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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운수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노정합의 이행, 운수제도 개혁 요구에 성실히 답하라.

작성일 2004.10.15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638
[성명서]
정부는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노정합의 이행’, ‘운수제도 개혁’ 요구에 성실히 답하라.

1. 나라의 동맥이며 서민의 발이 되어 물류와 승객을 책임지고 운송해왔던 운수노동자들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고용불안과 각종 운수악법 등으로 인해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평균 3,648만원의 가계부채를 지고 부채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주당 80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시간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다. 이 또한 한 달의 50% 가량을 차량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기름값, 도로비 등 직접비용은 운송요금의 50%를 넘어서고 있어 운행할수록 적자가 가중되는 형편이다. 특히 경유가 인상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어떤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운전자 부족과 운휴율 증가로 인하여 1인1차제, 격일제, 복격일제 등의 비정상적인 근무제도와 월 67만원 정도의 평균임금과 또한 유류비, 사고처리비, 차량수리비, 사납금 미달시 임금공제 등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임금으로 인해 택시노동자는 사실상 기아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납금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체계로 전산업 월 평균 노동시간 보다 60~80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있고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만성적 질병, 살인적인 교통사고율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철도노동자들 역시 공무원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주5일제시대에 단 하루의 휴일도 없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항상 현장인력 부족으로 목숨을 건 위험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년에 2~30명의 철도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 전환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대규모 외주화 추진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 운수노동자들의 처지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화물, 택시, 철도노동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희생을 감내하며 투쟁으로 성사시켰던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 경유가 인하 요구와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및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강화 요구, 철도노동자들의 24시간 맞교대 근무개선, 공사전환에 따른 동종업종 수준의 노동조건개선 요구를 경청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벼랑에 선 운수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6.16 택시노동자들과 약속한 택시제도개선 합의와 화물 5.15 노정합의, 철도 2.27, 4.20 노정합의에 따른 인력충원 합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화물, 택시, 철도노동조합과의 합의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1천4백만 노동자들이 이행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운수노동자보호 대책, 통합적 운수산업 발전정책과 투자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3. 벼랑에 선 운수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왜곡된 운수제도를 개혁하고 운수산업이 진정한 국가의 동맥이 되고 서민의 발이 되기 위해 화물, 택시, 철도노조로 구성된 운수공투 3조직은 위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제기한다.


1)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는 정부당국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운수노동자 생존권보장, 노정합의 이행,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11월 14일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는 10월 17일 이후 교섭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지역별 결의대회를 통해 조직적 결속력과 투쟁력을 강화한다.


3)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의 대정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13일까지 조직별 투쟁결의를 완료하고 11월 14일 이후 준법투쟁 등 투쟁수위를 높이며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투쟁지침

1.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의 전 조합원은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라.

2.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는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운수노동자 2차 결의대회를 강력한 결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매진하라.

3.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의 전 조합원은 향후 지역결의대회, 준법투쟁 등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일정을 사수하라.

2004. 10.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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