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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태광정투위 손배 본안소송에 대한 졸속 처리 음모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4.05.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538
성 명 서

태광정투위 손배 본안소송에 대한 졸속 처리 음모 즉각 중단하라!

태광산업 대한화섬은 지난 2001년 사측의 구조조정과 교섭거부에 항의하며 노조에서 진행한 파업과 관련하여 파업 참가 조합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수억의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건 자체가 부당한 처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측은 당시 파업이 노사 합의로 끝난후 정리해고된 해고자들에 대해 추가로 손배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금은 파업당시 위원장 및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이유로 모든 소를 취하했으며, 노조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으나 오로지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자들에게만 손배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고공판이 2004년 5월 19일 예정되어 있다.

3년여에 다다르는 원직복직의 투쟁기간 동안 해고자들이 받은 생계에 대한 위협이 얼마며 해고자 신분으로 겪었을 사회적 소외감 등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 해고자 전원의 집안은 생계비가 바닥난 것이 오래전 이야기이며, 26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하고 싶어도 인지대만 천만원이 넘어 소송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노조가 아닌 조합원 개개인에게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의 악습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헌법정신에도 어긋나 법조계에서도 개정의 여론이 높음은 물론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지방법원이 현 시점에서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들에 대한 손배소송 판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만일 법이 바뀌기 전에 원고인 사측에 손을 들어주려 하는 의도로 울산지방법원이 판결을 서두르는 것이라면 사측이나 법원측이나 세태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여 현재 진행하려는 손배가압류를 즉시 취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장기투쟁사업장 집중투쟁 당시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는 면담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노동자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지만 당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발언을 했던 것을 우린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젠 국민들에 의해 제1당의 위치에 올라선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지난 세월 노정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스스로가 말하는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도 우리 노동자들에게 자행되어 오던 손배 가압류와 같은 부당한 법안에 대한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들에 대한 손배소송이 법원의 악의적인 법 집행으로 사회 기본 구성체인 수많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기간의 해고생활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노동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피멍이 들게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4. 5.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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