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 오늘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 . 원청 단체협약 체결 위한 공대위 발족 -

작성일 2004.06.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86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 02-2636-0163 / FAX 02-2635-1134
담당 : 민주노총조직국장 한선주 016-294-5344 / 건설산업연맹정책부장 최명선 011-9067-9640


노조가 "갈취. 협박했다" 우기더니
결국은 검, 경의 "허위조서, 짜맞추기 조작수사" 진상 드러나!
- 오늘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 . 원청 단체협약 체결 위한 공대위 발족 -

< 기자회견문>

1. 노동·사회·인권·민주노동당·비정규 단체들은 2003년 9월부터 벌어진 검찰의 건설일용노조 탄압에 맞서 <지원대책위>를 구성하고 탄압의 부당성과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한 공동사업성과를 모아 오늘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발족하게 됐다.

2. 지난해 부터 검찰은 민주노총 건설연맹 산하 건설일용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전면 부정하면서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행한 교섭과정을 '협박'행위로, 단체협약에 의해 수령한 전임비를 '금품갈취'로 매도하며 건설일용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왔었다.
그 결과 노조 전, 현직 간부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공갈혐의로 구속, 수배 당하는 등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시달리고 노조활동은 전면 중단 될 위기에 놓여 있다.

3.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차례의 불법적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원청업체와 그 현장대리인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건설원청업체가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검, 경의 공안탄압 대상이 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법이 보장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인 것이다.

4. 따라서 검, 경의 무리한 수사는 초기부터 짜맞추기. 조작수사라는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 의혹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원청의 현장 관리자 다수가 "협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노조활동으로 현장의 산업안전문제 등이 많이 개선되어 왔다. 노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수사과정에서 밝힘으로 더욱 증폭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구속 8명, 수배 11명, 출두요구 20여명이라는 마녀 사냥식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

5. 그러나 검, 경의 진술조서 허위기재, 짜맞추기 조작수사는 천안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그 진상이 드러났다.
천안지역 건설노조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증인은 "사건 당시에는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독촉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노조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밝혀 짜맞추기, 조작수사 임을 증명했다. 뿐만아니라 검찰측 증인의 진술조서에서는 현장명과 증인이름만 다를 뿐 모든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간부 가운데 일부는 사건 당시 활동도 하지 않았고, 현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 회사측 증인들을 동원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협박"했다는 진술을 받아 내 노조간부를 부당하게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위진술을 한 회사측 증인들이 이 사실을 번복하는 헤프닝이 재판과정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6. 이에 공대위는 발족과 더불어 검,경의 진술조서 허위기재, 짜맞추기 기획수사를 폭로하는 것을 시작으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특히 오늘 즉시 <진술조서 허위기재, 짜맞추기 기획수사>에 대한 증거를 갖고 △검,경, 법무부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 시일 안에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이자 하청노동자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조활동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부당한 탄압에 맞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 △근로기준법·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실태를 조사,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구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공동대응 강화 △법조계, 학계, 민주노동당 등과 제도개선 투쟁 전개 등 공대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04년 6월 2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민주노총 신승철부위원장,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규헌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이원재위원장)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