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규 영세사업장 배제된 퇴직연금
퇴직금 주식시장에서 좌지우지·국민연금 급여 약화 우려
1. 정부는 8월 23일 당정협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기업연금제(퇴직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 뼈대는 첫째, 적용대상 확대문제와 관련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따라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확정급여형은 현행 퇴직금과 같이 수령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지급안정성을 위해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외적립 최저기준을 명시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원리금 보장 상품 제시를 의무화한다. 넷째, 적립금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은행, 보험 뿐만 아니라 증권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9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업연금제(퇴직연금제) 도입 반대를 분명히 밝힌다. 첫째, 정부는 기업연금제(퇴직연금제) 도입의 이유를 현행 퇴직금제 아래에서는 노동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도 정작 4인 이하 적용대상 확대는 2008년 이후로 미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적용대상 확대 시기가 2009년인지 2010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정작 1년 미만 단기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적용은 제외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는 무려 4백85만명이나 된다.
3. 둘째, 노조 조직률이 불과 12%에 불과한 현실에서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조를 제외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도입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급여형은 적어도 현행 퇴직금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은 주식시장 투자수익의 실패를 노동자 개인이 짊어진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간 정부가 틈만 나면 각종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수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위험에 직면하게 된 사실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4. 셋째, 기업연금(퇴직연금) 도입은 국민연금 급여 약화로 귀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기업연금(퇴직연금) 도입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말이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는 지난 해만 해도 국민연금 급여 축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기업연금(퇴직연금) 도입은 이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없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처럼 노동계가 반대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애초에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만큼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정부도 지적하듯이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임시직 노동자 적용배제와 수급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 도입 계획을 중단하고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강화해 ①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것 ② 퇴직금을 전액 사외적립화해서 안정성을 보장할 것 ③ 주식투자비중을 현행 퇴직보험제도 수준에서 확대하지 말 것 ④ 기금운용방안 노사합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4.8.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 영세사업장 배제된 퇴직연금
퇴직금 주식시장에서 좌지우지·국민연금 급여 약화 우려
1. 정부는 8월 23일 당정협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기업연금제(퇴직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 뼈대는 첫째, 적용대상 확대문제와 관련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따라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확정급여형은 현행 퇴직금과 같이 수령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지급안정성을 위해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외적립 최저기준을 명시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원리금 보장 상품 제시를 의무화한다. 넷째, 적립금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은행, 보험 뿐만 아니라 증권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9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업연금제(퇴직연금제) 도입 반대를 분명히 밝힌다. 첫째, 정부는 기업연금제(퇴직연금제) 도입의 이유를 현행 퇴직금제 아래에서는 노동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도 정작 4인 이하 적용대상 확대는 2008년 이후로 미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적용대상 확대 시기가 2009년인지 2010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정작 1년 미만 단기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적용은 제외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는 무려 4백85만명이나 된다.
3. 둘째, 노조 조직률이 불과 12%에 불과한 현실에서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조를 제외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도입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급여형은 적어도 현행 퇴직금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은 주식시장 투자수익의 실패를 노동자 개인이 짊어진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간 정부가 틈만 나면 각종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수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위험에 직면하게 된 사실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4. 셋째, 기업연금(퇴직연금) 도입은 국민연금 급여 약화로 귀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기업연금(퇴직연금) 도입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말이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는 지난 해만 해도 국민연금 급여 축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기업연금(퇴직연금) 도입은 이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없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처럼 노동계가 반대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애초에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만큼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정부도 지적하듯이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임시직 노동자 적용배제와 수급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 도입 계획을 중단하고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강화해 ①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것 ② 퇴직금을 전액 사외적립화해서 안정성을 보장할 것 ③ 주식투자비중을 현행 퇴직보험제도 수준에서 확대하지 말 것 ④ 기금운용방안 노사합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4.8.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