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금속노조 산별 최저임금 70만원 확보
타워크레인·보건의료노조 이어 세 번째…비정규 노동자 저임금 개선 큰 획
1. IMF 이후 날로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금속노조도 7월 6일 산별 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70만6백원과 통상시급 3천원(×소정노동시간)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키로 잠정합의했다. 지난 해 전국타워크레인노조가 최초로 단체교섭을 통해 직종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로서는 최초로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요구를 내걸고 산별교섭을 통해 이를 실제로 획득했다. 이는 앞으로 산별노조가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임금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별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산업별 저임금 개선에 전향적인 계기가 되었다.
2. 올해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임금(통상임금+기타수당)의 절반인 76만6천원을 법정 최저임금 요구로 제시함에 따라 금속노조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며 산별 중앙교섭에 나섰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업 임금(통상임금+기타수당)의 50%인 77만원을 요구로 내걸었다. 이같은 요구는 양대노총이 6월 초 벌인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0% 이상이 지지할 정도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당초 요구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산별 최저임금을 타결했다.
3. 금속산업 최저임금 70만6백원은 올해 1-4월 누계 전체 노동자 임금 1백598천원의 43.8% 수준이며 보건의료노조는 타결시점 '보건업 임금(통상임금+기타수당)의 40%'여서 66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9월부터 8월까지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641,840원(시급 2,840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의 40.2% 수준임을 감안할 때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산별 최저임금으로 산업 내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적용대상을 금속산업 내부 비정규·하청·이주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그 실행방안을 노사가 공동 마련키로 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산별노조의 영향력을 확보했다.
4. 민주노총은 OECD 기준으로 722만명이 저임금 노동자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산업 노·사가 이처럼 큰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산업별 최저임금의 확산과 함께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04.7.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별 최저임금 70만원 확보
타워크레인·보건의료노조 이어 세 번째…비정규 노동자 저임금 개선 큰 획
1. IMF 이후 날로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금속노조도 7월 6일 산별 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70만6백원과 통상시급 3천원(×소정노동시간)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키로 잠정합의했다. 지난 해 전국타워크레인노조가 최초로 단체교섭을 통해 직종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로서는 최초로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요구를 내걸고 산별교섭을 통해 이를 실제로 획득했다. 이는 앞으로 산별노조가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임금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별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산업별 저임금 개선에 전향적인 계기가 되었다.
2. 올해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임금(통상임금+기타수당)의 절반인 76만6천원을 법정 최저임금 요구로 제시함에 따라 금속노조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며 산별 중앙교섭에 나섰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업 임금(통상임금+기타수당)의 50%인 77만원을 요구로 내걸었다. 이같은 요구는 양대노총이 6월 초 벌인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0% 이상이 지지할 정도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당초 요구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산별 최저임금을 타결했다.
3. 금속산업 최저임금 70만6백원은 올해 1-4월 누계 전체 노동자 임금 1백598천원의 43.8% 수준이며 보건의료노조는 타결시점 '보건업 임금(통상임금+기타수당)의 40%'여서 66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9월부터 8월까지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641,840원(시급 2,840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의 40.2% 수준임을 감안할 때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산별 최저임금으로 산업 내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적용대상을 금속산업 내부 비정규·하청·이주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그 실행방안을 노사가 공동 마련키로 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산별노조의 영향력을 확보했다.
4. 민주노총은 OECD 기준으로 722만명이 저임금 노동자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산업 노·사가 이처럼 큰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산업별 최저임금의 확산과 함께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04.7.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