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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쉬운 최저임금 결정, 제도개선으로 보완할 것

작성일 2004.06.25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111
민주노총 논평

아쉬운 최저임금 결정…최저임금 제도개선으로 보완할 것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노동계 최종 요구안인 641,840원(시급 2,8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계 최종 요구안이 15표를 얻었고 재계 최종안인 624,890원(시급 2,765원)이 10표를 각각 얻은 결과다.

새 법정 최저임금 641,840원은 현행 최저임금 567,260원(시급 2,510원)보다 74,580원 인상됐으며 13.1%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새 최저임금은 주5일제 도입시 시급 3,070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정부 추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현행 7.3%에서 8.8%(1,245천명)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당초 양대노총이 노동자 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하며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했던 데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임금의 절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 설정 등을 적극 논의하려 했으나 이를 이뤄내지 못했다. 조직적으로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13.1% 인상안을 수용하자는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노총은 사상 최초로 2천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싸고 76만6천원 쟁취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투쟁을 끌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민주노총은 산별 최저임금제 쟁취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3차 파업을 앞두고 있는 금속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산업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도입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양대노총의 요구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가 설치돼 7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만큼 민주노총은 책임감을 갖고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로 법제화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추천 △택시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행 9-8월에서 1-12월로 교체 등 제도개선을 기필코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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