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 지난달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노사 대표 간담회를 주재하며 “기업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쪽에선 비정규직이 어려운 만큼, 기존 노사정 3자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대화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 대립시킴으로써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다.
2.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였을 뿐, 실제 비정규직 문제로 들어가면 철저히 자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을 따름이다.
○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8월,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희생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전임 김대중 정부가 몇 년 동안 미적거리던 일을 취임 6개월만에 해치운 것이다.
○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하신 박일수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업종 불법파견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노동부는 청와대와 민주노총이 합의한 공동조사조차 거부한 채 사용자측에 유리한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대상 115개 업체 중 불법파견은 1개 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 이용석 열사의 죽음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공공부문 비정규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난 5월19일 내놓은 대책이란 것은 지난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노조들이 사력을 다해 단체협약으로 쟁취한 내용을 노동부 대책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정규직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구분함으로서 상시적 업무까지 비정규직 사용을 용인함으로서 '비정규직 남용방지'라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은 공언(空言)이 되었으며 민간위탁-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이 없음으로서 사실상 간접고용, 민간위탁 확산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3.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는 미명 하에 「파견대상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등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을,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제외한 비제조업의 전 업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이상 사용시 해고를 제한함으로서 2년마다 주기적 해고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하여 '유사단결권'과 "유사교섭권'만을 일부 인정함으로서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4. 정녕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개악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양대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엄청난 차별을 겪고 있는 비상식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공약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법제도의 미비와 사용자의 가공할 탄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결성과 노조활동 자체가 구속과 해고를 의미했던 것인 만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가 있다면 구속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과 비정규노조활동 보장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라.
5.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왜곡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치유되지 못하고 증폭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할 의사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과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우리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면담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단지, 지난 5월 31일 노정 대표 간담회에서 제기된 노사정 5자 회담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힌다. 약 100여개노조 6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와 이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대변하여 정부와 사용자측과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6.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제조업 사내하청노조들이 시작한 불법파견 근절과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확대하여 불법파견 추가 집단진정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노조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부 대책을 폭로하고 비정규 양산을 막아내며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한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노조들의 아래로부터 단결을 확장하고 정규직노조와의 연대를 확대하여 1천4백만 노동자의 염원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4.6.9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1. 지난달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노사 대표 간담회를 주재하며 “기업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쪽에선 비정규직이 어려운 만큼, 기존 노사정 3자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대화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 대립시킴으로써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다.
2.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였을 뿐, 실제 비정규직 문제로 들어가면 철저히 자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을 따름이다.
○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8월,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희생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전임 김대중 정부가 몇 년 동안 미적거리던 일을 취임 6개월만에 해치운 것이다.
○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하신 박일수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업종 불법파견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노동부는 청와대와 민주노총이 합의한 공동조사조차 거부한 채 사용자측에 유리한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대상 115개 업체 중 불법파견은 1개 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 이용석 열사의 죽음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공공부문 비정규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난 5월19일 내놓은 대책이란 것은 지난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노조들이 사력을 다해 단체협약으로 쟁취한 내용을 노동부 대책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정규직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구분함으로서 상시적 업무까지 비정규직 사용을 용인함으로서 '비정규직 남용방지'라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은 공언(空言)이 되었으며 민간위탁-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이 없음으로서 사실상 간접고용, 민간위탁 확산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3.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는 미명 하에 「파견대상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등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을,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제외한 비제조업의 전 업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이상 사용시 해고를 제한함으로서 2년마다 주기적 해고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하여 '유사단결권'과 "유사교섭권'만을 일부 인정함으로서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4. 정녕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개악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양대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엄청난 차별을 겪고 있는 비상식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공약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법제도의 미비와 사용자의 가공할 탄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결성과 노조활동 자체가 구속과 해고를 의미했던 것인 만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가 있다면 구속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과 비정규노조활동 보장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라.
5.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왜곡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치유되지 못하고 증폭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할 의사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과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우리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면담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단지, 지난 5월 31일 노정 대표 간담회에서 제기된 노사정 5자 회담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힌다. 약 100여개노조 6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와 이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대변하여 정부와 사용자측과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6.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제조업 사내하청노조들이 시작한 불법파견 근절과 정규직화 투쟁을 더욱 확대하여 불법파견 추가 집단진정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노조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부 대책을 폭로하고 비정규 양산을 막아내며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한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노조들의 아래로부터 단결을 확장하고 정규직노조와의 연대를 확대하여 1천4백만 노동자의 염원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4.6.9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