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환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9일, 6개월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령 제22조 제1항 및 제3항)해 주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해 산하의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와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들이 줄곧 시행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이를 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12개 광역시·도에 있는 26개 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보호자 8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환자·보호자의 96.8%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체 의료비의 50%에 육박해 .OECD 국가 중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현실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2004년 기준으로 1년간 5만 5천여명의 환자가 716억여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시행안이 고액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가장 큰 원인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총액의 60∼70%를 차지할 만큼, 지나치게 많은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시행안은 이를 외면한 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1,000만원이 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명세서를 분석해 본 결과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1,100만원인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는 환자들도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해, 환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결과 보건복지부안대로 하면 총액 1,500만원인 환자는 1,300만원을, 총액 2,600만원인 환자는 2,000만원을, 총액 4,000만원인 환자는 2,800만원을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성 질병을 앓고 있는 딸의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딸과 함께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린 엄마의 비극,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수천만원의 카드 빚까지 진 아들이 더 이상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끝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비극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입법 예고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을 철회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1년에 200만원'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또한 일시적인 것일 뿐, 환자들의 진료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 선택진료비 등 각종 비급여 진료비제도를 폐지하고, 100%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의 돈벌이 추구행위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지만, 병원비를 100%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환자들이 별도의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가족별로 따로 가입하고 있는 각종 민간보험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의료비 부담을 환자 개개인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분담할 것인지 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사회적 분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혜택의 형평성을 확대하는데 올바른 대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답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 만큼 겉으로만 화려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돈이 있건 없건,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평소에 보험료만 잘 내면, 아플 땐 별도의 병원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상의료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는 사람, 병원비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비극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다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9일, 6개월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령 제22조 제1항 및 제3항)해 주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해 산하의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와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들이 줄곧 시행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이를 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12개 광역시·도에 있는 26개 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보호자 8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환자·보호자의 96.8%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체 의료비의 50%에 육박해 .OECD 국가 중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현실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2004년 기준으로 1년간 5만 5천여명의 환자가 716억여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시행안이 고액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가장 큰 원인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총액의 60∼70%를 차지할 만큼, 지나치게 많은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시행안은 이를 외면한 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1,000만원이 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명세서를 분석해 본 결과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1,100만원인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는 환자들도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해, 환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결과 보건복지부안대로 하면 총액 1,500만원인 환자는 1,300만원을, 총액 2,600만원인 환자는 2,000만원을, 총액 4,000만원인 환자는 2,800만원을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성 질병을 앓고 있는 딸의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딸과 함께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린 엄마의 비극,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수천만원의 카드 빚까지 진 아들이 더 이상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끝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비극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입법 예고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을 철회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1년에 200만원'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또한 일시적인 것일 뿐, 환자들의 진료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 선택진료비 등 각종 비급여 진료비제도를 폐지하고, 100%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의 돈벌이 추구행위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지만, 병원비를 100%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환자들이 별도의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가족별로 따로 가입하고 있는 각종 민간보험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의료비 부담을 환자 개개인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분담할 것인지 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사회적 분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혜택의 형평성을 확대하는데 올바른 대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답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 만큼 겉으로만 화려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돈이 있건 없건,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평소에 보험료만 잘 내면, 아플 땐 별도의 병원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상의료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는 사람, 병원비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비극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다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