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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노동조합활동에서조차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십니까

작성일 2004.02.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72
<2004. 2. 17. 보도자료>

노동조합활동에서조차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십니까?
-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비정규직갈등 심화시켜-

민주노총 산하 건설연맹소속의 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직은 노동조합활동에서도 차별받아야하는가하고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연인즉 지난 2월 16일 대전지방법원(형사5단독)은 지역건설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으로 기소한 검찰측 주장 중에서'상습'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이성휘 위원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5명의 조직활동가들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이로써 지역건설노조의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규정되어 비정규직노동조합활동이 난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사연인즉슨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차례의 불법적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원청업체 및 그 현장대리인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건설원청업체가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건설원청업체와 건설일용노동자 사이에 하도급업자가 개재되어 있더라도 건설원청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이러한 사실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서는 건설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역건설노조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사교섭과 조합활동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단체교섭 요구, 건설원청업체의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소·고발, 전임자 임금지급 등 몇몇 단편만을 취사선택하여, "고소·고발 등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전임비를 갈취하였다"라고 기소하였다. 민주노총 측에 의하면 이는 건설산업의 현실과 노동조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건설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건설자본의 논리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한 법제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활동을 '공갈·협박'이라고 단죄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연맹 측은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면서 .
첫째로 정부는 이러한 자율적 노사관계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구속·수배자에 대한 해제 조치를 단행할 것.
둘째 법원의 이번 판결을 빌미로 건설원청업체가 단체협약을 파기한다거나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 해당 건설자본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건설자본은 최소한의 노동조건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하루에도 2~3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하여 건설노조와 진지한 논의와 공동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급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참가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연맹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업체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이윤보다 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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