹은 조합원이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현행 상법 제403조 제1항에 의한 방법이 있다. 피고를 회사 대표자로 하여, 회사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소송담당] 의 일종이다. 주주들이 이러한 소송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회사에게 요청한 후 회사가 30일 이내에 대표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즉시 회사 대표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2심 판결이 난 삼성전자 사건 등)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회사 자금으로 대선자금을 조성한 경우,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제17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다. 증권거래법위반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대기업은 이 경우가 대부분임), 대선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조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혹은 부실회계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필연적으로 각종 회계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회계보고서가 공시된 경우, "허위공시"를 이유로 하여 주주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상 책임의 전제는 위와 같은 허위공시로 인하여 주식 가격에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가 미칠 것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SK글로벌 사건의 경우, 주식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러한 형태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형사적 대응 방안

가.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이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는 불법대선자금이 회사 공금 내지는 회사 자금에서 나왔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한나라당 역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액수가 크므로 당연히 특경법이 적용된다.

현재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수사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대선자금 제공 주체로 밝혀진 회사 대표자들과 한나라당을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의 대표 및 전직 대표, 전·현직 사무총장, 대선후보를 모두 포함하여 고발할 수 있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자금조성 경위나 자금출처가 개인자금인지 회사자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

다. 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 시기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제공된 경우는 포괄적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어 뇌물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를 좀 더 확장시킨다면, 노무현 캠프에 제공된 자금이 대선 직전 노무현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에 현저히 앞서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 경우에 제공되었다면, 이러한 포괄적 대가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공무원이 될 자" 라는 개념에 당선가능성과 확실성 여부가 논쟁될 수 있겠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만일 대선자금이 기업의 자금이라면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혹은 부실회계, 허위회계보고 등의 방식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계처리상 이러한 금액을 "비용" 항목으로 처리한 경우 회사 법인의 이익을 감소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 된다. 이 경우 국세청에 고발 등의 방법으로 기업측에 법인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증권거래법위반

허위공시를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허위공시를 한 자는 위 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분식회계의 경우 제19조, 제20조에 의해 형사처벌할 수 있고, 제21조에 의해 양벌규정이 있어 회사측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자료 2

불법대선자금 관련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방안

1. 민사적 대응 방안

가. 주주에 의한 소송 가능성 여부

(1) 대표소송 방법

현행 상법 제403조 제1항에 의한 방법 외에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본 조문은 피고를 회사 대표자로 하여, 회사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소송담당] 의 일종이다.

따라서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같이 회사 대표자와 제3자가 공동하여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경우 부득이 하게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 제3자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책임을 지지 않고, 주주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데 반하여 회사 대표자 등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주주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주나 회사의 입장에서 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대표소송의 대부분의 사안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오히려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고, 이 방법에 의해서만이 사실상 부당하게 유출된 회사의 자산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하려면 주주들이 제403조 제1항에 의하여 한나라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되, 위 조문에 대하여 입법의 불비 내지는 평등권 침해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사실상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헌법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을 것임은 거의 분명하다.)

(2) 주주에 의한 직접 청구 방법

주주가 직접 한나라당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 역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회사 자체이며, 주주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경제적, 간접적 이해관계당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주들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서술한 것은 주로 "재산상 손해"를 소송물로 하는 경우이므로, 정신적 손해는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를 부정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3)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정치자금의 기부 내지는 기탁행위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상법 혹은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절차가 부존재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상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각 회사들의 "정관"에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나. 회사에 의한 소송 가능성 여부

회사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증여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무효 혹은 취소사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불법대선자금 제공의 주체인 회사가 "피해자" 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한편 증여행위 자체가 정치자금법위반이라는 이유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정치자금법은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반한 모든 정치자금 제공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영수증 미처리와 같은 경우 사법적으로 무조건 무효라고 한다면, 정치자금 제공의 의사 자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자금 제공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불법대선자금으로 인한 선거의 혼탁, 불법대선자금의 뇌물화 가능성, 탈세 및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부실화 등을 이유로 강행규정으로 보고, 사법상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2) 회사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강박에 의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은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대표자와 한나라당이 공모하여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겨우 회사가 피고로 한나라당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회사의 대표자인 회장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차피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들에 의하여 대표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장 등 회사 대표자 혼자서 모든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이에 앞서서 한나라당과 함께 피고가 되면 그 부담부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3)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사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의 압박수단 외에는 방법이 없다. 주주들이 이러한 소송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회사에게 요청하여, 회사가 한나라당과 회사 대표자들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는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하면 충분하고,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소송을 회사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 해임 청구 등의 방법과 함께 형사상 업무상 배임 (아래에서 서술한다)으로 고소, 고발할 것임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소송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형사적 대응 방안

가.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이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는 불법대선자금이 회사 공금 내지는 회사 자금에서 나왔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한나라당 역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액수가 크므로 당연히 특경법이 적용된다.

현재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수사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대선자금 제공 주체로 밝혀진 회사 대표자들과 한나라당을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의 대표 및 전직 대표, 전·현직 사무총장, 대선후보를 모두 포함하여 고발할 수 있다.

나. 공갈,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적용)

이 방법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것의 전제는 한나라당이 공갈 및 협박의 가해자이고, 기업은 피해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측에게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

다. 범죄단체구성

범죄단체구성죄는 判例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될 듯 하다. 그러나 입증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자체가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드므로 역시 가능하지 않을 듯 하다.

라. 위헌정당 해당여부

위헌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목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국세청을 이용한 방안

국세청에 한나라당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것을 계속하여 압박하고,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 현재 한나라당의 자금 상황으로 보아 400-500억 원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은 희박하고, 그 경우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국고보조금과 당사 등 재산 나아가 주동자급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가압류할 수도 있겠다.

<끝>

※ 법 관련 문의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 전화 : 02 - 2635 - 0419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보도자료>

금속100여개 기업 노사회의
불법 정치자금 근절 방안 2004년 중앙교섭 논의

18일 오후 2시 농업기술진흥관서 제8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 개최


1. 전국적인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한)이 내일(18일/목)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 노사 대표자들이 용산 농업기술진흥관에 모인 가운데 제 8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열어 ▲2004년 중앙교섭 진행방안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방안 ▲고용안정위원회·임금체계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와 아울러 재벌들의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금속노조 노사 공동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금속노조 노사는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올해 중앙교섭에서 내년에도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회의에서는 2004년 3월경부터 시작될 중앙교섭의 시기와 장소 및 교섭위원 활동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노사간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22일 전국에 설문지를 배포해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월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2월 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 중앙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일 회의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금속노조는 전국 14개 지부 170여개 사업장 4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있는 산별노조인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는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중앙교섭에서는 교섭권과 체결권을 사용자대표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금속노조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2002년과 2003년 교섭에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대로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섭을 통해 한국 노사관계가 기업별교섭에서 산별교섭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4. 최근 재벌 회사들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기금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차떼기로 갖다 바친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졌으며, 이와 같은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해 노동자들과 기업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불법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노사실무위원회에 공식 제안하여 이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5. 전국노사실무위원회는 금속노조 대표들과 사용자 대표들 노사 각각 18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금속노조 임원과 각 지역 지부장이며, 사용자 대표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한 사업장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내일 열리는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앞두고 12월 10일부터 일주일동안 각 지역에서 노사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사용자들은 지역별 사용자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6. 한편 금속노조는 2002년 전국 108개 사업장에서 산별협약의 전 단계인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기업별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금속노조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회의를 매월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6일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7월 15일 ▲주5일근무제 올해 10월1일부터 실시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 예방대책 마련 ▲금속노조 대의원 월5시간 활동 보장 등의 내용으로 산별 중앙교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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