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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작성일 2004.09.2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7542
성 명 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된다. 문제는 법을 제정하는것 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엄격한 법집행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미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특성상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어느정도 단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추산하기 힘든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건강한 노동을 통해 재활할 수 있는 조건이 같이 갖추어지지않는 한  풍선효과처럼 오히려 왜곡된 형태로 새롭게 성매매행위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못한다.

성매매 행위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전반에 스며든 천박한 자본주의문화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적절한 일자리를가지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
오로지 돈이 지상최대의 목표가 되고 한편으로는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삶의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사회의 불건강성은 독버섯처럼 창궐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않고 오로지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내 딸, 내 형제, 내 가족이 당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한다.

성매매방지법이 그 효과를 거두기위해 우리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법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일체의 불순한 의도와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성매매방지법’이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임을 확신하며 동시에 사회전반적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4. 9.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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