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민주노동당 김봉님 국장(016-387-6268)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011-9490-4769)
"상시업무 정규직화·동일노동 동일임금·파견법 폐지·특수고용노동권 보장"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법 개정 방안 제시
1. 6월 2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비정규 관련 법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 진출을 한 민주노동당이 개최하는 첫 토론회로,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방안을 둘러싸고 토론자들의 활발한 쟁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 토론회 기조발언을 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활동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의원입법 추진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대표발제를 한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사회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파탄과 경제기반 파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준비한다면서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올바른 법 개정 방향으로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법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비정규 차별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4. 주실장은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건비 감축과 해고용이, 노동법상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일시적, 임시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과 차별에 더해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를 낳는 파견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전략에 의해 개인사업주처럼 취급되어 아예 노동법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 화물지입차 기사, 모험보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붙임: 토론회 자료집.
담당:민주노동당 김봉님 국장(016-387-6268)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011-9490-4769)
"상시업무 정규직화·동일노동 동일임금·파견법 폐지·특수고용노동권 보장"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법 개정 방안 제시
1. 6월 2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비정규 관련 법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 진출을 한 민주노동당이 개최하는 첫 토론회로,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방안을 둘러싸고 토론자들의 활발한 쟁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 토론회 기조발언을 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활동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의원입법 추진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대표발제를 한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사회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파탄과 경제기반 파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준비한다면서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올바른 법 개정 방향으로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법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비정규 차별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4. 주실장은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건비 감축과 해고용이, 노동법상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일시적, 임시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과 차별에 더해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를 낳는 파견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전략에 의해 개인사업주처럼 취급되어 아예 노동법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 화물지입차 기사, 모험보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붙임: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