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서울대병원간병인 불법공급 드러나

작성일 2004.02.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69
<민주노총 2004. 2. 3 성명서>

"국립 서울대병원 불법공급업체에서 간병인 사용"
노동부, 불법공급 중단 시정조치 내놓아야
병원 업체 통한 간병인 사용 중단하고 무료소개소 운영해야

1.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2월 2일 그간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서울대병원 등에 간병인을 공급해오던 업체들에 대해서 불법공급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방침을 환영한다.

2. 우리는 이번 노동부 조사로 드러난 두 업체의 불법공급 사실에 접하고 최대의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대하여 불법공급을 받아 간병인을 관리해오던 불법공조 행위와 부도덕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3.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병원측이 15년 동안 운영해 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데 이어 10월 1일자로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이른바 유료소개소를 빙자한 불법공급업체를 선정해 발표하여 기존 무료소개소를 통해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간병인노동자를 병원에서 내쫓고 이들 업체 소속의 간병인만 병원에 공급해왔다.

4. 아비스와 유니에스는 형식상 유료소개소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관리하는 등 지배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불법적으로 간병인을 공급해왔다. 또한 서울대병원도 이들 업체와 '협력업체 협약서'를 체결하여 불법공급업체로부터 간병인을 공급받고 이들 간병인들을 지휘, 감독, 관리해옴으로써 불법공급 사업에 공조해왔다.

5. 우리는 이번 노동부가 불법공급판정과 경찰고발과 함께 필요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불법공급사업에 공조해온 서울대병원도 현행법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불법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병원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내 무료소개소를 통해 간병인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붙임자료 1)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자 공급사업 관련 조사 결과"
붙임자료 2) 민주노총 법률원, "서울대병원의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공급(또는 불법파견)인지 여부"







<민주노총 2004. 2. 3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간병인 불법공급 중단"
"무료소개소 운영으로 간병인 고용 보장"
민주노총, 2월 3일 12시 서울대병원 앞 집회

1. 국립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병원측이 15년 동안 운영해 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데 이어 10월 1일자로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이른바 유료소개소를 빙자한 불법공급업체를 선정해 발표하여 기존 무료소개소를 통해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간병인노동자를 병원에서 내쫓고 이들 업체 소속의 간병인만 병원에 공급해왔다. 한편 무료소개소 폐쇄이후 서울대병원장은 간병인조합원이 자체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인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9월 30일 이를 파기한 바 있다.

2. 그간 서울대병원 간병인노동자들은 단식투쟁, 병원현관 앞 및 로비농성, 인권위농성, 집회 등으로 국공립병원의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병인 무료소개소 인정과 불법공급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 중단 등으로 요구해왔다.

3. 또한 인권, 여성, 보건의료, 노동 등 각계 사회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 간병인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서울대병원 제자리 공대위)를 구성하여 11월 14일 간병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정부 부처 면담, 집회, 선전홍보, 간병인 생계비 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함께 전개해왔다.

4. 한편 2월 3일 노동부는 서울대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있는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업체에 대하여 불법공급을 행함으로서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5.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담지해야 할 서울대병원이 불법공급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공급해온 사실을 규탄하고 공공병원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해 병원내 간병인이 운영하는 무료소개소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2월 3일 12시 서울대병원 현관 앞에서 열 예정이다.

※ 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보와 간병인 불법공급 중단 촉구 결의대회
1) 일시 장소: 2월 3일(화) 12:00, 서울대병원 현관 앞
2) 주최: 민주노총
3) 내용:
- 대회사 :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 규탄사 : 간병인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대위 강주성 공동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 문화공연 : 류금신
- 투쟁사 : 학생대표 - 관악여성모임연대
- 투쟁결의발언 :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신영희 조합원
- 투쟁사 : 약국노조 준비위


붙임자료 1)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자 공급사업 관련 조사 결과"

수신자 : 노동부 고용관리과, 관리과
제목: 불법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조사결과 보고

1. 관련 : 서울청 관리과-1338(2004.01.17), '불법 근로자공급사업등 조사'
2. 우리사무소 관내 (주)유니에스 및 (주)아비스간병인협회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간병업무 수행과 관련한 직업안정법상의 불법 근로자공급사업 여부를 조사한 바,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으로 직업안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남경찰서에 각 고발 조치하였음으로 보고합니다. 끝.
2004. 2. 2.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붙임자료 2) 민주노총 법률원, "서울대병원의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공급(또는 불법파견)인지 여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KCTU Legal Centure)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9층(150-982) /전화(02)2635-0419 /전송(02)2636-4019 /E-mail:consult@nodong.org

시행일자 2004. 1. 27.
수 신 서울대학교병원 제자리 공대위
참 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발 신 권두섭 변호사
제 목 서울대병원의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공급(또는 불법파견)인지 여부


1. 근로자 공급과 직업소개

○ 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이라 함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 또는 지배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것(직업안정법 제4조)을 말함.
이를 반복계속의 의사로서 행하는 것을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하고 근로자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공급사업주)와 근로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사용사업주)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근로자공급계약이라 함.

○ 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공급사업주의 관계가 법적인 근로계약관계인가 혹은 사실상의 지배관계인가를 불문하며 또는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에 관해서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가 혹은 사실상의 사용관계에 있는가를 불문함
법원은 직업안정법이 규제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개념과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한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필요로 하며 근로자파견은 근로자공급의 한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이 직업소개에서는 직업소개자와 구직자간에 근로관계 내지 지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직업소개는 직업소개를 하는 자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근로계약의 성립을 알선할 뿐 근로자와 사이에 사실적 지배관계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공급과 구분되는 것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검토

가. 간병인과 아비스 등과의 근로관계 내지 지배관계 유무

○ 간병인 채용과 자격관리

아비스 등 업체에 채용이 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복사본, 사진 6장(아비스) 2장(유니에스), 적십자사 간병인 교육증 사본, 이력서, 건강진단서 등 제출하고, 아비스 등 업체에서는 간병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주지시키고 있음
나아가 입회비 명목으로 150,000원 전후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월 50,000원(아비스, 유니에스)의 월회비 명목의 금원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협력업체 협약서 제3조에서 "간병인의 자격 규정"을 두어 아비스 등 업체로 하여금 간병인들의 자격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규정하여 결국 아비스 등 업체에서는 이 협약서 내용에 따라 일정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음.

○ 전담직원의 배치와 아비스 등 업체의 1차적인 지휘감독책임

제4조(간병인 소개 및 관리)는,
"①을은 간병인 관리를 전담할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②을은 간병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환자에게 소개하며 협약사항을 확인하고 서약서(붙임1)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증과 평가서(붙임2)를 병동간호사실에 제출한다.
③을의 전담직원은 간병인 활동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갑의 시정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붙임3).
④을은 간병인이 을의 등록 간병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과 회원증을 지참시켜야 하며 갑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비스 등 업체에서 단순한 소개로 간병인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전담직원을 두고 간병인 활동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행하며, 아비스 등 업체는 서울대병원의 시정요구에 대하여도 즉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아비스 등 업체가 마치 노무부서처럼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실제로 서울대병원 사무실 상근 담당자(관리실장)가 병실을 순회하면서 간병활동을 체크하고 있으며(가운 착용, 자리를 비우는지 등), 민원이 발생하면 간호부(간호행정실)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선정업체가 아닌 간병인은 병동 간호사가 체크해서 내보내고 있음.
그리고 간병인 활동기록표와 평가표 서식이 있어서 아비스, 유니에스 담당자가 작성하여 수간호사 확인을 받아서 관리보관하고 있음

통일된 복장과 회원증 지참은 간병인이 아비스 소속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실제 아비스 등 업체는 간병인복을 지급하고 있거나 그것조차 간병인이 자비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협약사항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간병인도 이 협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을 약속하게 함으로써 아비스 등 업체가 간병인들을 1차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평가와 교체

제5조(간병업무의 평가)는,
①간병 종료 후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간병인의 간병업무를 평가받아 수간호사의 검토 평가 후 을에게 통보한다.
②을은 간병인에 대한 개별 평가자료를 관리한다.

역시 간병인의 업무 종료후에도 환자의 의견을 토대로 개별 평가를 하여 서울대병원의 수간호사가 검토하고 을에게 통보가 이루어지며 을은 이러한 개별평가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제7조(간병인의 교체)는,
"을의 간병인이 환자나 갑에게 누를 끼칠 때는 갑은 즉시 간병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간병인의 교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간병인의 교체문제에도 아비스 등 업체는 서울대 병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간병인과 업체의 관계가 소개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근로관계 내지 지배관계하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

○ 건강진단과 정기교육 실시

제8조(건강진단)는 "간병인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이를 아비스 등 업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그 건강진단비용 18,400원도 간병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임

제9조(정기교육실시)는 "을은 소속신입회원에 대해서는 수시, 기존회원은 월 1회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교육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아비스 등 업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업체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간병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간병료를 일방적으로 정함

제10조(간병료)는 간병료를 서울대병원이 아비스 등 업체와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여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음. 즉 간병료를 "12시간 30,000원, 24시간 50,000원, 특수위독환자(사지마비등) 및 공휴일은 10,000원 추가 가능"으로 서울대병원과 아비스 등 업체가 임의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것도 환자와 간병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과 아비스간병인협회가 합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나아가, "을의 간병인은 간병료 이외의 식비, 교통비 등 여하한 명목의 금액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아비스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산업재해 및 신원보증 책임

제12조(손해배상)는 "을은 간병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환자 또는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자 또는 갑에게 전액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는 "①을은 갑에 입원중인 환자의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간병인의 부상이나 갑작스런 발병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간병인 신원에 대한 보증은 을이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음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아비스 등 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와 신원보증에 대한 책임을 아비스 등 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음. 이 부분은 아비스 등 업체가 사용자로서 간병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유사함

○ 준수사항 위반과 협약 해지

제15조(협약해지 및 통보)는 을이 소개한 간병인이 병원이나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병원의 자산이나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간병인끼리 임의로 알선하거나 인계인수하는 경우, 본 협약서, 선정당시 제안내용, 간병인 근무수칙 등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의 사유를 정하고 이를 협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아비스 등 업체와 간병인관계로 보면 아비스 등 업체가 간병인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나. 서울대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사용관계-지휘감독관계

○ 간병인 업무 지정과 병원규칙 등 제반 지침 적용

협력업체 협약서 제2조에서 간병인의 업무를 서울대병원이 사전이 지정해 주고 있음
①환자의 개인위생과 급식을 돕는다
②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③환자의 상태를 항시 돌보고 문제 발생시 담당간호사에게 연락한다
④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환자치료방침에 협조한다
⑤기타 환자 및 보호자가 요구하는 사항 또는 담당간호사가 지시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간병인의 준수사항)는,
①간병인은 간병을 함에 있어서 담당간호사의 감독을 받는다
기타 6항까지의 각 준수사항이 명시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평가와 교체(해고)

제5조(간병업무의 평가)는,
①간병 종료 후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간병인의 간병업무를 평가받아 수간호사의 검토 평가 후 을에게 통보한다.
②을은 간병인에 대한 개별 평가자료를 관리한다.

제7조(간병인의 교체)
"을의 간병인이 환자나 갑에게 누를 끼칠 때는 갑은 즉시 간병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간병인의 교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간병인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1차적으로는 아비스 등 업체에서 나온 담당직원이 하나, 2차적인 평가나 지휘감독을 수간호사가 개입하여 하고 있음.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간병인의 교체까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요구하면 아비스 등 업체는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실제로 서울대병원 사무실 상근 담당자(관리실장)가 병실을 순회하면서 간병활동을 체크하고 있으며(가운 착용, 자리를 비우는지 등), 민원이 발생하면 간호부(간호행정실)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선정업체가 아닌 간병인은 병동 간호사가 체크해서 내보내고 있음.
그리고 간병인 활동기록표와 평가표 서식이 있어서 아비스, 유니에스 담당자가 작성하여 수간호사 확인을 받아서 관리보관하고 있음

○ 건강진단에 대한 확인과 교육 실시결과 보고

제8조(건강진단)는 "간병인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건강진단 실시를 아비스 등 업체에 강제하고, 제9조(정기교육실시)는 "을은 소속신입회원에 대해서는 수시, 기존회원은 월 1회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교육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육실시의 1차적 책임은 아비스 등 업체가 가지나,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실시 유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하고 있음

○ 간병료를 서울대병원이 주도적으로 정하고 있음

제10조(간병료)는 간병료를 서울대병원이 아비스 등 업체와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여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음. 즉 간병료를 "12시간 30,000원, 24시간 50,000원, 특수위독환자(사지마비등) 및 공휴일은 10,000원 추가 가능"으로 아비스 등 업체와 협약을 통해 정하는 외양을 띠고 있으나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주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조정하는 것도 환자와 간병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과 아비스간병인협회가 합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나아가, "을의 간병인은 간병료 이외의 식비, 교통비 등 여하한 명목의 금액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하여 서울대 병원은 간병인이 추가료 금원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다. 소결

-이 법률관계가 직업소개가 아닌 것은 명백함.

-파견인가 근로자공급인가를 볼 때, 아비스 등과 간병인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면 파견관계 성립 가능(서울대병원의 지휘감독 부분은 협약서 내용이나 실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됨). 사고에 대한 책임, 산재와 신원보증 책임, 담당직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평가를 통한 교체 등의 행위를 보아서 근로관계와 매우 유사함. 다만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서 직접 간병료를 수령한다는 면에서 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임.
-아비스 등 업체와 서울대병원이 마치 중첩적인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외양을 띠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그러나 이 사안이 최소한 근로자 공급에 해당함에는 현재로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다만 서울대병원과 환자, 간병인 이 3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주는 아비스 등이 명백하나, 사용사업주가 누구인지가 문제임. 협약서와 서울대병원의 실제 관여 행태를 볼 때, 서울대병원이 공급을 받아 사용하는 자임에는 분명함.
-다만 간병업무는 기본적으로 서울대병원의 업무의 일부로서, 또한 우리 현실상 환자와 보호자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서울대병원과 환자 양자가 모두 관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임.

-간병이라는 업무가 서울대병원의 지휘감독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현행법상 직접고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며 직업소개의 외양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형식은 불법임(병원의 일정한 관여는 간병인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병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

3. 서울대병원의 형사책임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근로자공급은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범죄와 연계될 수도 있으므로, 법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전면 금지하고 다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취지인 점,

-직업안정법이 무허가 근로자공급행위에 대하여 징역 5년 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을, 이와 관련된 중간착취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징역 5년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형사제재를 통하여서라도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점,

-서울대병원은 협약서 등을 통해 아비스 등 업체로 하여금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평가, 교육, 산재책임 등 위에서 열거한 각종 책임과 지휘감독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업소개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공급을 행하도록 하는 등 단순히 근로자공급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건 무허가 근로자공급행위에 적극 가담한 흔적이 보이는 점,

에 비추어 단순히 근로자를 공급받는 행위를 넘어 공급행위이라는 범죄행위를 적극 교사 내지 방조한 서울대병원 역시 최소한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중간착취행위)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

-[관련 형사처벌 규정]

직업안정법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①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직업안정법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24, 1999.2.8>
1. 제1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권 두 섭
변호사 권 영 국
변호사 강 문 대
변호사 서 상 범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