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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작성일 2004.07.16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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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동자들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용인동백지구에서 더 이상 사용자들의 무법횡포를 견디지 못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직종을 불문하고 하나의 의지로 파업을 단행하였다.

용인동백지구는 분양가 담합으로 8,000여억원의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뇌물수수로 주택공사 직원들이 처벌받는 등 건설현장 불법 비리부패의 집함소이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해온 건설자본은 건설일용노동자의 법정수당인 주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배해 왔을 뿐 아니라,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표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한해에 800명이 산재로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서 <주차수당을 지급하여 일요일에는 돈 받고 쉬자. 직종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라> 라는 것이 경기도 건설노조의 투쟁의 요구였다.

법을 지키라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14일 새벽 경찰을 동원해 52명의 조합원을 연행하여  파업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경기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불법 대체근로를 막기 위해 현장 투쟁을 진행하던 중에 용인경찰서의 전격적인 연행한 것이다.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하며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던 사용주들은 파업대오의 불법 대체근로 투입저지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장 접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연행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이러한 탄압은 바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고 최악의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이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 고용을 뿌리뽑고,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건설현장의 비 정규직 일용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투쟁을 더욱 확대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경기도 건설노조의 파업투쟁 정당하다 경찰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건설 사용주들은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일요일 휴무, 주휴수당등 법정 수당 지급,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의 노조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과 부패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체불임금 근절, 법정 노동시간 및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보험 적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노조활동 보장 등  건설현장의 제반 노동법 준수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  
                
2004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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