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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집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력 규탄한다

작성일 2003.12.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59
< 민주노총 2003. 12. 29 성명서 1 >

집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력 규탄한다

1. 민주노총은 집회금지법 성격의 집시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가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집회시위 제한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격화되는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 이미 여러차례 지적됐으이 국회가 통과시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마디로 집회시위금지법이다.
새 법에 따르면 △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 △집회 중 폭력·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빚어진 경우 남은 기간의 집회 금지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주변 거주자 요구에 따라 금지한다. 또 외교공관 주변 집회와 관련해서는 △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휴일일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집회시위할 만한 곳 가운데 초·중·고등·대학교가 없는 곳이 없고 주요도로가 아닌 곳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집회시위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금지하면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항의도 말란 얘기이다. 외국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 위헌판정 난 게 엊그제인데 사실상 위헌조항을 또 집어넣은 격이다. 도심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말고 사람도 없는 산 속이나 바다 가운데 가서 집회시위 하란 이야기이다.

3.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하위법을 과연 지켜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새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함께 집시법 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등 국회의 집시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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