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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연일 계속되고 있는 사법부의 보수적 판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작성일 2004.08.31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836
[성명]연일 계속되고 있는 사법부의 보수적 판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보수적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극심한 보수적 판결로 인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8월27일 충남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박영재 위원장에게 1년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시키고 노선균 부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 재판은 경찰과 자본이 합작하여 노조활동과 단체협약서에 따른 전임비 수령이 공갈, 협박. 갈취죄로 둔갑된 희대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미 2004년 2월 같은 혐의로 전임간부 6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전지법의 판결에 이어 천안지원 역시 공안탄압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현주억, 이성주, 김성연동지의 재판에서는 국선선임을 요구하는 위 동지들에게 '당신들에게까지 국선을 선임해주어야하는가?"라며 '정당인으로 먹고살수 있는가? 등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차렷자세를 취하던지 아니면 손을 앞으로 공손히 하라는 식의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사법부가 이토록 노동사건에 대해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하면서 시종일관 보수적 판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일련의 판결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권위는 스스로 자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신뢰와 마음으로의 인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판결에 대한 노동자들의 원성이 높고 분노와 원한이 깊어지고있는 지금 이 좌절감은 결국 사법부의 권위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사회의 지켜야할 규범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때 이렇듯 천박한 보수적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노동현장의 문제는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가 판단을 하도록 노동법원설립을 주장한 바가 있다. 지금 사법부 개혁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조속히 노동법원을 설립해서 어설픈 권위의식으로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안타까운 일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사법부는 노동문제에 대한 판결시 보다 신중하고 양측면을 동시에 살펴서 더 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분노를 자아내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2004. 8.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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