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바꾼다더니 정부독점 마찬가지

작성일 2004.02.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8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담당 :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37 - 4493 / 017 - 320 - 4581
·담당 주진우 (朱鎭宇, 39)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02) 2675-2015 / 011- 9490 - 4769

< 민주노총 2004. 2. 12 성명서 2>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바꾼다더니 정부독점 마찬가지
정부가 노사합의 거부…노사단체에 추천권 보장해야

1.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과 관련해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가 추천권을 갖는 방안을 노동계가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 게다가 공익위원 선출방식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등이 이례적으로 노사합의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2. 정부는 2월 12일 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익위원 추천권을 앞으로도 정부가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면서 "노사단체가 2회 출석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선정해 제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기존에 공익위원 선정대상인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에다 사회학·사회복지학 전문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3. 정부는 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종전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 공익위원 선출 방식의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령(안)은 종전에 공익위원을 "노동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개정령(안)은 후보 자체를 정부가 제한한 가운데 그 중에서 골라보라는 것이어서 여전히 공익위원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2002년 11월 비준한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ILO 협약(제131호)에서 밝힌 정신에도 어긋난다. 협약 제4조는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 자체를 어렵게 한다.

4.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1/3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주역이었다.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앞으로도 공익위원 추천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수준을 현행 수준에서 관리, 유지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5. IMF 이후 한국사회 최대 사회문제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그럼에도 지난 해 11월 28일 입법예고안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총의 요구대로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포함시켰으며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심사안인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제외했다. 공익위원 선출방식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뒤로 빼놓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 입법예고에서 이렇다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해 노동자위원과 일부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파행을 겪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노사합의대로 노사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한 뒤 순차 삭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 구성에 경제(경영)학자 일색에서 사회학·사회복지 전문가가 포함된 것은 다행이나 여성, 비정규 노동자 대표 등 사회단체 대표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