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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금속산업 비정규직 백서1호- 사내하청 차별과 탄압사례집

작성일 2004.04.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211
금속산업 비정규직 백서1호
-사내하청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요약본]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4월 6일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관련 백서를 출간하여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원하청 자본의 무자비한 탄압을 폭로하고 차별받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사회에 고발하게 되었다. 이번 백서는 현대중공업 박일수 분신 사망 사건을 통해 사회에 드러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초와 고난이 어디까지 와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백서의 내용은 노예이기를 거부하고 당당하게인간으로 설 것을 선언하고 부당한 현실에 당당히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번 백서는 유형별 제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유형별로 충격적인 50여개 이상의 다양한 사례가 있다.

제1장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실태
-사례1, 현대중공업 실태 요약 보고서에는 조선 업종 최고 호황 속에서도 골병들고, 다치고 죽어가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직급체계, 직영과의 비율, 임금체계, 작업조건과 현장통제, 현장의 부당노동행위, 산재은폐 실태, 현대판 노예문서인 건강 진단서와 전산 블랙리스트 등이 소개되고 있다.

- 사례2와 사례3은 박일수 열사 유서와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이다.

제2장. 인간이하의 법적 무권리 사례
-사례1. 경일기업의 폭압적 노무관리 및 인격침해 보고서에는 지난 2월, 현대자동차 3공장 사내하청 업체 경일기업 노동자들이 인간으로 대우하라는 요구를 걸고 작업을 거부하고 투쟁을 전개 했다. 이들의 요구는 '화장실 갈 시간을 달라!' '연월차 휴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직접 증언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엄청난 노동탄압과 비인간적 처우에 대해 생생하게 볼 수 있다.

- 사례2. 기아차 화성공장 신성물류 업체의 욕설과 폭행 사건을 보면, 신성물류 업체의 A조 조장의 욕설 사건과 B조 조장의 작업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것인 데, 해당 업체의 노동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단결하고 투쟁을 전개한 사례 임.

- 사례3.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식칼테러 사건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례로 임.

- 사례4. 시도 때도 없는 시말서 강요와 인권 유린 현장-46쪽
현대차 아산공장 세화산업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시말서를 시도 때도 없이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군데였습니다.
1) 무단결근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시말서-여기서 무단결근은 전날까지 예약 월차계를 쓰지 않은 결근을 말 함.
2) 40분 지각해도 시말서-재발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
3) 작업중에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도 시말서-앞차의 급정거와 같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시말서를 쓰고 잘못을 빌어야 함.
4) 라인이 돌지 않는 시간에 동전치기 했다고 시말서
5) 작업중 불량을 내면 가차없이 시말서

제3장 근기법 등 법 위반
- 사례1.은(49쪽) 2003년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강요한 서약서인데,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마저 제거하려 하는 처사입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퇴직금 지급을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근기법 28조 위반)이 있는가 하면, "당사 특징상 (주) 현대차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겠음"이란 서약서 조항을 보면 스스로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도 하다. 서약서 9항은 더욱 더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서, 월차 사용을 제한하고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며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는 아예 무시되고 있다. 잔업 또한 개인의 의사는 무시하고 2회 이상 불참시에 징계를 한다고 한다. 조반장이 태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 즉 회사에서 시키는 것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다.

- 사례2.는 현대중공업 인터기업 사장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본 근기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실태 임.

- 사례3. 하청 노동자 급여명세표로 본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로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2,275원, 일급기준 18,200원이었으나 임금명세표(55쪽)를 보면 2003년 4월 임금이 일당 16,480원으로 되어 있어 명백히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의 2공장 2차 하청 태형산업 노동자의 2003년 4월 임금명세표를 보면, 당시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2,275원이었으나, 임금명세표(54쪽)의 시급은 이보다 5원 낮은 2,270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 사례4. 하청노동자 투쟁 사례로 본 현실로서, 지난해 8월 기아차 하청업체인 신성물류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상여금 체불 방침에 항의해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그 성과를 이어 전체 근무환경,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잔업거부 등 투쟁을 전개했던 사례로 무엇보다 요구안(57쪽)을 보면,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입사일로부터 적용, 연월차 제도 근기법대로 실행, 노사협의체 구성 등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수준의 요구 임. 대우상용차 하청업체 크리에이티브 사례로서 산재 요양중에 해고 통보를 하거나 원청이 지급하기로 된 특별급여를 업체 사장이 중간 착복하려고 하다가 해당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투쟁하여 원상회복하는 내용으로 이후 노동자들은 하청 업체와 교섭을 통해 노조를 인정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음.

-사례5. 대우조선 법정 수당 미지급 불법관행과 체불임금 지급 대신 집단폭행 사건으로, 대우조선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상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적 직시급제 관행에 대해 항의하고 노동사무소에 고발했으나 수당지급을 거부하고 타 협력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한 사례 임. 출근투쟁 과정에 원청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함.

제4장, 계약해지·정리해고 등 상시 고용불안(67쪽)
-사례1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재계약 갱신 기간이 되면, 하청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66쪽) 한 장이면, 아무 말도 못하고 해고 되거나 다른 업체로 이동해야 한다. 다른 업체로 이동하게 되면, 근속년수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물론이고 임금, 제 수당이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
-사례2는 2003년 6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갤로퍼 단종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535명을 7월 11일자로 집단 계약해지 하겠다고 통보하는 내용으로, 이렇듯 단종, 판매의 부진 등 생산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본은 항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다가 수출이나 판매가 호전되고 생산물량이 늘면 다시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다. 현대차도 연간 20만대(2003년 6월 12만대)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6개월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 사례3.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2001년 11월 401명의 하청노동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2월 실제로 정리해고 하는 사건이 있었음. 2002년 2월에 600명을 더 정리할 계획도 갖고 있었음. 이때 대규모 정리해고는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이었는데, 01년 광주공장의 경영실적이 600억 흑자, 02년 생산계획 01년 18만대 대비 9% 증가된 20만 1천대로 늘려 잡은 상황이었음.
결국,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해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전개 한 결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하청노조 저지용, 구조조정 수순용이었다는 것이 드러 남. 02년 1월 3일 사측은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시도하다가 노조 반대로 무산되고 하청노동자 112명의 전환배치와 해고자중 33명 리콜을 노사합의 했으나 1월 7일 비정규직 신규인력 투쟁이 확인 됨. 사측은 1차 401명 해고가 너무 과도하여 오히려 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해고자 25명, 신규채용 25명, 총 50명을 2월 18일자 정규직으로 채용 함.

제5장, 하청은 아플권리, 치료받을 권리도 없나?(77쪽)
-사례1은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몸이 너무 아파서 잠시 조퇴하고 병원에 가려 해도 조퇴를 받아주지 않아 끝내 현장에서 쓰러지고 마는 일이 있었음.
-사례2는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사건인데, 주간 3일 근무 후에 10월 9일 오전 8시부터 12일 오전 5시까지 꼬박 24시간 철야근무, 10시간 후 출근하여 10일 야간 12시간 근무, 10시간후 출근하여 11일 오후5시부터 12일 오전 5시까지 야간 12시간 근무한 노동자가 10월 13일 출근후 40분을 탈의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강성구씨 사례, 철심이 눈에 박힌 채 혼자 병원을 전전한 박헌국 씨 복디스크에도 산재처리를 안해 줘 공상처리한 유기주씨 등의 사례 임.
-사례3은 최근 6개월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실태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추락사, 압착사, 과로사 등 사망사고 근본 대책은 없고 오히려 책임회피와 사망 은폐에 혈안이 되어 있음.

제6장, 노동조합 탄압 사례(85쪽)
-사례1~3은 현대차 아산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할 때, 원청이 직접 나서 경고문, 공문 등으로 협박하고 해고를 직접 지사하거나 하청노조 간부에 대해 출입 통제를 지시한 사항 임.
-사례4는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 사례 모음으로,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노조 간부 회사 출입 방해, 하청 노동자의 노조 가입 방해와 노조 탈퇴 공작.
-사례5는 03년 7월 품관4부에서 정규직 대의원에게 적발된 현대차 4공장 사찰문건을 통해 본 원청의 사찰과 감시, 관리의 단면 임.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사찰내용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관련된 '비정규직 비상시 품관4부 대응 조직도'를 구성하여 부서 대책위원장에 품관4부 부서장이 진두 지휘하고 있었음. 조직도를 보면, 조, 반장을 포함한 전체 관리자가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으며 업체 대표와 책임자로 짜여져 있음.
-사례6은 하청노조가 만들어지면, 의례적인 탄압 수법인 업체폐업 및 해고 등의 탄압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건설됨과 동시에 시작 되었음. 노조 설립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자마자,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임원진 및 공개조합원의 업체가 일제히 폐업에 돌입하거나 폐업을 공고해 버린 것 임. 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 장원석 조합원을 비롯한 6명의 사례가 그것임.(96쪽)
-사례7은 현대차 아산 사례로서, 원청 자본이 투쟁조끼 착용을 금하도록 하청 업체에 지시한 내용이다.
-사례8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의 공개 조합원 활동을 선언한 이유로 경비를 동원해 회사 출입을 막고, 공식적인 조합활동을 막는 행위가 벌어짐. 3월 12일 공개조합원 선언에 참여했던 인터기업 2명의 노동자에게는 또 다시 휴업이 통보 됨(107쪽). 물량이 없어 일방적으로 휴직한다는 것이다.
-사례9는 현대자동차 울산인데, 2003년 집단 계약해지에 맞서 고용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설치 투쟁과 라인순회 투쟁을 전개한 것을 빌미로 조합간부 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13억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함. 단순하게 간부에게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에게 까지 청구 함. 청구 당사자가 차떼기로 100억을 한나라당에 갖다바친 장본인이라니...
-사례10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2001년 작성하여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설립을 체계적으로 막고 관리해온 사례 임. 총6장의 이 문건의 맨 뒷장에는 '상황발생시 대책'에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 사전 차단에도 불구하고 노조 설립에 성공할 경우 사측의 대응 지침을 기록하고 있음.(110쪽)
-사례11은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광주 전역에 유포되어 재취업 자체가 차단된 경우 임. 2000년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자, 원청측은 노조 탄압을 위해 6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위 명단에 나와있는 639명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만들고 명단을 광주 전역에 유포시킨 것임.
-사례12은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활동 탄압 사례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를 납치, 협박하고 원청업체에서 하청계약을 일시에 해지함으로 조합원들이 모두 해고된 사건.
-사례13은 INP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간부 계약해지 등 노조 탄압 사례로 노조가 만들어 지자 마자, 생산공정 지연등의 이유로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하청업체인 신원건설이 폐업신고와 함께 노동자들과의 근로계약 해지 함.

제7장, 원청의 사용자성(121쪽)
- 사례1. 현대자동차 원청의 하청 임률표를 통해 본 하청노동자 임금 구조를 살펴보면, 하청노동자의 모든 임금과 업체 사장의 이윤율, 4대보험료까지 모두 원청에서 결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실정 임. 하청 업체 사장은 원청의 직접 사용자성을 은폐하기 위한 중간 관리자의 역할. 그나마 하청업체에서도 정해진 임률표대로 다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됨. 중간착취가 비일비재 함.
- 사례2.은 정규직 파업 기간에 원청이 제시한 기성금 처리 기준표인데, 완전한 도급 회사이면, 도급 계약금에 의해 하청 업체에서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일 처리만 잘 해주면 되는데, 어찌 파업기간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이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 사례3.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원청이 직접한다는 판정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로서,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함.
· 연맹과 비정규센타에서 03년 7월 발표한 '불법파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수행 방법, 업무수행 결과 평가, 근로시간·인사 등 기업 질서 유지, 설비·원자재 소유 및 운영, 소요 자금 조달, 법률상 사업주 책임 등 7가지 유형에 대한 불법파견의 정도가 각각 0% 나와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에서 84%까지 나옴.
· 그동안 사업장별 불법파견 사례로 인정을 받거나 조사중인 사업장으로 캐리어, 대경특수강, INI 포항,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사례 임. 특히 금호타이어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 곡성공장의 도급업체 12개사 중에서 8개사에 무더기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림. 제조업 사내하청의 경우에 원청의 직접관리 실태가 이와 다르지 않음.
· 금속산업연맹은 금속산업 사내하청 현황 및 불법파견 현장조사를 실시중에 있음. 4월 28일경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부에 일괄 고발 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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