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4. 2. 19 성명서 1 >
노인요양보장제도, 사회연대에 뿌리를 둔 공적보험으로 자리잡아야
- 정부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1. 2007년부터 치매, 중풍 등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노인을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8일)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보장 기본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에 법률(가칭 노인요양보험법)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노인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는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요방안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안을 살펴보면, 공적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정신에 어긋나는 항목들이 있고, 재원마련에도 정부의 역할보다는 가입자에게 떠맡기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에 한국사회에서 5번째 사회보험이 될 공적노인보장제도가 온전한 사회연대제도로 자리잡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2. 첫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총선용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선 제도시행을 실제로 준비해야 한다. 2003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59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만명에 불과하고,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0~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인세대 대부분이 노인빈곤과 노인질환에 고통을 받고, 가족들도 노인부양에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더 이상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방치할 수 없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원마련의 어려움, 요양시설과 인력의 부족 등이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3. 둘째, 정부의 재정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재원마련방식을 노인요양보험료 50%, 국고 30%, 본인부담 20%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시 노인요양보험 재정의 절반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방식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의 재원은 조세방식에 기본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고 비중이 최소한 50%는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 필요한 국고 재원은 복권수입, 목적세 신설 등 역진성을 지닌 간접세 방식이 아니라 직접세 개혁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셋째, 노인요양보장의 대상선정에서 소득수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계별 적용대상 확대기준으로 질환의 중증도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노인질환자를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증도뿐만 아니라 해당노인의 경제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경증질환일지라도 저소득계층은 이를 치유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별 대상 선정과정에서 중증도와 경제능력을 조합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공평한 접근이다.
5. 넷째, 이후 구체적 제도설계 시 노인요양보장의 급여범위가 현실에 맞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의 경우처럼, 사회보험이면서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절반에 달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럴 경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료비를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떠맡기기 위해 이 제도를 편법으로 도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보도자료는 이러한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6. 다섯째, 공적 노인요양 보장서비스는 공공부문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과정에 민간부문을 적절히 배합한다며 약 30%의 시설은 사적요양기관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심지어 어제 기본안 발표자리에서 소관부처 책임자가 노인요양보장시설간 시장경쟁 도입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경제부처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노인요양보장시설 건립에 비판적이었다. 의료는 돈벌이대상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상업적 의료체계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진정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확충될 노인요양보장시설부터 공공소유 기관이어야 한다. <끝>
노인요양보장제도, 사회연대에 뿌리를 둔 공적보험으로 자리잡아야
- 정부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1. 2007년부터 치매, 중풍 등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노인을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8일)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보장 기본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에 법률(가칭 노인요양보험법)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노인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는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요방안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안을 살펴보면, 공적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정신에 어긋나는 항목들이 있고, 재원마련에도 정부의 역할보다는 가입자에게 떠맡기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에 한국사회에서 5번째 사회보험이 될 공적노인보장제도가 온전한 사회연대제도로 자리잡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2. 첫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총선용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선 제도시행을 실제로 준비해야 한다. 2003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59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만명에 불과하고,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0~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인세대 대부분이 노인빈곤과 노인질환에 고통을 받고, 가족들도 노인부양에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더 이상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방치할 수 없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원마련의 어려움, 요양시설과 인력의 부족 등이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3. 둘째, 정부의 재정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재원마련방식을 노인요양보험료 50%, 국고 30%, 본인부담 20%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시 노인요양보험 재정의 절반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방식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의 재원은 조세방식에 기본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고 비중이 최소한 50%는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 필요한 국고 재원은 복권수입, 목적세 신설 등 역진성을 지닌 간접세 방식이 아니라 직접세 개혁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셋째, 노인요양보장의 대상선정에서 소득수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계별 적용대상 확대기준으로 질환의 중증도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노인질환자를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증도뿐만 아니라 해당노인의 경제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경증질환일지라도 저소득계층은 이를 치유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별 대상 선정과정에서 중증도와 경제능력을 조합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공평한 접근이다.
5. 넷째, 이후 구체적 제도설계 시 노인요양보장의 급여범위가 현실에 맞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의 경우처럼, 사회보험이면서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절반에 달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럴 경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료비를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떠맡기기 위해 이 제도를 편법으로 도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보도자료는 이러한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6. 다섯째, 공적 노인요양 보장서비스는 공공부문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과정에 민간부문을 적절히 배합한다며 약 30%의 시설은 사적요양기관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심지어 어제 기본안 발표자리에서 소관부처 책임자가 노인요양보장시설간 시장경쟁 도입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경제부처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노인요양보장시설 건립에 비판적이었다. 의료는 돈벌이대상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상업적 의료체계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진정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확충될 노인요양보장시설부터 공공소유 기관이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